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제3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1952년 3월 20일 오전 10시 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二. 출석자 1.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오사토[大鄕] 각 위원, 대장성 요시다[吉田] 사무관, 외자위원회 아이하라[相原], 야기[八木] 양 사무관, 외무성 사지[佐治] 사무관
2. 한국 측 유, 임, 홍 각 대표, 김(태), 이일우 각 위원
三. 경과 개요
일본 측 위원장 다나카 미쓰오[田中三男] 씨가 명후일 샌프란시스코로 부임한다 하여 전원 기념촬영을 하고 토의로 들어갔음.
1. 재일한교의 투자의 외화투자 취급 건
a. 한국 측으로부터 재일한인은 지금까지(于今) 일본 정부에 내국인 대우를 받아왔으나 본 협정 발효와 동시에 완전한 외국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돌연히 그 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예로 주식투자 등에 제한을 받게 되니 재일한인의 자산은 전부 외화로 일본에 가져다가 일화로 환(換)한 것으로, 즉 외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자로 도입된 것으로 취급하여 언제(何時)든지 외국환으로 환할 수 있게 하고 주식취득 등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 필요한 조문을 삽입하자고 제의하였던바
b. 일본 측으로부터 현재 일본서는 재일외국인 투자가의 전 자산을 일괄하여 특별 취급하는 법이 없고, 다만 외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의 주식취득, 기술원조, 자금대여 행위에 한하여 특별 보호 우대를 하는 것뿐으로 일반 재일외국인의 기타 경제활동 및 송금 등은 외국위체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고로 재일한교의 전 재일자산을 특별 대우할 방도는 없다는 답변이 있어
c. 한국 측으로부터 물론 전 자산이라 한다고 주택, 의료(衣料) 등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취득과 이익배당 등의 송금방도가 없고, 과거에 자유로 취득하는 주식, 지분권이나 소점포 입주가 본 협정 발효 순간에 제한되게 되니 일조(一朝)에 수중의 일본 화폐자금의 성질이 돌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본 협정은 이러한 과도적 경과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이 문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반문하여
d. 상당히 격론이 계속되었으나 결국 일본 측으로부터 현재 ‘외국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 제52호로 제한되어 있는 5년 이상의 임차권 가옥, 소점포 등의 입수 등은 근간 동 정령을 폐지하여 자유로 하겠다는 것과 일정 연한 내에 귀국하는 한인에게는 외화로 환하여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및 장차 일본에 계속 거주하며 송금하겠다는 경우는 통상조약에도 관련되는 것이나 현재 세계 각국이 전부 시행하고 있는 외국위체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되 영미국인 등과 절대로 차별 대우치 않겠다는 간곡한 설명이 있어 일단 본건 토의를 종료하였음.
2. 조문 검토
a. 제2조에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을 삭제하라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이를 삭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김에, 확인이라는 문자를 썼으니 존치하든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일본국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고’ 확인한다는 표현하자 하여 논의가 되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음.
b. 제6조 3항 귀환자 특별취급 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관하여는 일본 대장성의 정식 양해를 얻지 못하였으니 정식 제안에서 빼겠으나 마쓰모토[松本] 전권(全權)은 양승(諒承)하고 있다는 일본 측 제의가 있었는데 대장성 측 출석자 요시다[吉田] 사무관으로부터 상부에서 3년으로 한하라는 지시이나 강경히 주장 못 하겠다는 추가설명이 있었음.
c. 전문 중 ‘경과조치’라 한 것은 ‘특별조치’로 개정함이 가하다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본 측에서 수락함.
d. 제1조의 ‘본 협정 발효일에 이르는 동안’ 계속 거주 운운이라 하였는데 이를 삭제키로 합의함.
e. 제3조 1 ‘2년’은 존치하고 ‘여권에 대신할 증명서’는 ‘등록증명서’로 하자는 한국 측 제의에 합의함.
f. 동 조문 동 조항 ‘일반 외국인에게 적용될’ 영주허가 조건 운운의 ‘일반 외국인에게 적용될’을 삭제하자는 한국 측 제의는 더욱 연구키로 함.
g. 제3조 2항 강제퇴거 협의 기간을 5년으로 하자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하여 동항을 5년으로 하고 동 3항(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가하다는 일본 측 답변이 있어 한국 측에서 도저히 수락할 수 없으며 또 동 3항의 ‘대한민국 정부가 …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연장을 제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 정부는 … 협의하여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자고 제의하여 동의를 받았음.
h. 제4조 1항 ‘일반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은’을 ‘인정치 않는’이라고 개정하여야 한다는 한국 측 제의에 대하여 너무 신경과민이라는 일본 측 답변이 있어 장시간 토의되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음.
四. 폐회
동일 오후 3시 재개키로 하고 오후 0시 50분 폐회하였음.
