한일정식회의 제3회 경과보고
한일정식회의 제3회 경과보고
一. 개회 2월 20일(수) 오전 10시 15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수석대표 양 대사, 김동조, 정문기 양 위원 참석
그 외(其外)는 한일 쌍방 전회와 같음.
三. 회의 경과
한국 측 수석대표 출석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 인사말이 있어 한국 측으로부터 답사가 있은 후
① 우호관계 수립에 관한 분과위원회 설치 건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전 회의에서 제출한 일본 측 「한일우호조약안」을 본회의에서 토의할지 혹은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지 가부를 금일 한국 측에서 통고키로 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답이 있기 바란다 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그 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함이 가할 것이며 단지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만 본회의에 상정시킴이 좋을 것이라는 제의가 있어 일본 측에서 동의, 그 문제도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키로 결정되었음.
특히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양방 수석대표 및 그 외 관계자는 이후 수시로 각 분과위원회에 참석키로 결정되었음.
② 초기분과위원회 개최 건에 대하여
한국 측의 제의로 초기분과위원회는 2월 22일(금)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결정되었음.
③ 분과위원회 위원 통보 건에 대하여는
쌍방이 추후 통보키로 하였음.
四. 폐회
오전 10시 47분 폐회하였음.
一. 개회 2월 20일(수) 오전 10시 15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수석대표 양 대사, 김동조, 정문기 양 위원 참석
그 외(其外)는 한일 쌍방 전회와 같음.
三. 회의 경과
한국 측 수석대표 출석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 인사말이 있어 한국 측으로부터 답사가 있은 후
① 우호관계 수립에 관한 분과위원회 설치 건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전 회의에서 제출한 일본 측 「한일우호조약안」을 본회의에서 토의할지 혹은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지 가부를 금일 한국 측에서 통고키로 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답이 있기 바란다 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그 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함이 가할 것이며 단지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만 본회의에 상정시킴이 좋을 것이라는 제의가 있어 일본 측에서 동의, 그 문제도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키로 결정되었음.
특히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양방 수석대표 및 그 외 관계자는 이후 수시로 각 분과위원회에 참석키로 결정되었음.
② 초기분과위원회 개최 건에 대하여
한국 측의 제의로 초기분과위원회는 2월 22일(금)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결정되었음.
③ 분과위원회 위원 통보 건에 대하여는
쌍방이 추후 통보키로 하였음.
四. 폐회
오전 10시 47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 지명
- 김동조, 정문기
- 문서
- 한일우호조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