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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협정안(번역문)

  • 날짜
    1951년 12월 12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번역문) - 가역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협정안(3월 20일, 4월 1일)
대한민국 및 일본국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효력 발생에 수반하여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정지된 날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한인의 국적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므로,
또 전기의 국적의 확정에 수반하여 이러한 한인의 처우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므로
인하여 대한민국 및 일본국은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이 협정에 있어서 재일한인이라 함은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정지된 날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주소를 가진 한인을 말한다.
제2조
1. 대한민국은 재일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한다.
2. 대한민국 및 일본국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 한인 및 일본인 상호에 걸친 신분관계에 관하여 어떤 일방의 당사국의 법령의 적용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효력을 승인한다.
제3조
1. 일본국 정부는 재일한인이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의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본국 정부에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일반 외국인에 적용되는 영주허가의 조건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허가를 받은 재일한인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의 강제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간(한국 주장), 3년간(일본 주장) 대한민국 정부일본 정부의 당해 기관이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 행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일본국 정부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9개월을 경과한 후 전항의 기한이 만료할 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그때의 내외의 상황에 의하여 빈곤자로서 일본국 또는 그 공공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재일한인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강제에 관하여 동 항의 기간을 연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할 때에는 협의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1. 재일한인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 시에 일본국에 있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로서 일반 외국인에 의한 향유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일본국에 계속하여 주소를 가지는 한 향유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리를 향유하는 재일한인이 사망한 때에는 일본국의 법령으로 그 권리의 상속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하고 그 권리는 1년 이내에 일본국 법령에 의하여 당해 권리의 향유를 인정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되어야 한다.
제5조
재일한인이 이 협정의 효력 발생 시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의 직을 제함)으로서 일본국의 법령이 일반 외국인에게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사람이 계속하여 일본국에 주소를 가진 한 이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조
1. 재일한인으로서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하는 동산의 휴행에 관하여 관세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휴행할 수 있는 동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전항의 귀환자는 그 소유하는 자금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일본국 정부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9개월을 경과한 후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그때의 내외의 상황에 의하여 동 항의 기간을 연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할 때에는, 협의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조항에 따라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비준서는 ○○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정의 효력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발생한다. 단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는, 이를 위하여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52년 월 일 도쿄에서, 같이 정문(正文)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써 본서(本書)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을 위하여
일본국 정부을 위하여

색인어
지명
도쿄
관서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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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협정안(번역문)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