一. 개회 1952년 3월 20일 오전 10시 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二. 출석자 1.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오사토[大鄕] 각 위원, 대장성 요시다[吉田] 사무관, 외자위원회 아이하라[相原], 야기[八木] 양 사무관, 외무성 사지[佐治] 사무관
2. 한국 측 유, 임, 홍 각 대표, 김(태), 이일우 각 위원
三. 경과 개요
일본 측 위원장 다나카 미쓰오[田中三男] 씨가 명후일 샌프란시스코로 부임한다 하여 전원 기념촬영을 하고 토의로 들어갔음.
1. 재일한교의 투자의 외화투자 취급 건
a. 한국 측으로부터 재일한인은 지금까지(于今) 일본 정부에 내국인 대우를 받아왔으나 본 협정 발효와 동시에 완전한 외국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돌연히 그 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예로 주식투자 등에 제한을 받게 되니 재일한인의 자산은 전부 외화로 일본에 가져다가 일화로 환(換)한 것으로, 즉 외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자로 도입된 것으로 취급하여 언제(何時)든지 외국환으로 환할 수 있게 하고 주식취득 등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 필요한 조문을 삽입하자고 제의하였던바
b. 일본 측으로부터 현재 일본서는 재일외국인 투자가의 전 자산을 일괄하여 특별 취급하는 법이 없고, 다만 외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의 주식취득, 기술원조, 자금대여 행위에 한하여 특별 보호 우대를 하는 것뿐으로 일반 재일외국인의 기타 경제활동 및 송금 등은 외국위체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고로 재일한교의 전 재일자산을 특별 대우할 방도는 없다는 답변이 있어
c. 한국 측으로부터 물론 전 자산이라 한다고 주택, 의료(衣料) 등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취득과 이익배당 등의 송금방도가 없고, 과거에 자유로 취득하는 주식, 지분권이나 소점포 입주가 본 협정 발효 순간에 제한되게 되니 일조(一朝)에 수중의 일본 화폐자금의 성질이 돌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본 협정은 이러한 과도적 경과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이 문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반문하여
d. 상당히 격론이 계속되었으나 결국 일본 측으로부터 현재 ‘외국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 제52호로 제한되어 있는 5년 이상의 임차권 가옥, 소점포 등의 입수 등은 근간 동 정령을 폐지하여 자유로 하겠다는 것과 일정 연한 내에 귀국하는 한인에게는 외화로 환하여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및 장차 일본에 계속 거주하며 송금하겠다는 경우는 통상조약에도 관련되는 것이나 현재 세계 각국이 전부 시행하고 있는 외국위체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되 영미국인 등과 절대로 차별 대우치 않겠다는 간곡한 설명이 있어 일단 본건 토의를 종료하였음.
2. 조문 검토
a. 제2조에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을 삭제하라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이를 삭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김에, 확인이라는 문자를 썼으니 존치하든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일본국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고’ 확인한다는 표현하자 하여 논의가 되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음.
b. 제6조 3항 귀환자 특별취급 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관하여는 일본 대장성의 정식 양해를 얻지 못하였으니 정식 제안에서 빼겠으나 마쓰모토[松本] 전권(全權)은 양승(諒承)하고 있다는 일본 측 제의가 있었는데 대장성 측 출석자 요시다[吉田] 사무관으로부터 상부에서 3년으로 한하라는 지시이나 강경히 주장 못 하겠다는 추가설명이 있었음.
c. 전문 중 ‘경과조치’라 한 것은 ‘특별조치’로 개정함이 가하다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본 측에서 수락함.
d. 제1조의 ‘본 협정 발효일에 이르는 동안’ 계속 거주 운운이라 하였는데 이를 삭제키로 합의함.
e. 제3조 1 ‘2년’은 존치하고 ‘여권에 대신할 증명서’는 ‘등록증명서’로 하자는 한국 측 제의에 합의함.
f. 동 조문 동 조항 ‘일반 외국인에게 적용될’ 영주허가 조건 운운의 ‘일반 외국인에게 적용될’을 삭제하자는 한국 측 제의는 더욱 연구키로 함.
g. 제3조 2항 강제퇴거 협의 기간을 5년으로 하자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하여 동항을 5년으로 하고 동 3항(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가하다는 일본 측 답변이 있어 한국 측에서 도저히 수락할 수 없으며 또 동 3항의 ‘대한민국 정부가 …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연장을 제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 정부는 … 협의하여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자고 제의하여 동의를 받았음.
h. 제4조 1항 ‘일반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은’을 ‘인정치 않는’이라고 개정하여야 한다는 한국 측 제의에 대하여 너무 신경과민이라는 일본 측 답변이 있어 장시간 토의되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음.
四. 폐회
동일 오후 3시 재개키로 하고 오후 0시 50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 이름
- 이일우
- 지명
- 샌프란시스코
- 관서
- 일본 정부, 대장성, 대장성,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
- 기타
- 외국위체관리법, 외국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