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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어업조약요강 (대한민국안)

  • 날짜
    1953년 7월 17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漁業條約要綱(大韓民國 案)
檀紀 四二八六年 七月 十七日
 
一、基本情神
韓國 沿岸에 近接한 水域에 있어서의 漁業資源 減退의 傾向이 顯著함에 鑑하여 그 最大 持續的 生産性을 確保하기 爲하여는 適切한 保存措置로서 漁業의 規制가 緊急하여 韓日 兩國間의 現存하는 漁業能力의 懸隔한 差等에 鑑하여 漁業資源의 分配에 있어 서 實質的 公平을 期하기 爲하여는 保存措置의 實蹟이 있는 沿岸國의 漁業 管轄權을 認定하는 것이 兩國間의 漁業調整에 있어서 가장 妥當한 方途라고 生覺한다 또 이것은 兩國의 漁撈의 交錯으로 因하여 發生할 수 있는 紛爭의 要因을 除去하는 結果도 가저올 수 있을 것이다
그 以外의 水域에 있어서는 漁業資源의 減退를 防止하기 爲하여 兩國의 協定에 依하여 必要한 漁業의 規制를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二、條約의 要領
(1) 締約國의 領水에 近接한 一定한 水域 內에 對한 沿岸國으로서의 漁業管轄權을 相互 確認할 것
(2) 漁業管轄 水域外의 兩國 共同의 利害關係가 있는 水域에 있어서는 다음의 方法에 依하여 兩國의 公同保存 措置를 取할 것
(一) 韓日漁業共同委員會의 勸告에 依하여 魚種、漁獲量、區域、期間、漁法、漁船 隻數、噸數、馬力 또는 裝備 等에 關한 禁止 制限 其他의 規制를 加할 것
(二) 韓日漁業共同委員會의 勸告를 締約國의 保存措置에 對한 同意가 있을 때까지는 過渡的 措置로서 兩國이 實施할 保存 措置를 附屬書로서 作成할 것
(3) 韓日漁業共同委員會를 設置하여 締約國의 共通의 利害關係가 있는 漁業資源에 對한 最大의 持續生産性을 確保하기 爲하여 必要로 하는 共同措置의 確定에 必要한 科學的 調査와 硏究를 推進하고 調整하여 締約國에 對하여 그 措置를 勸告하도록 할 것
또 本 條約 實施를 確保하기 爲하여 團束上 必要한 措置 및 本 條約 違反者에 對한 處罰規定에 關하여 締約國에 勸告하도록 할 것
 
三、日本 漁業協定要綱 四는 너무나 抽象的으로 伸縮性 있게 表現되여 있는 關係로 그 內容을 明確히 把握할 수 없음으로 韓國의 本 要綱과의 距離 를 測定할 수 없어니 더 具體的인 구상의 內容을 提示하여 주기를 希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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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조약요강 (대한민국안) 자료번호 : kj.d_0005_0120_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