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양국의 협정기본요강(한국측 초안)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협정 기본 요강
(한국 측 제안)
1951년 12월 12일
一. 목적
본 협정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하 재일한국이라고 칭함)의 특수한 지위에 감(鑑)하야 한일 양국 정부의 우의적 협력에 의하여 그들의 안전과 이익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장래에 있어서의 우호관계 수립의 기초를 세울 것을 목적으로 함.
二. 국적
1945년 8월 9일 이후 한일 양 국민 간의 신분법상의 행위에 의거하여 각 정부가 이미 취한 처치에 관하여는 서로 그 효력을 승인하기로 한다. 단 이에 의거하여 양국 정부는 이중국적자 또는 무국적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수속을 완비하기로 한다.
三. 거주권
(1) 재일한국인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한국 정부의 주일외교기관에서 등록을 시행하고 선량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2) 등록실시에 제하여는 필요에 따라 일본 정부의 중앙·지방의 각 기관의 협력을 얻을 수가 있다.
(3) 한국 정부의 주일외교기관으로부터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일본 정부는 개별적 심사를 행함이 없이 또 하등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영주권을 수여하기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의 주일외교기관과 협의하여 영주권이 아닌 거주권을 수여할 수 있다.
四. 처우
거주권을 인정받은 재일한국인은 참정권을 제외하고는 현재 향유하고 있는 권익 또는 자격을 계속하여 보장받을 것으로 한다. 단, 일본국의 중대한 이해에 영향한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권익에 관하여는 양국 정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향유를 허가할 수도 있도록 한다.
五. 철퇴할 시의 재산의 처분 및 반출
(1) 본 협정 발효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일한국인이 본국에 철퇴할 경우에는 거주기간 중 일본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부과된 일체의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하등의 세도 부과되지 않고 그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고 일정한 동산을 휴행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하여 휴행을 허하는 동산의 종류와 수량은 상품의 밀수출입 및 마약, 폭발물 등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운반을 방지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일 양국 정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한다.
(3) 철퇴자가 소유하는 현금에 대하여는 금액에 제한 없이 적당한 송금의 방도를 강구하도록 한다.
六. 퇴거강제
거주권이 수여된 재일한국인에 대하여는 일본 정부는 본 협정 발효일부터 일정한 기간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외는 퇴거강제를 하지 않기로 한다.
(a) 일본의 재판소에 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자(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함)
(b) 한국 정부로부터 퇴거강제를 명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은 자
(한국 측 제안)
1951년 12월 12일
一. 목적
본 협정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하 재일한국이라고 칭함)의 특수한 지위에 감(鑑)하야 한일 양국 정부의 우의적 협력에 의하여 그들의 안전과 이익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장래에 있어서의 우호관계 수립의 기초를 세울 것을 목적으로 함.
二. 국적
1945년 8월 9일 이후 한일 양 국민 간의 신분법상의 행위에 의거하여 각 정부가 이미 취한 처치에 관하여는 서로 그 효력을 승인하기로 한다. 단 이에 의거하여 양국 정부는 이중국적자 또는 무국적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수속을 완비하기로 한다.
三. 거주권
(1) 재일한국인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한국 정부의 주일외교기관에서 등록을 시행하고 선량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2) 등록실시에 제하여는 필요에 따라 일본 정부의 중앙·지방의 각 기관의 협력을 얻을 수가 있다.
(3) 한국 정부의 주일외교기관으로부터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일본 정부는 개별적 심사를 행함이 없이 또 하등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영주권을 수여하기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의 주일외교기관과 협의하여 영주권이 아닌 거주권을 수여할 수 있다.
四. 처우
거주권을 인정받은 재일한국인은 참정권을 제외하고는 현재 향유하고 있는 권익 또는 자격을 계속하여 보장받을 것으로 한다. 단, 일본국의 중대한 이해에 영향한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권익에 관하여는 양국 정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향유를 허가할 수도 있도록 한다.
五. 철퇴할 시의 재산의 처분 및 반출
(1) 본 협정 발효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일한국인이 본국에 철퇴할 경우에는 거주기간 중 일본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부과된 일체의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하등의 세도 부과되지 않고 그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고 일정한 동산을 휴행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하여 휴행을 허하는 동산의 종류와 수량은 상품의 밀수출입 및 마약, 폭발물 등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운반을 방지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일 양국 정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한다.
(3) 철퇴자가 소유하는 현금에 대하여는 금액에 제한 없이 적당한 송금의 방도를 강구하도록 한다.
六. 퇴거강제
거주권이 수여된 재일한국인에 대하여는 일본 정부는 본 협정 발효일부터 일정한 기간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외는 퇴거강제를 하지 않기로 한다.
(a) 일본의 재판소에 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자(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함)
(b) 한국 정부로부터 퇴거강제를 명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은 자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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