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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9차 및 제10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1년 11월 2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9차 및 제10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시일 제9차 11월 17일(토) 오전 10시 15분~11시 50분
제10차 11월 20일(화) 오후 2시 14분~3시 5분
二. 출석자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유 대표 귀국 부재로 인하여
홍진기, 김동조, 김태동, 각 위원,
참관 황부길, 한규영 위원
三. 회의 내용
한국 측에서 초안한 공동보고서에 관한 자구(字句) 검토 수정이었는데 그중 문제가 된 점은 다음과 같음.
1. 국적 문제 원칙론에 있어서 한국 측 원안에 ‘그 일치를 도모치 않고’를 삭제하였고 신분법상 이동(異動) 시인에 관한 표현 문제로 양차(兩次)에 걸쳐 10여 종의 수정안을 쌍방에서 제시 토의하였으나 결국 별첨과 같이 결정함.
2. 일본 정부 내부에서 연구의 여지가 있다하여 재일한인의 기득 특수 재산권을 ‘특별히 보장’하겠다는 초안은 ‘특별한 조치’로 수정하고 퇴거 귀국자 ‘재산 처분 및 반출의 자유’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국제관례의 연구가 부족하다 하여 삭제하였음.
3. 한국 측에서는 퇴거강제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령의 열거된 사유는 부적당하니‘한 개의 포괄적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한 초안 문구는 오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고로 ‘부적당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하였다.’로 수정함.
별첨 서류
법적지위분과위원회의 최종보고서(영문)

색인어
이름
홍진기, 김동조, 김태동, 황부길, 한규영
관서
일본 정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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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및 제10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