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의 재일한교 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담 경과
한일회의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제4차 회담(11월 7일 수요일) 경과
一. 시일 11월 7일 하오 2시
二. 출석자 일본 측 전회와 동일
(다나카[田中],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및 사지[佐治])
한국 측 유진오 대표, 김동조, 김태동, 홍진기, 한규영, 전두수 외 임송본, 갈홍기 대표 참관三. 경과 개요
A. 본회의 재개 건
개회 즉시 일본 측으로부터 법적지위분과위원회와 별개로 명일 오후 본회의를 재개하여 ‘의제 제2. AGENDA 토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여 한국 측에서 찬성하나 수석대표의 의견을 징(徵)하여 명조까지 회답하기를 약속하였음.
B. 한국 측 제안에 관한 일본 측 회답
1. 국적 이탈 시기 건
한국 측은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한일병합조약이 실효하였으니 그때(其時)에 일적을 이탈하였다고 하나 일본 측으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SCAP 방침으로 법적 조치가 없었으니 결국 일본 국내법적으로 보아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평화조약 발효 시에 일본 국적을 이탈한다고 해석한다. 한국 측 제안을 인정한다면 일종의 이중국적이 되는바 일본 측으로는 그 후의 신분관계의 이동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도 일본 국적 보유설이 가하다.
2. 영주권에 관한 건
한국 측 요청은
ⅰ. 태평양전 후 합법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출입국관리령을 적용함은 당연하나
ⅱ. 전후 불법입국한 사람에 대하여도 인도적 취급을 하라는 것이고
ⅲ. 전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a) 무조건으로 영주권을 인정할 것
b) 출입국관리령 중 퇴거강제의 규정은 폭력혁명 등 분자 외는 실시하지 않을 것
c) 현재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니 이후도 내국인 대우를 할 것
인데 일본 측 견해는
ⅰ. 출입국관리령은 입법 당초부터 재일한교에도 적용할 의도이며 일반 외국인과 하등의 차별 없이 동등히 취급하려는 것이니
거주 자격도 관리령 규정에 의하고 싶다.
ⅱ. 다만 전 재일한인이 일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서 영주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편의를 보아주겠다.
ⅲ. 대우 문제는
a. 일본 국적을 상실한 이상 일반 외국인과 동일히 취급하고 특별한 FAVOR 또는 PRIVILEGE는 승인할 용의가 전연 없다. 이를 승인하면 2종의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게 되고 타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 요구 문제가 발생한다.
b. 현재 일본은 대폭적인 내국인 대우를 일반 외국인에게 주고 있으니 실지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 만약 완전한 일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은 귀화하면 좋다.
c. 또 평화조약 12조에 의하여 최하 4년간은 최혜국 대우 또는 내국인 대우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조문이 한국에 적용된다.
d. 특수 취급을 원하는 시는 통상조약 체결 시에 상호주의에 의하여 토의할 것이나, 단 현재 일인으로서 보유하는 제 권리의 보장은 충분 고려할 것이나 일본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평화조약 12조에 의하야 전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e. 이상을 요약하여 국적 변경 시의 조치만은 희망에 의하여 토의하겠다.
C. 일본 측 회답에 대한 한국 측 질의
ⅰ. 영주와 퇴거를 출입국관리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하나 이것은 출입국관리령에 의하여 해당자를 추방한다는 것인가 혹은 일시에 퇴거강제치는 않으나 서서히 소수씩 추방하여 결국 장차 일본에 귀화를 하든지 불연(不然)이면 추방하겠다는 방침인가.
이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국책 문제이나 절대로 귀화치 않는 한인을 전부 퇴거시킬 정책적 의도는 전연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ⅱ. 한국 측에서는 결코 전 재일한인의 특수 대우를 요구함이 아니고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에 한하여 특수 취급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 외국인으로서 입국한 것이 아니었고 또 최초부터 빈곤자를 데려온 것으로 그 후 일본인으로서의 특권도 받지 못하고 외국인으로서의 의무 면제도 없었던 이 사람들의 기득 권리는 강화조약 발효로 영향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그런 요구를 듣는다면 일인으로서 권리도 보유하고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도 갖게 되니 그런 국제 선례가 없다. 추상적으로는 이론(異論) 불편이 있는 것 같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불편이 없다. 즉 현재 일본법률로 외국인에게 금지하고 있는 다음의 제 권리 중 한인이 향유하는 것은 태무하다는 답변이었음.
기(記)
공무원, 변호사, 수선안내(水先案內), 공증인업, 화약제조업, 일본 항공기 및 일본 선박 소유 연안무역, 염료제조업, 광업, 의장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은행업, 회계사, 변호사 등이나 현유(現有) 권리의 보장으로 충분하다.
