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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적도들은 체포하지 못하였으나 장물의 숫자 등을 파악하여 간수하였다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3.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4년 2월 8일(음)(만력 22년 2월 초8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성지(聖旨)에 의거하여 부신(部臣) 경략에게 왜환을 전적으로 책임지우는 일입니다. 운운」 했습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당직이 살펴보니 앞서 작년(1593) 11월 중 의정부에서 다음의 장계를 올렸습니다.
[의정부] 전라도관찰사 이정암(李廷馣)의 정(呈)을 받았습니다.
[이정암] 부안현감 김여회(金如晦)의 신보(申報)를 받았습니다.
[김여회] 9월 18일에 어호(漁戶) 이삼(李三)이라는 자가 고했습니다.
[이삼] 본역이 본월 15일에 양도(梁島)에 나아가 해산물을 매입하려 했습니다. 그곳에 간혹 외모가 낯선 이양인이 있었는데, 15명이었고 섬에 머물며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곧장 그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김여회] 비직(卑職)이 필담으로 그들이 어느 곳의 인민인지 물었습니다. 그중 왕중관(王仲寬)이라는 자가 나와 가져온 공문서 한 장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곧 요동(遼東) 금주위(金州衛)의 기패관(旗牌官)이었습니다. 그가 필담으로 대답했습니다.
[왕중관] 양향(糧餉)을 운반하던 중 표류했고, 본월 16일에 바다 가운데서 적선을 맞닥뜨렸는데 침범해 와서 선원 2명을 살해했고 우리들이 처음 타고 있던 배에 실린 물건을 연이어 강탈했습니다.
[김여회] 이에 즉시 군관으로 하여금 군사를 내어 그 적도(賊徒)를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의정부] 그 후 다시 본관(이정암)이 전해 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암] 전항(前項)의 해적은 곧 임피현(臨陂縣)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미 적의 우두머리 정은복(鄭㤙福) 등 7명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의정부] 또한 호조참판 윤자신(尹自新)의 정문을 받았습니다.
[윤자신] 본조(호조) 정랑(正郞) 김계(金洎)의 신보를 받았습니다.
[김계] 비직이 삼가 (1593년) 윤11월 중 파견되어 전라 지방으로 나아가 연해의 주현을 감독하여 적도 고험년(高險年) 등 11명을 체포했습니다. 도적질과 살인 약탈을 공모했다는 공초가 분명하여 모두 율(律)에 따라 정형(正刑)했고 따라서 장물에 대해서는 소선(小船) 3척, 속미(粟米) 45석, 증미(蒸米) 3석, 말린 생선 14속(束),주 001
각주 001)
‘뭇’이라고도 하며 1속(뭇)은 생선 열 마리를 이른다.
닫기
해진 신 1짝, 나전함주 002
각주 002)
나전칠기로 장식한 함이며, 보석, 도장, 문서 등을 보관할 수 있다.
닫기
1개, 포대 10척(尺) 등을 (그) 숫자를 파악하여 간수해 두었습니다.
[윤자신] 정문을 보냅니다.
[조선국왕] 갖추어 온 장계를 받고서 이미 왕중관 등 15명을 11월 초3일에 요동도사(遼東都司)에 압송하여 인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이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앞의 일을 당직이 다시 살펴보건대 보고에서 언급된 적도들은 멀리 도망쳐 숨었기에 끝내 모두 체포하지 못하였고, 처음에 약탈한 물건 또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우니 실로 답답한 일입니다. 앞의 장물을 숫자를 파악하여 간수하여 대기하도록 했고 또한 전라도의 각 해당 관리를 신칙하여 엄히 캐물어 힘써 잡아들이도록 해서 깊이 헤아려 모두 모아 조사하는 일을 마쳤다는 연유를 별도로 갖추어 통보하는 외에, 이에 마땅히 회자하오니 청컨대 검토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산동포정사사(山東布政使司)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2월 초8일.

  • 각주 001)
    ‘뭇’이라고도 하며 1속(뭇)은 생선 열 마리를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나전칠기로 장식한 함이며, 보석, 도장, 문서 등을 보관할 수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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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들은 체포하지 못하였으나 장물의 숫자 등을 파악하여 간수하였다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2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