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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조정에서 변민(邊民)의 월경(越境) 벌목을 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원세개(袁世凱)의 문서

조선 조정에서는 변계 각 관원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변민이 몰래 월경하여 벌목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韓廷允飭邊界各官嗣後嚴禁邊民潛越伐木).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8년 8월 8일 (음)(光緖十四年八月初八日) , 1888년 9월 13일 (光緖十四年八月初八日)
  • 문서번호
    1-1-2-03(1371, 2516a)
8월 8일, 北洋大臣 李鴻章의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전에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혼춘지방으로 韓民이 몰래 월경하여 나무를 도벌했고, 뒤이어 조사를 당해 그 나무들을 압류당하자 해당 지역 관원은 대신 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는데, 琿春副都統이 照會를 보내 반박을 하였고, (吉林將軍은 총리아문에) 咨文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咨文을 받았으므로 북양대신 이홍장은) 이미 駐朝鮮 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에게 지시하여, 조선정부에 알려 府使 등에게 지시하여 모든 것을 조사・금지시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 袁世凱가 이에 대해 다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곧바로 지시에 따라 조선정부에 照會를 보내어 엄격하게 조사・금지시키도록 공문(關文)을 보내 지시하라고 알렸습니다. 그 뒤 곧이어 7월 14일 조선정부가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보내왔습니다.
조사해 보건대, 조선 변민이 월경하여 벌목한 것은 금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경원부사가 해당 범인은 처벌하지도 못한 데다가, 도리어 照會를 갖추어 그들을 대신해서 반환을 요구한 것은 특히 기존의 정례에 어긋나며,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곧바로 통상아문 및 변경 주변 각 지방관에게 다시 한 번 금령을 확인하도록 관문을 보내 지시하여, 앞으로도 다시는 변민이 몰래 월경하여 벌목하고 운반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공문을 갖추어 답장 照會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照會를 보내왔습니다. (원세개는) 이러한 照會를 받았으므로 응당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본각작대신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응당 吉林將軍에게 咨覆하여 참고하게 하는 것 외에도, 응당 귀 아문에 咨文을 보내 알려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색인어
이름
李鴻章, 袁世凱, 袁世凱, 원세개
지명
혼춘, 이홍장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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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조정에서 변민(邊民)의 월경(越境) 벌목을 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원세개(袁世凱)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1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