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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2월 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2월 1일(금) 오전 10시 1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위원, 김(태) 위원, 이일우 서기관 참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각 위원, 사지[佐治] 사무관 참관
출입국관리청 스즈키[鈴木] 부장, 대장성 이재국 요시다[吉田] 사무관
三. 경과 개요
(一) 처우 문제
한국 측으로부터 전 회의에서 문제되었던 처우에 관한 규정 중의 원칙 운운에 대한 일본 측의 협의 결과를 물었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귀측의 제안인 ‘원칙 운운’을 삭제하는 대신에 ‘재산상의 권리’를 넣고, ‘세목은 별도 협의한다’는 것을 겨우 일본 정부 내의 양해를 얻었다는 답변이 있어 아측 재산상의 권리라면 생활보호 등이 국민의 권리로서 제외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도 삭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이 양해하여 삭제키로 하였으되 아측 장차 일반 외국인에게도 생활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에 혹시 한국만이 차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하였던바 일본 측 절대로 그러할 리 없고 도리어 특별 대우할 것이로되 한국 측에서 그렇게까지 일본 측을 못 믿는다면 제1항에 차별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기해도 좋고 또는 양국의 견해를 기록에 남겨두어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二) 귀환 문제
귀환자에 대한 특별 편의공여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일본 측으로서는 도리어 제3항의 그 규정 같은 것은 없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여 아측으로부터 이 이상 양보할 수 없으니 일본 측에서 양보함이 가하다 하였더니 일본 측 답변하기를 최근 ‘이라인’ 선언으로 말미암아 일본 정부 내의 공기 경화로 인하여 더구나 어려웁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설사 편의를 공여한다 하여도 예산 문제도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본 측만 책임을 지는 듯한 표현은 곤란하니 도의적으로 책임만 짓도록 하고 ‘별도 협의’하는 문구는 협정에서 빼자 하였으나 아측 절대 반대하여 쌍방이 더욱 연구하기로 하였음.
(三) 기간 문제
ㄱ) 영주허가를 얻은 자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한국 측으로서는 최초의 방안은 퇴거강제를 전면적으로 못하게 할 의향이었는데 일본의 주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퍽 양보하여 기간을 설정하게 된 것인바 일본 측에서 이렇게 2년을 기간으로 한다면 사실상 영주허가를 얻어도 단시일 내에 퇴거된다는 감을 주게 되어 교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니 최대한도로 양보하여 협의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국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일본 측으로부터 출입국관리령 제24조의 퇴거강제의 적용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악질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생활빈곤자인데, 그 수를 보아도 극소수일 것인바 그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을 하면 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2년을 정한 것인데 귀측이 10년이라는 장기간을 주장한다면 일본 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절대 통할 리 없으니 어디까지든지 그 2년이라는 기간은 잠정적인 경과적 조치이란 것을 명심하고 참고하여 달라 하여 아측 그러면 기간은 협정에서 빼고 별도 협의에서 상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던바 일본 측 역시 어렵다 하고 결국은 한국 측이 일본 측에 편무적(片務的)인 책임을 지게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며 한국 측이 자발적으로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2, 3년에 해결될 것을 10년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론상 타당치 않다 하여 결국 일본 측 더 연구하여 차회에 회답키로 하였음.
ㄴ) 귀환자의 특별 편의공여 기간에 대하여 아측으로부터 일본 측 안에는 이것도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2년이라면 기간이 짧아 무의미할 뿐 아니라 본국의 동란으로 인하여 그러한 단기간 내에는 자발적인 귀환자도 별로 없을 것이니 최소한도 5년은 여유를 두어 정할 것이다고 하였던바, 일본 측 양보하여 1년을 더하여 3년으로는 할 수 있으되 그 이상은 일본 정부 내의 동의도 얻기 어려웁다 하여 아측 다시 5년을 고집하였으나 낙착(樂著)을 보지 못하고 쌍방이 더 연구하여 차회에 회답하기로 하였음.
이렇게 기간 문제에 관하여 토의를 거듭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여 끝으로 아측으로부터 이상 말한 퇴거강제의 10년(연장조건부), 귀환자의 편의공여의 5년은 한국 측의 최대 양보한 최후 선인데 일본 측이 절대 양보치 못한다면 상층부의 협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고 쌍방이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四. 폐회
2월 4일(월) 오전에 재개키로 하고 정오 12시 40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일우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기타
출입국관리령 제24조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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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