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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959년 2월 9일 이후 재일한인 북한 강제퇴거 문제에 관한 참고자료

  • 작성자
    외무부
  • 날짜
    1959년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영어,한국어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관한 전 공보실장의 특별 성명서
4292년 2월 14일
오늘날 한일 양국 간에는 재일교포의 북한 강송 문제로 해서 과거 어느 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긴장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사태는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단결과 열화와 같은 3.1 독립정신의 발작 없이는 이를 극복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의 사태는 긴급하고 중대한 것이다.
횡포한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이후로 약 2백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들을 징병 징용으로 일본에 대량 이송하여 그들의 식민정책과 여러 차례에 걸친 침략전쟁에 비참히도 희생되었고 아직도 백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가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재일교포는 한일 양국 간에 정식으로 어떠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히 외국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보유하고 또한 그와 같이 대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과거에 가졌던 침략근성을 그대로 나타내어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착취를 계속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번 공산괴뢰 집단하에 있는 북한으로 강송하려는 상당수의 재일교포는 공산당의 교묘한 허위선전과 유괴공작 그리고 일화 수억원에 달하는 북한괴뢰집단으로부터의 운용자금으로 그들의 북한송환이 획책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이번에도 4289년에 재일교포 20명을 북한으로 강송했던 동일한 수법으로 국제적십자의 지원을 얻어 재일교포를 국외로 축출하려 함은 그들의 잔악무도한 비인도적 행위를 적십자정신에다 호소하려는 간계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재일교포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꼭 귀국을 희망한다면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드릴 충분한 용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귀국을 희망하는 그들 교포뿐만 아니라 계속 잔류하는 교포들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일본정부의 여하한 결정도 이를 받아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고 공산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교포북송문제에 대하여 유엔에서의 적시한 처리와 응징 있기를 요구하며 동시에 국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적십자정신의 본연의 위치에서 송환에 대한 일체의 편의 공여를 거부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모든 국민들은 여, 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흉악한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그것을 분쇄키 위하여 철석같이 단결하여 직장인은 직장에서 청년들은 청년대로 국가의 요청에 언제나 응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정비 강화하여 공산 침략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타도에 총궐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재일한인의 소위 북한송환문제에 관한 외무부 대변인 담화
2월 14일
1. 지난 1월 29일 일본의 “후지야마” 외상이 “재일한인의 북한송환 문제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발언한 후 우리의 계속적인 그리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3일 일본정부 각의는 소위 북한송환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이날 밤 일본정부는 그 결정을 우리에게 통고하여 왔다.
2. 이 문제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며 4288년부터 일본정부의 그러한 동향은 보였든 것이고, 1955년에 1명, 1956년 12월에 20명에 달하는 재일 공산분자들이 일본정부의 협조를 얻어 북한으로 향한 후 재일 공산분자들에 의한 북한송환운동은 활발히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운동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재일한인을 국외로 몰아내려는 일본정부의 일관한 정책의 음양의 뒷바침을 받아왔으며 한일회담을 파괴하고 한일 양국 관계의 악화로서 이익을 가지는 일부 일본인도 이 정치음모에 가담하여 왔든 것이다.
3. 4290년 12월 31일에 한일 간에 제4차 한일회담 재개와 억류자 상호석방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에 당황한 재일 공산분자들은 소위 조총련의 산하에서 일본정부의 일부 관련 측 및 일부 정당세력의 동정적인 협조를 얻어 북한송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동 합의에 의하여 일본정부는 억류한인을 전부 한국으로 송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58년 1월부터 억류한인 중 90명은 북한으로 송환될 것을원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송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상기 한일 간의 합의에 배반되는 것이어서 그 후 양국 간의 정식회의에서 격렬히 논의한 결과 드디어 일본 측은 우리 측에 그들을 북한에 송치하지는 않겠다고 언약한바, 이 사실이 이번의 소위 집단송환문제와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또 하나의 위약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집단북송운동은 작년 10월 초순경부터는 점차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움지기게 되였으니 일본정부의 이에 대한 협력이 음양으로 계속되어 오던 중 이 정부의 의도를 받들었음인지 일본적십자 이사회는 지난 1월 20일 “재일한인의 북한송환 문제는 정치와 분리하여 인도적인 견지에서 또한 1957년의 뉴_데리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되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뜻을 북한괴뢰적십자사에 통지하였으며 이어 1월 29일에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외상 “후지야마”의 성명으로 북한송환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완전히 표면화하게 되었다.
