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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본회의 제2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2월 1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정식회의 제2회 경과보고
一. 개회 2월 16일(토) 오전 10시 6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전회와 같음.
三. 회의 경과
1. AGENDA 결정 건
전일 일본 측으로부터 제안한 의제 7항목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7항목 중 ‘선박반환 건’은 서기 1951년 10월 23일 한일정식회의에서 개별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조직 토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만을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고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건’ 역시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여 회의 경과를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본회의에 상정키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 2항목을 의제에 포함시킴은 부당하다 하였던바 일본 측에서 한국 측의 의사를 존중하여 일단 의제에서는 제외하겠으되 만일 안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하였음.
한국 측으로부터 전기 의제 5항목 이외에도 현안 문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어 일본 측 동의, 결국 의제는 다음과 같이 6항목으로 결정되었음.
기(記)
(1) 외교관계를 포함한 한일 간 기본관계 수립
(2)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
(3) 어업협정 체결
(4) 해저전선 분할교섭 결정
(5) 통상항해조약의 체결
(6) 기타
2. AGENDA 순서 결정 건
일본 측으로부터 「우호조약안」과 「어업협정안」 양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가(加)하라 하였으나 한국 측으로부터 제안 전에 의제 순서를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던바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연구에 사용(資)코자 함이니 설명을 들어주기 바란다 하였으나 한국 측 역시 반대하고 그 제안은 일본 측의 정식 제안이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회답도 해야 되고 또 토의도 해야 될 것이니 순서로서 먼저 어느 의제를 토의할까를 결정함이 당연하다고 반박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그 안을 방금 토의하자는 것은 아니니 간단한 설명만을 들어주기 바란다고 재제의가 있었으나 한국 측에서 역시 먼저 의제 순서를 결정해야 된다고 강경히 반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제 순서에 대한 한국 측의 견해를 듣고 싶다 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의제 순서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즉
Ⅰ. 양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
Ⅱ. 어업협정 체결
Ⅲ . 해저전선 분할교섭 결정
Ⅳ. 통상항해조약 체결
Ⅴ. 외교관계를 포함한 한일 간 기본관계 수립
일본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제의 즉
Ⅰ. 외교관계를 포함한 한일 간 기본관계 수립
Ⅱ. 양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
Ⅲ . 어업협정 체결
각 분과위원회에서 병행하여 토의하기로 하고 그 외(其外) 2항목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측으로부터 전기 2항목은 어떻게 취급하겠느냐고 일본 측 의견을 물었던바 일본 측 그 2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고 또 인원, 회장(會場) 관계도 있고 하여 후일로 미루자고 제의하여 한국 측 동의 우선(爲先) 전기 3항목만을 병행 토의키로 결정되었음.
3. 분과위원회 설치 건
전기 의제 3항목을 병행 토의하자는 데에 대하여는 한국 측으로서는 동의한 바이나 분과회 설치에 있어서 ‘재산 및 청구권 해결’ 그리고 ‘어업협정 체결’에 관한 양 분과위원회 설치는 가할 것이되 ‘우호관계 수립’에 관한 분과위원회는 그 필요성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전기 양 분과위원회는 설치키로 하고 ‘우호관계 수립 분과위원회’만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함이 어떠(若何)하냐는 제의가 있어 한국 측으로부터 전기 양 분과위원회 설치는 동의하고 ‘우호관계 수립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에 관해서는 차회에 통고키로 하였음.
4. 제안에 관한 건
일본 측에서 방금 제출한 우호조약과 어업협정안을 정식 제안으로서 본회의에서 제의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부탁하는 형식으로 우선 금일 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다 하나 한국 측 의견으로서는 전기 양안은 이후 분과위원회에 부탁하여 토의케 하고 쌍방의 의견에 상치가 있을 경우에만 본회의에 통고토록 함이 상례일 것이므로 지금 귀측의 정식 제안을 수리하고 설명을 듣는다면 장래 한국 측에서 무슨 제안을 할 제도 일일이 본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불편이 있을 뿐 외(外)라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구속하는 결과가 되니 제안의 설명과 토의는 분과위원회에 부탁함이 가하다고 역설하였던바 일본 측 한국 측의 취지를 양승하고 전기 양안을 차기 회의에 회부키로 하자 하여 한국 측에서는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에 관한 안도 일본 측에서 제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일본 측에서 그 문제에 대한 안만큼은 한국 측에서 먼저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하여 한국 측 동의하고 내주부터 곧 양 분과위원회를 열고 어업협정 체결 건과 재산 및 청구권 해결 건을 토의키로 결정되었음.
5. 차기 회의 개최 건
2월 20일(수)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오후 2시에 양 분과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되었음.
6. 한국 측 스폭스맨 통고 건
한국 측 스폭스맨으로 김태동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일본 측에 통고하였음.
7. 각 분과위원회 위원 통고 건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 분과위원회 위원 통고 요청이 있어 추후 통고키로 하였음.
四. 폐회
오전 11시 25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김태동
관서
일본 외무성
문서
우호조약안, 어업협정안, 어업협정안, 어업협정 체결 건
기타
재산 및 청구권 해결, 어업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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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회의 제2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30_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