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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4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2월 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4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
一. 개회 1951년 12월 6일(목) 하오 3시 8분
二. 출석자 한국 측 유 대표, 김(동), 김(태) 위원, 갈 대표, 이일우 서기관 참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및 히라가[平賀] 대표, 이마이[今井] 위원
사지[佐治] 참관, 기록원
운수성, 통산성, 외자위원회, 특허국 각 주무관
三. 회의 경과
일본 측으로부터 각 관계 관청 주무관으로 하여금 내외국인 간의 취급을 달리하는 제 점을 설명케 하였는데 그 내용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운수성 관계(운수성 문서과장)
a. 선박법 - 제1조의 ‘일본 선박’의 정의상 i) 일본 정부 관공서자 ii) 일본인 유(有) iii) 일본 법인으로서 사원, 취체역(取締役)이 전부 일본인인 것이
게양 불능이고 제2조에 의하여 불개항 입항과 연안무역을 못한다. 단 조약의 별단 규정이 있으면 제외하게 되었다. 해난에 의한 불개항 입항도 물론 제외된다.
한인으로 현재 연안무역에 종사하는 자의 유무를 한국 측에서 질문하였는데 전무하다고 인정된다는 답변이었음.
b. 수선법 - 제3조에 ‘수선인’은 해상보안청의 면허를 요한다 하였고, 제5조의 면허 결격 사유로 ‘1. 일본 국민이 아닌 자’라는 규정이 있어 결국 외국인은 면허를 못 받게 되어 있다. 한인 수선인은 현재 1인도 없다.
c. 기타 - 운수성 관계로는 이상 2종의 직업 외에는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없다. 항공은 극동위원회 지령에 의하여 일인의 항공기 소유, 조종을 금지당하고, 포츠담 정령으로 제정된 국내 항공사업령은 일본의 1사(社)만 허가한다 하였으니 전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신항공법을 현재 입안 중이나 항공술은 일진월보하는 고로 구 조종사 면허 등은 무효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있었음
2. 통산성 관계(광산국)
a. 광업법 제5조에 ‘제국신민 또는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광업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제관례에 의한 것이고 일본 법인이면 가한 고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경영하든지 소유하여도 가하다. 또 개정 광업법에는 단서를 추가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가미하여 더욱 완화하였다.
한국 측에서 실지 한인으로 광업권자가 몇 명이나 있나 질문하니 일본 씨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조사 중이므로 15일까지 조사가 완료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b. 제국광업개발주식회사법 - 제4조에 본 회사 ‘주식은 일본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제국신민에 한하여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나 현재 청산 중에 있고 명년 3월 말까지는 청산이 완료될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고, 동 법의 폐지법안을 내주 본회의에 제출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c. 조광권 - 조광권에 관하여도 광업권과 동일히 취급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광업권 및 조광권에 관하여 상호주의로 되어 있으니 한국의 현행법이 어떠하냐, 또 대일평화조약 제4조 b항의 적용상 재한일인광업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일본 측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 광업 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바 외자 도입의 목적으로 외국인에게도 광업권을 허용한다는 취지인 듯하나 아직 명확한 것은 모르겠다. 평화조약 제4조 b항의 문제는 복잡한 이론이 개재할 것이니 장차 ‘재산 및 청구권’ 토의 시에 검토하는 것이 가할 것이나 일인의 재한광업권은 전부 한국 국유로 되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3. 법무부 관계(히라가 대표)
a. 공증인법 - 제12조 제1호에 ‘일본 국민으로 성년자라야’만 공증인이 될 수 있다 하였으니 법무부 관계로 내외국인을 구분한 것은 공증인뿐인바 재일한인으로서 공증인은 현재 1인도 없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b. 한국 측에서 변호사는 어떠한가, 특히 과거에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변호사 될 자격을 가진 한인이 이후 일본서 변호사 개업을 희망할 때는 어떠한가를 질문한바
일본 측에서 전연 법적으로 제한함이 없으며 변호사는 외국인이라고 차별 취급치 않으니 종래의 변호사는 물론 유자격자는 이후라도 ‘사법수습생’(이전 ‘사법관 시보’)를 경습(經習)하면 개업할 수 있고 사법서사 등도 외국인이라도 영업할 수 있다는 회답이었음.