5. 소위 재일한인 북한송환 문제는 무모한 일본정부의 일부세력과 공산분자가 합작하여 적십자의 가면을 쓰고 꾸민 정치적인 음모인 것임에 우리들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작년 11월에 일본 외무성의 전 외교관이고 현재는 일본적십자사 섭외부장이라고 칭하는 “이노우에”는 북월남 “하노이”를 경유 “평양”에 들어가 북한적십자사와 접촉하고 모종의 음모를 획책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으며 또한 소위 일본 공산당과 북한괴뢰의 재일연락기관인 “닛죠 교가이”의 이사장이고 일본 공산당원인 “하다나까 마사하루”가 “핼싱키” 공산당 평화대화에 갔다 오다가 “페이핑”을 경유 “평양” 잠입하여 역시 재일교포의 북한송환 문제에 관하여 1월 10일 김일성과 비밀리에 회담한 바 있는 것이다.
6.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제법상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부르짖던 일본정부는 이번에도 시종일관 인도적인 견지라는 방패를 내세워 그들의 북한송환 계획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일본정부는 1956년에 재일한인 20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와 같이 국제적십자사의 지원을 얻어 동 적십자사로 하여금 그 여행증명서를 발급케 하여 그가 주창하여 오던 소위 “인도적 입장” 또는 “적십자정신”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7. 국제법상 어떠한 나라던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며, 우리 동포가 집단적으로 노예를 강요되는 공산치하에 사실상 강제로 송치되려고 하는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있을 것인가.
8.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문제는 다년간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문제의 하나로 되여 왔고 특히 1957년 12월 31일의 합의문서에 의하여 이들의 지위와 처우문제는 제4차 한일회담의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되였었는데 일본정부는 제4차 한일회담이 년말휴회 후 재개되려는 일시에 일방적으로 소위 북한송환의도를 발표한 것은 한일회담이 소기하는 목적의 태반을 자연 소멸케 하는 것으로서 일본정부가 이 문제는 한일회담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들이 회담을 이 이상 진행하기 싫다고 의사를 간접적이나 일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9. 군사 및 노동면에 있어서 혹심한 인적부족에 봉착하고 있는 북한괴뢰의 노동력과 군사력의 증강을 결과하는 북한 강제추방을 단행하겠다는 일본정부의 결정은 우리의 적이며 동시에 전 자유세계의 적인 북한괴뢰를 도웁는 극히 비우호적인 비도덕적인 태도이며 자유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안전보장상 이를 방관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괴뢰는 재일한인의 북한수용을 실현하여 소위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북한괴뢰가 가진다는 인상을 줌으로서 해외한인 중 괴뢰가 보호하는 한인도 존재한다는 인상을 주어 즉 “두 개의 한국”을 억지로 만들어 국제적으로 그 지위의 비중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한국 전역을 공산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괴뢰의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10. 일본정부는 소위 “인도주의”를 표방하며, 1957년 “뉴데리” 적십자회의에서 채택된 이른바 거주지 선택의 자유의 원칙을 원용하므로서 그들의 흉모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재일한인의 대부분이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하여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며 종전 후에는 이들 한인이 일본정부로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하여 또 그들의 많은 사람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들의 추출을 획책하니 그 빈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본이 책임을 지고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기커녕 이들을 다시 공산노예생활에 몰아넣으려고 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인도주의를 입으로 말하겠는가.