한국 측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장래에도 여하한 제한이 생길지 모르니 원칙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규정하여도 별로 해가 없지 않나 하고 재차 반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장차 통상항해조약에서 호혜적 원칙하에 연구하자는 것이었음.
ⅲ. 최혜국 대우를 타국으로부터 요구된다 하나 일반 한인을 특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니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귀화를 하여 일인이 되면 해결된다는 것과 일본이 징용 등으로 무리하게 입국시켰다고 하나 2백만 명 있던 재일한교가 SCAP 권고에 의하여 150만 명이 귀국하였으며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은 일인 취급을 하겠다는 SCAP 성명을 양승(諒承)하고 있는 것이니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국인 특권과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다. 퇴거에 관하여도 운영상 관리령 해당자를 전부 퇴거시킬 의사는 없다. 다만 치료비 부담도 못하는 사람 등은 한국으로 데려가기 바란다. 또 관리령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 측에서 역설하였음.
ⅳ. 실지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 하나 관리령은 법문이 불안감을 주게 되었으니 안정감을 주기 바라고 만약 일본 측이 태도를 변경치 못한다면 희망자에게만 한국적을 취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본 국적을 취하게 하여도 좋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 방침은 원시(原始) 선택권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귀화하지 않는 사람은 무국적자가 된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었음.
다시 일본 측에서는 광업권도 조약의 특례가 있으면 외국인에게 인정한다(일본광업법 18조 단서)는 것과 국제법상 타국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령 24조에 ‘1년을 넘는’ 처벌 운운한 것은 1년 1일 이상이라야 하는데 이것은 중죄로 상당히 중한 죄에 한하니 한적 취득 후의 본인의 생활태도만 선량하면 불안할 것이 없다는 부연설명이 있었음.
ⅴ. 강제퇴거에 관한 관리령 규정은 보류하여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하여
일본 측은 장래는 영주허가 시 2천 엔씩 받으나 현재 한인에게는 다액이라고 생각하니 고려하겠다는 것과 허가 신청 및 수속에 관하여도 특례를 설치하여도 가하다는 것이고 퇴거에 관하여도 일본 정부 내에서 이론이 많고 책임 있는 지위의 사람 이외에는 대한감정이 악화되어 있으니 곤란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D. 기득권리 보장과 재산 반출 건
일본 측의 질문에 대하여 재한일인의 재산권에 관한 평화조약 4조 b항과 법령 33호 등을 한국 측에서 설명한바 일본 측 대표는 아연실색하여 이하 폭론(暴論)적인 논쟁이 전개되었음.
ⅰ. 재한일인의 사유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면 재일한인의 사유권인 광업권도 전부 소멸한다. 연안무역권 등도 한적을 취득하는 순간에 소멸한다는 등 일본 측에서 강경론이 있었으나 결국 개개의 취득권에 관하여 검토 절충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토의를 중단하였는데
ⅱ. 일본 퇴거 시에 재산 보유와 처분 자유 및 휴대에 관한 건은 일본 측이 회답도 하지 않았고 또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일반 외국인의 이일(離日) 시(時)와 구별할 필요가 전무하다고 강론하였음. 이에 대하여는 장시간 논의된바
그 논쟁점은
a. 기한을 부하여 자유를 시간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닌가
b. 국제조약 선례의 해석 문제-영토 변경 시의 선례의 ‘퇴거의 강제’와 ‘국적의 강제’를 동치(同値) 대체할 수 있는가의 논쟁
1. 한국 측 의견 - 과거 국제조약에 비추어 국적의 선택권을 인정한 시는 전부 재산의 처분, 보유, 휴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실례는 국적 선택의 자유를 부여치 않으니 퇴거의 자유를 인정하여 동양(同樣)의 재산 처분, 보유, 휴대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일본 측 의견 - 조약 선례는 더 연구하겠으나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한다면 퇴거는 강제되지 않으니 자의로 퇴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국적을 선택한 결과 일정기한 내에 퇴거를 강제당하는 사람’의 자유처분, 휴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 측에서는 특히 SCAP 권고에 의하여 귀국할 의사를 가진 한교는 자유 퇴거하였다 하나 재산 반출의 제한이 있어 퇴거 희망자도 전부 퇴거치 못하였으니 이 건(件)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四. 폐회
결국 차회(次回)에 본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키로 하고 차회 회담을 금요일(11월 9일) 오후 2시로 작정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본 분과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할 권한은 없고 다만 기술 문제 토의에 그치니 그 임무 내에서 활동함으로 인하여 한국 측이 불쾌한 인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는 다나카[田中] 대표의 사언(謝言)이 있어 오후 5시 28분 폐회함.
