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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부안에서 관미(官米) 운반선의 표류에 대해 도적질인지 장물을 찾았는지 등을 조사하여 알려달라고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2.布政咨行本國査究糧船漂泊被賊搶奪緣由
  • 발신자
    흠차정칙금복해개병비둔전겸관원마시사산동포정사사우포정사 곽(성지)
  • 발송일
    1594년 1월 11일(음)(만력 22년 1월 11일)
발신: 흠차정칙금복해개병비둔전겸관원마시주 001
각주 001)
원마시(苑馬寺)는 명대(明代)와 청대(淸代)에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던 관서로, 종3품 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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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동포정사사우포정사 곽(성지)주 002
각주 002)
곽성지(郭性之, ?~?)이다. 『神宗實錄』 卷240, 萬曆 17年 8月 6日, “辛巳 陞山西副使郭性之 爲山東右參政管遼東苑馬寺事 兼金復海盖兵備湖廣副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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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성지(聖旨)에 의거하여 부신(部臣) 경략에게 왜환(倭患)을 전적으로 책임지우는 일입니다.
 
[곽성지] 본년(1594) 정월 초7일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도찰원우첨도어사 한(취선)주 003
각주 003)
한취선(韓取善, 1546~1618)이다. 한취선은 산서포정사사(山西布政使司)의 좌참정(左參政), 안찰사(按察使), 우포정(右布政)을 거쳐 1593년 10월 요동순무로 임명되었다. 『神宗實錄』 卷265, 萬曆 21年 10月 7日, “命山西右布政使韓取善 廵撫遼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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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批)주 004
각주 004)
하행 문서에 쓰인다. 즉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알릴 때의 문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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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들었습니다.
[한취선] 운량파총(運糧把緫) 장연덕(張延德)의 정(呈)주 005
각주 005)
상행 문서에 쓰인다. 즉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알릴 때의 문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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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습니다.
[장연덕] 살펴보건대 비직(卑職)이 관련 문서를 찾아보니 예전 본년 3월 중 병부(兵部)의 차부(箚付)를 받들었습니다.
[병부] 선박을 독려하여 산동(山東)·등주(登州)·내주(萊州)로 나아가도록 하여 정왜병마(征倭兵馬)의 쌀과 콩 운반을 감독하고 접제하도록 하십시오.
[장연덕] 이를 받고 지시를 따라 비직은 4월 내로 차부의 내용을 참조하여 금주(金州)의 혁임(革任)된 수비(守備) 왕급륙(王汲陸)으로 하여금 잇달아 대소 선박 19척을 선발해서 내양(萊陽)·서하(棲霞)·황현(黃縣)·복산(福山) 4현의 속미(粟米)와 콩 총 8,680석을 운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조선에 나누어 보내 교부한 쌀 6,490석 내에서 평양(平壤) 위관(委官) 부정립(傅廷立)주 006
각주 006)
부정립(傅廷立, ?~?)이다. 1593년(선조 26)경 조선에 부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宣祖實錄』 卷39, 宣祖 26年 6月 甲辰(21日), “元翼曰 符廷立來後 似有防範”; 『神宗實錄』 卷371, 萬曆 30年 4月 22日, “遼鎮中左所遊擊傅廷立 乞回籍養病 許之.” 실록에는 ‘符廷立’으로 표기돼 있다. 『宣祖實錄』 卷39, 宣祖 26年 6月 甲辰(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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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교부한 쌀 5,870석을 제외하고 의주진(義州鎭)에 교부했습니다. 선호(船戶) 양매(楊梅)의 쌀 500석이 11월 내에 잇달아 도착했고, 선호 김지창(金志倉)이 운반하는 쌀과 콩은 600석인데 쌀 400석과 콩 200석으로 현재 금주의 관할 지역인 대장산도(大長山島)에 정박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건을 적간 조사했는데 선호 홍천상(洪天祥) 등이 비직에 왔기에 그를 심리하니 공술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홍천상] 원래 가져온 내양현의 속미 450석을 8월 초9일에 산동에서 배를 띄워 19일에 여순구(旅順口)를 지나 얼마 후 지명이 장자도(獐子島)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9월 초9일에 출발하여 거센 바람을 만나 쌀 330석을 유실했고 그 때문에 배에 손상이 있어 산동 차산(茶山) 선성도(旋城島)로 돌아왔고, 겨우 쌀 120석만을 10월 12일에 의주진으로 보내 교부했습니다. 요양위관(遼陽委官) 김경(金鏡)이 조선위관(朝鮮委官) 황여일(黃汝一)과 함께 인수를 마치고 확인 증서를 내주었습니다.