11. 그들이 구실로 내세우는 소위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6.25 동란으로 말미아마 이북으로 납치되어간 수많은 한국인들과 같이 자유의사를 무시당하고 공산세계에서 신음하며 귀향을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는 소위 실향사민들을 공산노예생활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데에 그 정신이 있는 것이며, 공산노예생활로 수많은 사람을 몰아넣으려는 흉모에 대한 구실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으로서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가장 비인도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12. 주권국가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일본정부는 이 경우에 적용시키므로서 그 계획을 합법화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외국인의 대량 집단축출에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떠나서 생각하드래도 국제법을 악용하고 침략사상이 아직도 남은 일본의 악의적 야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전기한 바와 같이 주권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국제관례상 그 국민이 소속하는 국가의 정부만이 여권 내지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3자로 하여금 여행증명서를 발행케 하여서까지 집단축출을 감행한다는 것은 분명한 주권침해가 아닌가.
1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정부의 계획은 가장 비인도적이며 비우호적인 불법행위이며 우리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 기도를 분쇄할 용의와 결의를 가지고 있는바, 일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그 흉계를 단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모든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오로지 일본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은 물론 또한 이러한 한국의 정당한 주장과 관련한 주권발동에 대하여서는 전 자유우방국가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상
재일한인 북송을 반박한 김 주중 대사의 성명서
4292년 3월 3일
오늘은 한국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자가 한국을 침략한 것을 반항하여 독립과 자유를 주장한 기념일입니다. 세월은 흘러 벌써 40년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영용하게 희생한 선열들을 기념하여 그 분투 정신을 추모하는 동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잔인무도하였던 만행을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자기 자신들을 경성시키며 후손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3.1 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니 이것은 한층 양국 민족이 다 같이 제국주의와 군벌정치를 반항하여 민주 독립 자유를 찾겠다는 의사의 표시였으며 행동이었읍니다. 2차 대전 이후 한국은 독립하였으나 3.8선으로 국토가 분단되었고 국제 공산제국주의 침략을 받었읍니다. 여러 해를 싸워 국제연합 가맹제국의 원조와 더불어 침략은 저지되었으나 한국 통일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여 아직도 교전상태에 놓여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계속 분투해서 국가통일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국가의 독립생존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이때에 일본은 또 정치적 훈계를 꾸미며 일본에 있는 여러 한교들을 북한 공산 괴뢰 치하로 보내어 노예로 삼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에 인도주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일회담에서 재일한교 법적지위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으며 1957년 12월 31일 양국 간에 협의를 열기 전에는 일본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본은 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한교북송문제와 한일회담은 딴 문제라 하니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말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며 다만 일본이 한일회담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성의하다는 것밖에는 표시하는 것이 못될 것입니다. 재일한교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강제로 징용하여 노동시켰던 사람들이므로 일본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도의상으로나 물질상으로나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일본이 이 사람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며 그중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받아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야 말로 공명타당한 해결방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협의함이 없이 일본에 있는 북한 공산괴뢰의 주구의 집단이 소위 조선인 연맹과 결탁하여 공산당에게 추파를 보내면서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위반하여 한교들에게 빗지고 있는 의무를 무시하고 공산지구로 보내려는 것은 완전히 신의와 인도를 위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그 인수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북한 공산괴뢰의 조직적인 조선인 연맹의 선전대로 처음에는 11만 7천이라고 하더니 제네바에 가 있는 일본적십자사 대표 “이노우에”는 30만이라고 하니 일본정부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덮어놓고 다수의 한교들을 북한 공산괴뢰 치하로 보내려는 음모라는 것을 가히 짐작할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진영은 한결 같이 단결하여 공산진영에 대하여 전략물자의 금수 조치를 취하여 도발적인 공산당의 전투력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사람은 전재력의 근원이 되는 인적자원을 적에게 넘겨주려는 것을 막지 않겠읍니까. 