4. 외자위원회 관계
외자위원회로서는 (1) 외국 정부의 일본 내 재산 소유 (2) 외국인의 재일재산 취득 (3) 외자법에 의한 외국자본의 일본 내 투자의 3자인바
(1)은 문제가 없고 (2)에 관하여는 ‘외국인의 재산 취득에 관한 정령’-제3조 제1항 각 호의 재산 취득은 외자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이 적법 소유하고 있는 제 재산에는 영향이 없고 동 정령은 실지상 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신청에 의하여 간단히 인가를 얻을 수 있다. (3)에 관하여는 ‘외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가 문제가 된다. 동법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문자를 사용치 않고 ‘외국투자가’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제10조는 기술원조공급계약, 제13조는 일본 사채 등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제11조에서 ‘주식 지분 등을 외국 투자가가 취득할 제는 외자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외국으로부터 외자를 일본에 가져왔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주식 매입의 인가를 얻을 수 있다. 단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관계가 없고 또 증자주, 신설회사주는 계출(屆出)105만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또 외국 투자가 간의 주식 등의 양도는 계출만 하면 가하다. 결국 주식 취득 시에 1회 인가를 하여서 그 후 배당이익을 외자로 송금할 때에 일일이 허가를 요치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재일한교는 일본서 사업 활동을 하여서 축적을 한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니 외화를 가져다가 투자할 수 없는바 대체로 외자위원회에서 인가를 하는 방침인가 질문한바
일본 측에서는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하여 일본 원화로 환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면 인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으로 이 점에 관하여 장시간 토의가 있었음.
특히 한국 측에서 이러한 법규하에서는 재일한인은 경제활동을 못하지 않나 추궁하였는데 정령 및 법을 개정할 의도도 있고 재일한인에 대하여는 별도 취급을 고려하여도 가하다는 일본 측 답변이 있었음.
5. 공무원법 관련
공무원법은 일본 국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법무처로서는 해석과 의견이 구구한바 대략 ‘공권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직장을 내용으로 하는 관직의 공무원은 외국인이 취업치 못한다’는 의견이 유력하다는 것이었고, 현재 재일한국인으로서 일본 국가공무원인 자는 1명도 없고, 다만 지방공무원으로 2백 명가량 한인이 있되 대부분 교원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한국 측에서 한국 국적법상 입부(入夫)혼인 등을 인정치 않는 고로 한적을 이탈치 못하고 일적을 취한 자가 유할 것인데 어떻게 하냐 질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중국적자라도 일본 국적이 있으면 전연 문제가 없고 현재는 구 국적법 제24조와 같은 규정도 없으니 법적 제한이 전무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6. 특허국관계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상표법이 있는데 특허법의 규정이 다른 법률에 준용되니 특허법을 설명하였다고 전제하고
a. 특허법 - 제32조 및 제33조인바 제32조는 ‘외국인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 재일한인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 제32조는 ‘조약 또는 이에 준할 것에 별단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것인바 조약이라 함은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을 말하나 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여 동맹국이 되어 있으면 동 조약 제2조에 의하여 한인의 특허권이 보호된다는 설명이었고 일본 내에 주소도 영업소도 없더라도 당연히 그 특허권 등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507조 제5호에 의하여 심판을 거쳐서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음.
b. 변리사법 - 제2조 제1항 제1호로 ‘통상산업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으로서 성년자’는 변리사가 될 자격이 있다 하였는데 통산대신이 지정한 외국이 아직 없다. 현재 외국인으로서 변리사는 1명이 있는데 변리사법 이전에 자격을 득한 독일인으로 경과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음.
한국 측의 질문에 의하여 일본 측에서는 변리사로 등록된 재일한국인이 3명이 있는 바 적당히 입법 조치 등을 취하여 계속 집무케 할 수 있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四. 폐회
12월 7일 오후 2시 재개하기로 하고 오후 5시 4분 폐회함.

색인어
관서
운수성, 운수성, 통산성, 일본 정부
기타
대일평화조약 제4조 b항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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