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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황후가 모반 사실을 알림 / 협수언을 치니, 황후도 함께 죽음

5년 겨울 10월 을묘삭(1일) 천황이 내목(來目;쿠메)주 001
번역주 001)
『和名類聚抄』에는 「大和國 高市郡 久米」가 보인다. 지금의 奈良縣 橿原市 久米町 부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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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와서 고궁(高宮)주 002
번역주 002)
지명설과 웅장한 궁궐로 이해하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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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하였다. 때에 천황이 황후의 무릎을 베고 낮잠이 들었다. 그러나 황후는 일을 거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헛되이 “지금이 바로 오라비가 꾀하는 그때인가.”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눈물이 흘러 천황의 얼굴에 떨어졌다. 천황이 놀라 깨어나 황후에게 “짐이 지금 꿈을 꾸었는데 비단무늬의 작은 뱀이 짐의 목을 감았다. 또 큰 비주 003
번역주 003)
『古事記』에서는 暴雨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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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수(狹穗)주 004
번역주 004)
황후가 흘린 눈물이지만, 여기서는 狹穗彦의 모반을 암시하는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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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쏟아져 와서 얼굴을 적셨는데 이 무슨 징조일까.”라고 말하였다. 황후는 모반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 땅에 엎드려 자세하게 형왕(兄王)의 모반에 대하여 알렸다. “첩은 오라비의 뜻을 어기지도 못하고 또 천황의 은혜를 배반하지도 못합니다. 고언(告言)주 005
번역주 005)
다른 사람의 죄를 알리는 율령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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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오라비를 죽일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사직이 위태로워집니다.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는 슬픕니다. 하늘을 우러러 울고 물러서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야로 가슴이 막혀 알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천황이 첩의 무릎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이때 첩은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미친 계집이 되어 오라비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면, 마침 이 시점에 힘들이지 않고 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소매를 들어 눈물을 닦는데, 소매에서 떨어진 눈물이 천황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지금 꿈을 꾸신 것은 반드시 이 일 때문일 것입니다. 비단 무늬의 작은 뱀은 첩에게 준 비수입니다. 큰 비가 갑자기 쏟아진 것은 첩의 눈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황후에게 “이는 당신의 죄가 아니오주 006
번역주 006)
『古事記』에서는 「天皇詔雖怨其兄, 猶不得忍愛其后」라고 적고 있어 내용이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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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가까운 현의 군사주 007
번역주 007)
縣兵은 『日本書紀』 履中天皇 卽位前紀에 ‘發當縣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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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내어 상모야군(上毛野君;카미츠케노노키미)주 008
번역주 008)
『日本書紀』 숭신천황 48년 4월조에도 보인다. 숭신천황의 왕자 豐城入彦命(豐城命)은 上毛野君과 下毛野君의 선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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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조인 팔강전(八綱田;야츠나타)주 009
번역주 009)
『古事記』에서는 ‘興軍’이라고 적고 있으며 장군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新撰姓氏錄』和泉國 皇別 登美首조에 「佐代公同祖, 豐城入彦命男倭日向建日向八綱田命之後也. 」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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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명하여 협수언을 치게 하였다. 그때 협수언은 군사를 일으켜 지켰다. 그는 급하게 벼를 쌓아 성을 만들었는데, 견고하여 깨뜨리기가 어려웠다. 이를 도성(稻城)주 010
번역주 010)
戰時에 벼를 쌓아 올려 급하게 방어하는 것으로 『古事記』에도 보인다. 『日本書紀』 웅략천황 14년 4월조와 숭준천황 즉위전기(용명천황 2년 7월)조에도 ‘稻城’을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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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였다. 달이 바뀌어도 항복하지 않자 황후는 “나는 황후이지만 오라비를 잃으면 무슨 면목으로 천하에 군림할 것인가.”라고 슬퍼하며 황자 예진별명(譽津別命;호무츠와케노미코토)주 011
번역주 011)
『古事記』에서는 「此時, 其后姙娠. 」이라고 하여 황자가 이후에 도성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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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고서 형왕의 도성에 들어갔다. 천황은 다시 군사를 추가하여 완전히 성을 둘러쌌다. 곧 성중에 “속히 황후와 황자를 내보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내보내지 않았다. 곧 장군 팔강전이 불을 붙여 그 성을 불태웠다. 이에 황후는 황자를 안고서 성 위쪽으로 넘어 나왔다주 012
번역주 012)
『古事記』에서는 이와는 달리 천황 편에서 황후를 구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 속에서 천황에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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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첩이 처음 오라비의 성내로 도망하여 들어간 것은 혹시 첩과 황자로 인하여 오라비의 죄를 용서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용서받지 못하였으니, 첩이 죄가 있음을 알겠습니다. 어찌 사로 잡히겠습니까. 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주 013
번역주 013)
自經은 목을 묶어 자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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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첩이 죽어도 천황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첩이 맡았던 후궁의 일을 좋은 짝이 될 여자에게 시키십시오. 단파국(丹波國;타니하노쿠니)에 다섯 명의 부인주 014