이에 대한 내막은 쏘련이 일본을 도와서 운송선박을 제공하겠다고 한 제의를 보더라도 더욱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유중국 국민은 한국민과 더불어 반공하는 맹우이며 반공 제 일선에 선 투사들입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한국 주장의 정당성을 지지하여 공동으로 일본의 그릇된 이 흉계를 분쇄하기를 바랍니다. 자유중국 국민은 이미 한국을 지지하는 여론을 많이 이르켰고 특히 민간단체 70여 개를 망라한 반공연맹 중국 총회에서 정의와 반공을 위하여 한국을 지지하고 일본의 계획을 반대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하여 감사하는 바이며 일본이 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기까지는 한국을 응원하여 주기를 다시 한 번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 일본이 공산당과 타합하여 재일한교들을 북한 공산괴뢰 치하에 보내려는 이 음모를 우리가 분쇄하지 못한다면은 장내 친공국가 내에 있는 한교들의 법적지위가 이와 같은 음모로 인하여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니 본인은 특별히 중국 친구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국제적십자사를 이용하여 이 음모를 실시하려는 데 대하여는 국제적십자사는 완전히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자선기관이므로 두 나라 사이의 정치 분규에 개입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및 기타 많은 자유제국의 적십자사에서 이미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일본의 계획을 반대하였으니 국제적십자사는 마땅히 이 정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즉시 이런 정치 분규에 개입하지 마라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민은 3.1 독립정신의 계시를 받들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북한 공산괴뢰의 불법집단을 축출하며 국가통일을 완성하고야 말 것이며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언제나 경계하여 미리 막도록 힘쓸 것입니다.
재일한인 강제북송에 관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장 담화
단기 4292년 6월 12일
재일교포 강제북송 흉계에 관한 일본, 괴뢰 간의 종국적 야합 보도에 접하고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장 손창환 박사는 6월 12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본 및 북한괴뢰 양측 적십자 대표 간에 “제네바”에서 2개월에 걸쳐 진행되어 오던 재일한국인 강제북송에 관한 협상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외신보도는 우리 한국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자유애호민들을 자못 실망시키고야 말았다. 일본이 그 천성적인 교책을 통하여 그들의 이기적 정치목적을 위하여 자국영토 내에 있는 선량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추방하려는 흉게를 노정하므로써 한일 간에 불화를 조성한 이때 우리는 온갖 호의와 성심을 갖고 동 계획의 비인도성을 지적하여주고 때의 늦음이 없이 이를 철회하므로써 모든 해결을 한일 양국 간의 정치회담에서 구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적십자사는 그들 정부의 정책도구로 화하여 소위 “인도주의”와 “자유의사송환”이란 허울 좋은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북한괴뢰의 요구에 굴하여 급기야는 그들이 종국적으로 견지하리라던 소위 “불평처리의 절차” 안까지 양보하고 ICRC의 개입은 “조언” 역활에 국한시킨다는 원칙하에 문자 그대로 재일교포의 북한추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태도는 일 주권국가에 대한 모욕이며 또 적대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유가 없는 곳으로 강제추방하는 그들의 행동은 진정한 인도주의의 응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인도와 자비의 도시인 “제네바”가 이번 모의의 온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적십자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중대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거름 더 나가서는 ICRC로 하여금 그들의 불법을 위장하는 복면격으로 개입케 하려는 흉계 또한 실로 세계적 인도주의 기구의 위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려는 술책이다. 오래동안 엄정중립을 고수하여 왔고 또 순수한 인도적 사실에만 봉사하여 온 ICRC가 일본과 공산주의자들의 흉계에 동요치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신한 존경을 표함과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모의에 절대로 관여치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신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인간의 자유와 생존을 수호하는 ICRC는 항상 우리를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일, 괴적 간의 합의가 실현됨으로써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이 문제에 관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귀속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 권위와 존립을 부정하는 여하한 자라도 묵과 내지 용서치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인도주의는 불행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단기 4292년 2월 25일
최근 일본정부가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재일한국인을 현재 반란단체가 강점하고 있는 북한공산지역에 송환하겠다고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본회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그 비법성을 열거하여 규탄하는 바이다.
