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안 소재 선박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호)
문서내용
1945년 이후의 일본 연안 소재 선박 중 방치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조치에 관한 법률로 방치 선박 지정, 반환 청구,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의 처분, 매각대금의 처리, 지정 선박이 연합국 선박일 경우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색인어
색인어
- 이름
- 苫米地義三(도마베치 기조), 片山哲(가타야마 데츠), 北村德太郞(기타무라 도쿠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