번역주 014)
수인천황 15년 2월조에도 이름이 보이며, 『古事記』에는 兄比賣와 弟比賣 두 사람의 이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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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 정결합니다. 이들은 단파도주왕(丹波道主王;타니하노미치누시노키미)주 015
번역주 015)
『日本書紀』 숭신천황 10년 9월조에서는 ‘丹波道主命’이라 하였고, 『古事記』 수인천황단에서는 ‘旦波比古多多須美知能宇斯王’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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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딸입니다[도주왕은 치일본근자태일일천황(稚日本根子太日日天皇;와카야마토네코오호후토히히노스메라미코토)주 016
번역주 016)
개화천황이며 『古事記』 개화천황단에서는 ‘大日日’이라고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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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손으로 언좌왕(彦坐王;히코이마스노미코토)주 017
번역주 017)
『古事記』 개화천황단에서는 개화천황의 비 姥津媛의 아들로 ‘日子坐王’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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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이다. 어떤 책(一)에서는 언탕산우왕(彦湯産隅王;히코유무스미노미코)주 018
번역주 018)
『古事記』 개화천황단에서는 개화천황의 비 丹波竹野媛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왕비는 ‘丹波之大縣主, 名由碁理之女’라고 하였기 때문에 도주왕은 단파의 대현주의 외손으로 보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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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이라 한다]. 마땅히 궁녀의 거처에 넣어 후궁의 수를 채우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허락하였다. 이때 불이 일어나 성이 무너지고 군사들이 모두 도망하였다. 협수언과 누이주 019
번역주 019)
『古事記』에서는 伊呂妹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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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 안에서 죽었다. 천황이 장군 팔강전의 공을 칭찬하여 그 이름을 왜일향무일향언팔강전(倭日向武日向彦八綱田;야마토히무카타케히무카타히코야츠나다)주 020
번역주 020)
『延喜式』 神名에 보이는 大和國 添上郡의 大和日向神社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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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렀다.

  • 번역주 001)
    『和名類聚抄』에는 「大和國 高市郡 久米」가 보인다. 지금의 奈良縣 橿原市 久米町 부근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지명설과 웅장한 궁궐로 이해하는 설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古事記』에서는 暴雨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황후가 흘린 눈물이지만, 여기서는 狹穗彦의 모반을 암시하는 지명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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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죄를 알리는 율령 용어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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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事記』에서는 「天皇詔雖怨其兄, 猶不得忍愛其后」라고 적고 있어 내용이 조금 다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7)
    縣兵은 『日本書紀』 履中天皇 卽位前紀에 ‘發當縣兵’이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8)
    『日本書紀』 숭신천황 48년 4월조에도 보인다. 숭신천황의 왕자 豐城入彦命(豐城命)은 上毛野君과 下毛野君의 선조라 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9)
    『古事記』에서는 ‘興軍’이라고 적고 있으며 장군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新撰姓氏錄』和泉國 皇別 登美首조에 「佐代公同祖, 豐城入彦命男倭日向建日向八綱田命之後也. 」라고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10)
    戰時에 벼를 쌓아 올려 급하게 방어하는 것으로 『古事記』에도 보인다. 『日本書紀』 웅략천황 14년 4월조와 숭준천황 즉위전기(용명천황 2년 7월)조에도 ‘稻城’을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1)
    『古事記』에서는 「此時, 其后姙娠. 」이라고 하여 황자가 이후에 도성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2)
    『古事記』에서는 이와는 달리 천황 편에서 황후를 구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 속에서 천황에게 대답하였다고 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13)
    自經은 목을 묶어 자살하는 것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4)
    수인천황 15년 2월조에도 이름이 보이며, 『古事記』에는 兄比賣와 弟比賣 두 사람의 이름이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15)
    『日本書紀』 숭신천황 10년 9월조에서는 ‘丹波道主命’이라 하였고, 『古事記』 수인천황단에서는 ‘旦波比古多多須美知能宇斯王’이라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16)
    개화천황이며 『古事記』 개화천황단에서는 ‘大日日’이라고 표기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17)
    『古事記』 개화천황단에서는 개화천황의 비 姥津媛의 아들로 ‘日子坐王’이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18)
    『古事記』 개화천황단에서는 개화천황의 비 丹波竹野媛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왕비는 ‘丹波之大縣主, 名由碁理之女’라고 하였기 때문에 도주왕은 단파의 대현주의 외손으로 보는 설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9)
    『古事記』에서는 伊呂妹라고 하였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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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延喜式』 神名에 보이는 大和國 添上郡의 大和日向神社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설이 있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팔강전, 협수언, 협수언, 예진별명, 팔강전, 단파도주왕, 치일본근자태일일천황, 협수언, 팔강전
지명
내목, 단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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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가 모반 사실을 알림 / 협수언을 치니, 황후도 함께 죽음 자료번호 : ns.k_0013_006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