1.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인정된 재외국민에 미치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국제연합의 지원하에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일본 자신도 그 후 국제연합의 일원으로서 그 정신과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국내에 있는 한국인은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서 그 본국 정부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재외국민의 권익과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 이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일본 국내에 있는 한국국민의 권익에 영향이 미칠 일본정부의 시책이 한국정부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방적인 결정인 때에는 이것은 곧 한국민의 법적지위를 몰각하고 그 본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에 미치는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이다.
2. “일본정부는 한국민의 처우를 문명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고 그 부당한 처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국제법상 여하한 국가든지 자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신체 재산 명예 등 기본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여 주어야 하고 특히 사법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자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외국인의 보호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문명국이 취하고 있는 기준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배한 때에는 외국인 개인에 대하여 또는 그 본국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45년 이전에 연합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 200만에 달하는 한국인을 강제로 일본 기타의 지역에 동원하였다가 수다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그 일부가 아직 일본 국내에 남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취업, 취학 기타에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중 일부는 합법적인 재판을 받음이 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녀자를 포함하여 집단수용소에 무조건 억류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인 한국인을 오늘날 여하한 명목으로던지 국외로 추방하려는 조치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불법행위로서 도저히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3.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 간에 이미 합의된 바 있는 국제협약을 스스로 폐기하고 있다.”제2차 대전 이후 신헌법을 제정하여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 세계에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영원한 평화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에 기하여 국정을 운영한다고 선언한 일본의 새로운 정부를 한국민은 신뢰하여 왔다. 한국민은 민주우방인 신생 일본과 친선을 도모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일본군벌이 자행하여온 침략행위에 대한 적년의 원한을 참아가면서 관용과 아량으로써 정상적인 국교를 열기 위하여 한일회담의 성공을 바라왔고 또한 동 회담 중 합의사항으로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문제가 의제에 채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정부는 지난 1월 26일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회담을 연기하여 놓고 전기 의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일언의 토의도 행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한국정부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으니 이것은 일본정부가 스스로 한일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하여 국제협약을 폐기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4. “일본정부는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비인도적 행위를 감행하며 세계인권선언에 위배하고 있다.”그들은 변명하여 가로되 재일교포의 북송이 결코 정치적 조치가 아니고 인도주의적이며 강제가 아니라 자원에 의한 것이요,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막을 수 없으므로 일본정부는 피동적으로 움직일 뿐이라는 등의 언사를 통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의 본질이 인간의 존엄성을 화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산세게와 자유세게 중 어느 쪽이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가는 일본정부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항가리”, 동독, 중공, 북한, 쏘련 등 철의장막에서 탈출하여 온 자유민을 보호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처사로서 인정될 뿐이고 이와 반대로 20세기 문명국가가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노예매매, 노예제도, 강제노동 등을 통치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인민공사적 조직 속에 자유민을 집단적으로 이송하여 그로 하여금 영원한 속박에서 신음하게 하는 것은 인도상 용인할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거주권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를 유린하는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고 결코 개인으로 하여금 무정부상태에 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민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최종적 책임은 그 본국인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것이고 한국 정부기관이 아닌 여하한 자도 일방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거취는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일본의 