[장연덕] 김정호(金廷湖)를 심리함에 미쳐서는 공술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호] 본선(本船)은 원래 서하현(棲霞縣)에서 속미 560석을 수령했고, 역시 9월 초8일에 거센 바람을 만나 배의 손상으로 조선의 지방 전라도 부안현(扶安縣)에 이르렀는데, 이곳에 있던 적선 6척과 마주쳐 선원 2명이 살상당했습니다. 이들은 왕자상(汪子相)과 이중달(李仲達)입니다. 배에 실은 쌀 포대와 옷가지 물품 등은 강탈당했고, 그곳 관서에서 도적을 잡기 위해 엄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장연덕] 이 같은 답변을 받고서 본직은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선 배신 형조참판의 신문(申文)주 007
각주 007)
‘申’은 하위 아문 및 속사(屬司)에서 상급 아문에 행이하는 문서이다. 『吏文輯覽』 卷2, 1(1976, 景文社, 317쪽). 申文이라고도 한다. 『吏文輯覽』 卷2, 9(1976, 景文社, 329쪽), “申 卽申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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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요양군정도사(遼陽軍政都司) 장삼외(張三畏)의 수본을 추려 조사하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형조참판·장삼외] 비록 소미(小米) 포대 등에 장물이 생겼으나 같은 무리인 정수월(鄭水月) 등과 인적(隣賊) 김호손(金好孫) 등 8명을 아직 아울러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말이 많습니다. 계를 올렸고 교지를 받들었습니다.
[교지] 본 도에서 연해의 주현을 독려하여 이 적도를 수색하여 체포하게 하고 도적의 무리가 원래 실었던 관량(官糧) 560포대 및 각인의 옷가지 물품 등을 노획한 것에 관해서는 소재를 엄히 캐내어 속히 배상을 받아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장연덕] 이에 근거하여 비직은 「본역(本役)을 차출하여 도사 장삼외에게 가져가도록 하고 조선 배신이 배상 받은 미석(米石)을 실물로 거두어 왔습니다. 저 왕경시의 쌀 550석과 반정언의 쌀 100석 그리고 압선기군(押船旗軍) 육구공‧곽계영의 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으나 쌀을 내려 둔 곳을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다.」라는 수본을 갖추어 속히 작성하여 본원(도찰원)에 정문을 올렸고 「해개도(海盖道)에 명을 내려 분명히 조사하여 속히 (조선에) 통보하라.」는 비(批)를 받았습니다.
[곽성지] 이를 받고 살펴보니, 파총 장연덕이 선호 김정호를 독려하여 관미(官米)를 배로 운반하도록 하였는데 바람에 휩쓸려 전라도 부안현 지방에 이르렀으며, 우연히 적선 6척을 만나 선원 2명이 사망했고 쌀 포대와 옷가지 물품 등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미 그곳에서 도적의 이름을 파악하였고 장물을 확보했다고 하니 소재를 추적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사세(事勢)가 저들 가운데 있어 허실을 아직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선호의 진술을 받았다고 하지만 근거로 삼기 어렵고 관미와 관계되니 마땅히 함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한 자문을 조선국왕께 보내오니 번거롭더라도 전라도의 관원 및 형조참판 등에게 전달해서 요동 선호 김정호의 미선(米船)이 모월 모일에 바람에 휩쓸려 부안현에 정말 이르게 되었는지, 도적을 만나 선원이 사망했고 쌀 포대와 옷가지 물품 등을 빼앗은 강도가 있었는지, 장물을 찾았는지 등을 즉시 조사하여 일일이 찾아내어 상세히 밝혀 회보하여 주시면 막힘없이 근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호가 자기 탓으로 쌀을 망실했음에도 망령되이 무관한 양민에게 전가했다면 이 또한 명백히 솔직히 말하여 혐의를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한마음으로 모두 염려하여 피차를 따지지 말고 (그) 회자를 도(해개도)로 넘겨서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1월 11일.

  • 각주 001)
    원마시(苑馬寺)는 명대(明代)와 청대(淸代)에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던 관서로, 종3품 아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곽성지(郭性之, ?~?)이다. 『神宗實錄』 卷240, 萬曆 17年 8月 6日, “辛巳 陞山西副使郭性之 爲山東右參政管遼東苑馬寺事 兼金復海盖兵備湖廣副使.” 바로가기
  • 각주 003)
    한취선(韓取善, 1546~1618)이다. 한취선은 산서포정사사(山西布政使司)의 좌참정(左參政), 안찰사(按察使), 우포정(右布政)을 거쳐 1593년 10월 요동순무로 임명되었다. 『神宗實錄』 卷265, 萬曆 21年 10月 7日, “命山西右布政使韓取善 廵撫遼東.” 바로가기
  • 각주 004)
    하행 문서에 쓰인다. 즉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알릴 때의 문서 양식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상행 문서에 쓰인다. 즉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알릴 때의 문서 양식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부정립(傅廷立, ?~?)이다. 1593년(선조 26)경 조선에 부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宣祖實錄』 卷39, 宣祖 26年 6月 甲辰(21日), “元翼曰 符廷立來後 似有防範”; 『神宗實錄』 卷371, 萬曆 30年 4月 22日, “遼鎮中左所遊擊傅廷立 乞回籍養病 許之.” 실록에는 ‘符廷立’으로 표기돼 있다. 『宣祖實錄』 卷39, 宣祖 26年 6月 甲辰(21日). 바로가기
  • 각주 007)
    ‘申’은 하위 아문 및 속사(屬司)에서 상급 아문에 행이하는 문서이다. 『吏文輯覽』 卷2, 1(1976, 景文社, 317쪽). 申文이라고도 한다. 『吏文輯覽』 卷2, 9(1976, 景文社, 329쪽), “申 卽申文也.”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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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서 관미(官米) 운반선의 표류에 대해 도적질인지 장물을 찾았는지 등을 조사하여 알려달라고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2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