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분과 제32차 회의 보고서
법적지위분과 제32차 회의 보고서
일시 및 장소 3월 18일 14:00~15:00 외무성
출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대표, 김(태) 부장, 한(규) 서기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가토[加藤](아 제2과), 하라[原](조 제1과) 각 위원
회의 경과
이 회의는 전일 한일 양국 수석대표회의에 있어서 빨리 성안하여 본회의에 상정케 하자는 의견이 합치된 고로 조문화를 속히 하자는 목적하에 일본 측에서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한협정안」을 제시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 아측에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제안을 하였으니 그 회의에 있어서의 토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재일한인의 자산의 외자취급에 관한 토의사항
한국 측: 이 협정의 효력 발생으로 인하여 재일한국인 사업가는 외국투자가가 되는 바 ‘외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자로 투자한 것과 동일히 취급하기를 희망하며, 일본 측에서도 동법을 개정하겠다 하였는데 그 후 발표된 개정법안(案)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 이를 조문화하여 본 협정에 추가 삽입하기 바란다.
일본 측: 한국 측의 질의내용은 기타 외국인 즉 미국인, 중국인, 독일 등의 재일사업가의 투자와 같은 취급을 하라는 의미냐.
한국 측: 일본 국내법에 의하면 일반 외국인의 일본 국내 투자에 있어서는 외자가 일본에 도입될 시에 일본 외자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어 그 외자에 의한 일본 내 사업투자활동에 있어서 그 이익 배당 등은 외자로 환가(換價) 환원(還元)하여 송금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재일한국인의 재일투자는 외자를 최초에 가지고 와서 한 것이 아니니 최소한도 최초의 1회만은 그 소유하는 원화자금을 외화로 도입하여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수익금원을 환가하여 송금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또 본건에 관하여는 과거 소분과 전문회의에서 일본 측 대장성 당국자와 요해가 되었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일본 측: 제안 취지는 잘 이해하겠으나 전문적인 문제이니 대장성과 연락 협의하겠다.
여기에서 이 협정안 성문화에 있어서의 이 분과위와 본회의와의 관련성, 즉 이 분과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아서 성문화를 완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가 혹은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의견이 상위한 점은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느냐의 일본 측 질문에 대하여 후자를 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함도 부득이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양해되었고, 강제퇴거에 관한 사항은 특별취급의 기간 문제와 세목적 규정만 남았는데 본건은 이후 기타 별도 협정과 평행하여 토의하여 될 수 있으면 별도 협정안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양방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둘째, 「일본 측 제출의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한협정안」의 토의사항
한국 측: 이 협정안 전문 제2항에는 ‘… 또 전기(前記) 국적 확정에 수반되는 사종(斯種) 한국인의 처우에 관하여 …’ 운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또 전기 국적 확정에 수반되는 재일한국인의 처우에 관하여 … 운운’으로 수정함이 어떠한가.
일본 측: 앞에 ‘사종(斯種)’이라는 한정사가 있음을 새삼스럽게 ‘재일’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 동 협정안 제2조 제1항에는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재일한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일본 국민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이를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재일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한다’고 수정함이 어떤가. 이렇게 수정해도 그 내용은 하등 변동이 없다고 사료된다.
일본 측: 이 조항은 그 규정의 논리상 일본국이 타국 국민의 여부를 간섭할 바 아니니 ‘일본국은 재일한인은 일본 국민이 아님을 확인하고 또 대한민국은(재일한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한다’고 분리 규정함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만일 ‘일본 국민이 아님’이라는 문구만을 삭제하여 일본국가가 ‘재일한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한다’ 함은 이론상 타당치 않다.
한국 측: 이 제2조 제1항은 정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일본 국민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도 양국의 의견이 일치된 전제조건 즉 국적반환권을 부인하고 동시에 이중국적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 측: 한국 측의 이 제의는 … 과거에도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 것이냐.
한국 측: 그렇다.
일본 측: 한국 측 제의에 대하여는 연구하겠다.
한국 측: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여권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 운운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 운운으로’ 수정함이 어떠한가. 그 이유는 여권에 대신하는 증명서라면 여러 가지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일본 측으로는 영주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의 기재사항이 전부 기록되면 가할 것이니 그 이상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일본 측: 한국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하여는 동의하여 그렇게 수정하겠다.
한국 측: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 그 상속자는 피상속자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 법인에 양도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그 상속자는 피상속자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일본국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수정함이 어떤가.
일본 측: 이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법 제16조 제2항을 참고로 하여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한국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하여는 연구해보겠다.
끝으로, 비준 조항에 관한 토의사항
한일 양방은 (1) 이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시부터 발효할 것. (2) 이 협정은 한일기본조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적 조약으로 하여도 무방함.
만약 단독협정으로 하는 시는 비준 조항을 삽입하고 전문 말단을 수정할 것 등의 형식 항목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 후에 차회(次回)의 시일을 3월 20일(수) 오전 10시로 결정하고 산회하였음.