제4차 회담(11월 7일 수요일) 경과
一. 시일 11월 7일 하오 2시
二. 출석자 일본 측 전회와 동일
(다나카[田中],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및 사지[佐治])
한국 측 유진오 대표, 김동조, 김태동, 홍진기, 한규영, 전두수 외 임송본, 갈홍기 대표 참관三. 경과 개요
A. 본회의 재개 건
개회 즉시 일본 측으로부터 법적지위분과위원회와 별개로 명일 오후 본회의를 재개하여 ‘의제 제2. AGENDA 토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여 한국 측에서 찬성하나 수석대표의 의견을 징(徵)하여 명조까지 회답하기를 약속하였음.
B. 한국 측 제안에 관한 일본 측 회답
1. 국적 이탈 시기 건
한국 측은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한일병합조약이 실효하였으니 그때(其時)에 일적을 이탈하였다고 하나 일본 측으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SCAP 방침으로 법적 조치가 없었으니 결국 일본 국내법적으로 보아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평화조약 발효 시에 일본 국적을 이탈한다고 해석한다. 한국 측 제안을 인정한다면 일종의 이중국적이 되는바 일본 측으로는 그 후의 신분관계의 이동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도 일본 국적 보유설이 가하다.
2. 영주권에 관한 건
한국 측 요청은
ⅰ. 태평양전 후 합법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출입국관리령을 적용함은 당연하나
ⅱ. 전후 불법입국한 사람에 대하여도 인도적 취급을 하라는 것이고
ⅲ. 전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a) 무조건으로 영주권을 인정할 것
b) 출입국관리령 중 퇴거강제의 규정은 폭력혁명 등 분자 외는 실시하지 않을 것
c) 현재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니 이후도 내국인 대우를 할 것
인데 일본 측 견해는
ⅰ. 출입국관리령은 입법 당초부터 재일한교에도 적용할 의도이며 일반 외국인과 하등의 차별 없이 동등히 취급하려는 것이니
거주 자격도 관리령 규정에 의하고 싶다.
ⅱ. 다만 전 재일한인이 일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서 영주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편의를 보아주겠다.
ⅲ. 대우 문제는
a. 일본 국적을 상실한 이상 일반 외국인과 동일히 취급하고 특별한 FAVOR 또는 PRIVILEGE는 승인할 용의가 전연 없다. 이를 승인하면 2종의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게 되고 타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 요구 문제가 발생한다.
b. 현재 일본은 대폭적인 내국인 대우를 일반 외국인에게 주고 있으니 실지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 만약 완전한 일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은 귀화하면 좋다.
c. 또 평화조약 12조에 의하여 최하 4년간은 최혜국 대우 또는 내국인 대우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조문이 한국에 적용된다.
d. 특수 취급을 원하는 시는 통상조약 체결 시에 상호주의에 의하여 토의할 것이나, 단 현재 일인으로서 보유하는 제 권리의 보장은 충분 고려할 것이나 일본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평화조약 12조에 의하야 전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e. 이상을 요약하여 국적 변경 시의 조치만은 희망에 의하여 토의하겠다.
C. 일본 측 회답에 대한 한국 측 질의
ⅰ. 영주와 퇴거를 출입국관리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하나 이것은 출입국관리령에 의하여 해당자를 추방한다는 것인가 혹은 일시에 퇴거강제치는 않으나 서서히 소수씩 추방하여 결국 장차 일본에 귀화를 하든지 불연(不然)이면 추방하겠다는 방침인가.
이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국책 문제이나 절대로 귀화치 않는 한인을 전부 퇴거시킬 정책적 의도는 전연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ⅱ. 한국 측에서는 결코 전 재일한인의 특수 대우를 요구함이 아니고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에 한하여 특수 취급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 외국인으로서 입국한 것이 아니었고 또 최초부터 빈곤자를 데려온 것으로 그 후 일본인으로서의 특권도 받지 못하고 외국인으로서의 의무 면제도 없었던 이 사람들의 기득 권리는 강화조약 발효로 영향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그런 요구를 듣는다면 일인으로서 권리도 보유하고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도 갖게 되니 그런 국제 선례가 없다. 추상적으로는 이론(異論) 불편이 있는 것 같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불편이 없다. 즉 현재 일본법률로 외국인에게 금지하고 있는 다음의 제 권리 중 한인이 향유하는 것은 태무하다는 답변이었음.
기(記)
공무원, 변호사, 수선안내(水先案內), 공증인업, 화약제조업, 일본 항공기 및 일본 선박 소유 연안무역, 염료제조업, 광업, 의장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은행업, 회계사, 변호사 등이나 현유(現有) 권리의 보장으로 충분하다.
한국 측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장래에도 여하한 제한이 생길지 모르니 원칙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규정하여도 별로 해가 없지 않나 하고 재차 반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장차 통상항해조약에서 호혜적 원칙하에 연구하자는 것이었음.
