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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本人尋問 長谷川 日本陸軍大尉 (スマラン抑留所第3分所勤務)

본인심문 : 하세가와(長谷川) 일본육군 대위 (스마랑 억류소 제3분소 근무)
  • 날짜
    1946년 10월 9일
  • 위치
  • 문서철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106号事件
  • 지역
    인도네시아 자바, 스마랑[ジャワ島スマラン]
  • 주제
    피해실태,재판
해제
하세가와 사다조(長谷川貞造)육군대위 심문(1946.9.10.).
1944년 2월 스마랑 억류소 제3분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위안소 건을 중심으로 진술함. 명령 시행 과정에 대해 연행 과정을 언급하며, 누구를 책임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노자키(能崎) 소장, 이케다(池田) 대령 등 관련 인물을 언급함.
 

출전 : wam(J_J_101)
 
'위안부' 관계 항목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106号事件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자료
DB주석 ) 비고
본인심문 : H 일본육군 대위 (스마랑 억류소 제3분소 근무)
하세가와( 長谷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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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가와( 長谷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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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尋問 長谷川 日本陸軍大尉 (スマラン抑留所第3分所勤務) 자료번호 : iswc.d_0006_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