일시 및 장소 3월 18일 14:00~15:00 외무성
출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대표, 김(태) 부장, 한(규) 서기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가토[加藤](아 제2과), 하라[原](조 제1과) 각 위원
회의 경과
이 회의는 전일 한일 양국 수석대표회의에 있어서 빨리 성안하여 본회의에 상정케 하자는 의견이 합치된 고로 조문화를 속히 하자는 목적하에 일본 측에서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한협정안」을 제시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 아측에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제안을 하였으니 그 회의에 있어서의 토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재일한인의 자산의 외자취급에 관한 토의사항
한국 측: 이 협정의 효력 발생으로 인하여 재일한국인 사업가는 외국투자가가 되는 바 ‘외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자로 투자한 것과 동일히 취급하기를 희망하며, 일본 측에서도 동법을 개정하겠다 하였는데 그 후 발표된 개정법안(案)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 이를 조문화하여 본 협정에 추가 삽입하기 바란다.
일본 측: 한국 측의 질의내용은 기타 외국인 즉 미국인, 중국인, 독일 등의 재일사업가의 투자와 같은 취급을 하라는 의미냐.
한국 측: 일본 국내법에 의하면 일반 외국인의 일본 국내 투자에 있어서는 외자가 일본에 도입될 시에 일본 외자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어 그 외자에 의한 일본 내 사업투자활동에 있어서 그 이익 배당 등은 외자로 환가(換價) 환원(還元)하여 송금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재일한국인의 재일투자는 외자를 최초에 가지고 와서 한 것이 아니니 최소한도 최초의 1회만은 그 소유하는 원화자금을 외화로 도입하여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수익금원을 환가하여 송금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또 본건에 관하여는 과거 소분과 전문회의에서 일본 측 대장성 당국자와 요해가 되었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일본 측: 제안 취지는 잘 이해하겠으나 전문적인 문제이니 대장성과 연락 협의하겠다.
여기에서 이 협정안 성문화에 있어서의 이 분과위와 본회의와의 관련성, 즉 이 분과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아서 성문화를 완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가 혹은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의견이 상위한 점은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느냐의 일본 측 질문에 대하여 후자를 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함도 부득이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양해되었고, 강제퇴거에 관한 사항은 특별취급의 기간 문제와 세목적 규정만 남았는데 본건은 이후 기타 별도 협정과 평행하여 토의하여 될 수 있으면 별도 협정안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양방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둘째, 「일본 측 제출의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한협정안」의 토의사항
한국 측: 이 협정안 전문 제2항에는 ‘… 또 전기(前記) 국적 확정에 수반되는 사종(斯種) 한국인의 처우에 관하여 …’ 운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또 전기 국적 확정에 수반되는 재일한국인의 처우에 관하여 … 운운’으로 수정함이 어떠한가.
일본 측: 앞에 ‘사종(斯種)’이라는 한정사가 있음을 새삼스럽게 ‘재일’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 동 협정안 제2조 제1항에는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재일한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일본 국민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이를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재일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한다’고 수정함이 어떤가. 이렇게 수정해도 그 내용은 하등 변동이 없다고 사료된다.
일본 측: 이 조항은 그 규정의 논리상 일본국이 타국 국민의 여부를 간섭할 바 아니니 ‘일본국은 재일한인은 일본 국민이 아님을 확인하고 또 대한민국은(재일한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한다’고 분리 규정함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만일 ‘일본 국민이 아님’이라는 문구만을 삭제하여 일본국가가 ‘재일한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한다’ 함은 이론상 타당치 않다.
한국 측: 이 제2조 제1항은 정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일본 국민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도 양국의 의견이 일치된 전제조건 즉 국적반환권을 부인하고 동시에 이중국적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 측: 한국 측의 이 제의는 … 과거에도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 것이냐.
한국 측: 그렇다.
일본 측: 한국 측 제의에 대하여는 연구하겠다.
한국 측: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여권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 운운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 운운으로’ 수정함이 어떠한가. 그 이유는 여권에 대신하는 증명서라면 여러 가지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일본 측으로는 영주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의 기재사항이 전부 기록되면 가할 것이니 그 이상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일본 측: 한국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하여는 동의하여 그렇게 수정하겠다.
한국 측: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 그 상속자는 피상속자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 법인에 양도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그 상속자는 피상속자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일본국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수정함이 어떤가.
일본 측: 이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법 제16조 제2항을 참고로 하여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한국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하여는 연구해보겠다.
끝으로, 비준 조항에 관한 토의사항
한일 양방은 (1) 이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시부터 발효할 것. (2) 이 협정은 한일기본조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적 조약으로 하여도 무방함.
만약 단독협정으로 하는 시는 비준 조항을 삽입하고 전문 말단을 수정할 것 등의 형식 항목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 후에 차회(次回)의 시일을 3월 20일(수) 오전 10시로 결정하고 산회하였음.
색인어
- 관서
- 외무성, 대장성, 대장성,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