ⅲ. 최혜국 대우를 타국으로부터 요구된다 하나 일반 한인을 특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니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귀화를 하여 일인이 되면 해결된다는 것과 일본이 징용 등으로 무리하게 입국시켰다고 하나 2백만 명 있던 재일한교가 SCAP 권고에 의하여 150만 명이 귀국하였으며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은 일인 취급을 하겠다는 SCAP 성명을 양승(諒承)하고 있는 것이니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국인 특권과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다. 퇴거에 관하여도 운영상 관리령 해당자를 전부 퇴거시킬 의사는 없다. 다만 치료비 부담도 못하는 사람 등은 한국으로 데려가기 바란다. 또 관리령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 측에서 역설하였음.
ⅳ. 실지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 하나 관리령은 법문이 불안감을 주게 되었으니 안정감을 주기 바라고 만약 일본 측이 태도를 변경치 못한다면 희망자에게만 한국적을 취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본 국적을 취하게 하여도 좋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 방침은 원시(原始) 선택권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귀화하지 않는 사람은 무국적자가 된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었음.
다시 일본 측에서는 광업권도 조약의 특례가 있으면 외국인에게 인정한다(일본광업법 18조 단서)는 것과 국제법상 타국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령 24조에 ‘1년을 넘는’ 처벌 운운한 것은 1년 1일 이상이라야 하는데 이것은 중죄로 상당히 중한 죄에 한하니 한적 취득 후의 본인의 생활태도만 선량하면 불안할 것이 없다는 부연설명이 있었음.
ⅴ. 강제퇴거에 관한 관리령 규정은 보류하여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하여
일본 측은 장래는 영주허가 시 2천 엔씩 받으나 현재 한인에게는 다액이라고 생각하니 고려하겠다는 것과 허가 신청 및 수속에 관하여도 특례를 설치하여도 가하다는 것이고 퇴거에 관하여도 일본 정부 내에서 이론이 많고 책임 있는 지위의 사람 이외에는 대한감정이 악화되어 있으니 곤란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D. 기득권리 보장과 재산 반출 건
일본 측의 질문에 대하여 재한일인의 재산권에 관한 평화조약 4조 b항과 법령 33호 등을 한국 측에서 설명한바 일본 측 대표는 아연실색하여 이하 폭론(暴論)적인 논쟁이 전개되었음.
ⅰ. 재한일인의 사유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면 재일한인의 사유권인 광업권도 전부 소멸한다. 연안무역권 등도 한적을 취득하는 순간에 소멸한다는 등 일본 측에서 강경론이 있었으나 결국 개개의 취득권에 관하여 검토 절충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토의를 중단하였는데
ⅱ. 일본 퇴거 시에 재산 보유와 처분 자유 및 휴대에 관한 건은 일본 측이 회답도 하지 않았고 또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일반 외국인의 이일(離日) 시(時)와 구별할 필요가 전무하다고 강론하였음. 이에 대하여는 장시간 논의된바
그 논쟁점은
a. 기한을 부하여 자유를 시간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닌가
b. 국제조약 선례의 해석 문제-영토 변경 시의 선례의 ‘퇴거의 강제’와 ‘국적의 강제’를 동치(同値) 대체할 수 있는가의 논쟁
1. 한국 측 의견 - 과거 국제조약에 비추어 국적의 선택권을 인정한 시는 전부 재산의 처분, 보유, 휴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실례는 국적 선택의 자유를 부여치 않으니 퇴거의 자유를 인정하여 동양(同樣)의 재산 처분, 보유, 휴대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일본 측 의견 - 조약 선례는 더 연구하겠으나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한다면 퇴거는 강제되지 않으니 자의로 퇴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국적을 선택한 결과 일정기한 내에 퇴거를 강제당하는 사람’의 자유처분, 휴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 측에서는 특히 SCAP 권고에 의하여 귀국할 의사를 가진 한교는 자유 퇴거하였다 하나 재산 반출의 제한이 있어 퇴거 희망자도 전부 퇴거치 못하였으니 이 건(件)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四. 폐회
결국 차회(次回)에 본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키로 하고 차회 회담을 금요일(11월 9일) 오후 2시로 작정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본 분과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할 권한은 없고 다만 기술 문제 토의에 그치니 그 임무 내에서 활동함으로 인하여 한국 측이 불쾌한 인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는 다나카[田中] 대표의 사언(謝言)이 있어 오후 5시 28분 폐회함.
색인어
- 이름
- 유진오, 김동조, 김태동, 홍진기, 한규영, 전두수, 임송본, 갈홍기
- 관서
- 일본 정부, 일본 정부
- 단체
- 법적지위분과위원회
- 기타
- 포츠담 선언, 한일병합조약, 통상항해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