주장과 같이 제3국이 일방적으로 타국민의 거주지 선택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일본정부는 국제적십자나 또는 제3국이 일본국민인 공산주의자들을 분류하여 그들을 쏘련이나 중공에게 송치하여도 이를 용인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전후 자유국가는 모든 억류자들을 그 본국 정부에 송환 인도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직도 공산권 내에는 수많은 자유민이 그 의사에 반하여 억류되어 있는 사실을 아울러 상도할 때 인권선언에 보장하려고 하는 언론과 신앙의 자유 및 공포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여 있지 아니하여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전연 인정되지 아니한 더구나 국제적으로 응징을 받고 있는 반란단체가 강점하고 있는 북한지역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을 이송하려는 것은 또한 인권선언의 정신에 배치되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5. “일본정부는 국제연합 및 대한민국의 반란단체를 이롭게 함으로써 국제법규상에 부하된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1950년 6월 한국동란을 게기로 하여 소련 및 중공의 사촉과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집단은 이미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병존할 수 없는 불법단체인 동시에 일본 자신도 이들을 정권으로서 승인한 바 없다. 일본정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로서 국제연합과 함께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국민을 위 반란단체에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일본이 지켜야 할 국제연합헌장, 쌍항평화조약, 한국휴전협정 제 의무를 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불법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전쟁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는 일본국 자신의 중립적 의무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실로 일본정부의 금차의 조치는 이를 국제법상으로 보던지 인도상으로 보던지 또는 국제신의상으로 보던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불법처사인 것이니 차제에 일본정부는 이 그릇된 시도를 자진 철회하기를 바라며 또한 세계의 정당한 여론은 결코 여하한 일본정부의 만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써 그 뜻하는 바를 널리 내외에 선포하는 바이다.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관한 단기 4282년 3월 11일자 주중일본대사관 성명서 요지1. 일본정부는 종래부터 한국정부와의 교섭에 의하여 현재 부산에 억류되고 있는 일본인 어부가 될수 있는대로 속히 석방 송환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한국 측은 말을 이리저리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번 일본정부가 종래부터 재류외국인의 출국에 대한 방침을 재일한국인에게도 적용할려고 한다는 것을 이유로서 "무기한으로 억류어부는 귀환시키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하기 시작하였다.
2. 한인북송문제에 관하여 일부인사들이 재일한인은 "태평양전쟁"중에 일본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한국으로부터 일본본토로 징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들 대부분이 그전에 개인의사로 일본에 안주한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1938년에 약 80만명, 1945년 종전시에 이르러서는 120만명이 증가되여 총수 약 200만명에 도달하였다. 그 당시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일본에 간 한국인은 많아야 96,000명을 초과하지 않았다. 종전후 1945년부터 1946년 3월까지에 한국으로 귀환한 한인은 140만명에 달하였다. 이들 중에는 징용되여 갔던 한인도 포함되여 있다.
3. 북한송환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본정부가 결정한 것은 벌서부터 재일한인중의 어떤사람이 북한에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어떤 사람도 그 사람 개인에만 속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그 거주지를 선택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그 사람들의 북한귀환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또 이 원칙에 의하여 제1단계로서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고싶다는 희망이 참말로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데 대하여 종래부터 인도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엄중하고 중립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억류어부에 관하여서는 국제법과 국제간의 관례상 하등의 근거도 없는 "평화선"을 침범하였다는 명목으로 이 "평화선"의 안, 밖을 막론하고 나포당하여 처벌당할뿐만 아니라 형을 마친 자 까지도 또 다시 부산수용소에 억류당하여 하등의 이유도 없이 그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며 북한송환문제와는 전연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억류어부는 수용소내의 시설, 식사 기타의 대우가 불량하므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불상한 상태에 있으며 일본정부로서는 인도상 하루라도 대수롭게 할 수 없는 문제로 되였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년전부터 이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인도적 국제기관인 적십자 국제위원회에 일본인 어부의 조급 석방을 위한 조력을 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일본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적십자 국제위원회에 의뢰하였다고 하지만 한국정부가 인도적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어부를 하루라도 빨리 석방하여 주도록 허망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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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2월 9일 이후 재일한인 북한 강제퇴거 문제에 관한 참고자료 자료번호 : kj.d_0008_007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