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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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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재판소는 동 협약의 내용해석 및 목적의 측면에서 제4조가 세바틱 도서의 최동단까지의 당사국간 경계선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 이상의 동쪽으로 어떠한 구분선을 설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에 궁극적으로 도달한다. 이 결론은 1891년 협약 당사국의 추후의 행위 및 협약 자체에 의해 확인된다.

색인어
지명
세바틱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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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판결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