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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1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1년 12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1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일본 측 지참(遲參)으로 1951년 12월 22일(토) 오전 11시 50분
二. 출석자 1. 한국 측 유 대표, 홍 위원, 김(동), 김(태) 위원, 임 대표
2.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간바라[神原], 사지[佐治] 외무사무관
三. 회의 경과
1. 일본 측에서 작일 제시한 제안을 다시 개정하여 제출하고 설명하였는데 그 요지는
(1) 퇴거강제의 독립 항목을 삭제하여 간단히 거주권 항목에 규정한 것
(2) 빈곤자에 대하여는 기한부 거주권을 부여한다고 한 것을 영주허가를 주기로 한 것
등인데, 이에 관하여는 후생성에서도 재일한인빈곤자는 구제하겠으나 청소년으로 신체가 건전한 자가 정업을 구치 않고 일본 정부의 부조금으로만 생활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겠다는 의사이라는 것을 추가 설명하였고
(3) 광업권에 관하여는 통산성 의견이 결론에 도달치 못하였으니 문안에서 삭제한 것.
단, 광업권이 소멸한다든가 일본 정부가 몰수한다든가는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또 재산 반출, 과세 건에 관하여 결코 무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으니 일본 대장성의 성의를 전달하여 달라는 의뢰가 있었다는 전언이 있었음.
한국 측에서 일본 측 제안에 관하여 2, 3 질의한 바가 있어 일본 측에서 의도를 설명하였는데, 퇴거강제에 있어서 악질 파괴분자 추방에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고 된 것을 ‘한국 측도 협력한다’라고 수정하는 데 합의하였음.
한국 측에서 특히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마쓰모토[松本] 대사와 상의한 결과 ‘하겠다’는 확답을 얻었으나 이것은 한일 양국 간의 최고 외교정책이니 협정에 삽입하는 것보다 극비사항으로 양국이 양해 실시하자”는 답변이 있었고 특히 한국 국내에서 아직 일본에 대한 공기가 호전되지 못한 듯하니 연말연시에 귀국하는 대표가 있거든 일본의 성의를 전달하여 마쓰모토 대사를 맞이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2. 한국 발표문에 관하여 한국 측에서 압축적으로 하자 하여 그 안문을 제시한바 2, 3문구를 수정한 후 명일 오후 발표하기로 함.
四. 폐회
명년 1월 상순에 재회키로 하고 오후 12시 24분 산회함.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통산성, 일본 정부, 일본 대장성, 한국 정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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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