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관원을 관면(寬免)해 준 것에 사례하고, 친정(親政)에 하례하며, 황제의 사물(賜物)에 사례하는 삼절방물(三節方物)을 사수(査收)하고 사행(使行)의 원액(員額)으로 정해진 수를 어기지 않은 것에 대해 반상(頒賞)한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存目)
禮部査收謝寬免各官賀親政謝賜物三節方物及頒賞使行員額毋違定數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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