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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여러 신하들과 황당선 출몰의 일·송조 육현을 승배하는 일·진상의 일·고 상신 윤방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 甲戌 引見大臣 備局諸臣 先是 上以荒唐船出沒事 令廟堂奏聞彼中 至是 左議政金昌集奏曰 此外關西江邊犯越之弊及北路慶源等地越邊 彼人之作舍開田等事 諸議皆以爲當奏聞 而但北路事則或言 彼若答以爾國鎭堡 村落 皆列於江邊 而獨禁我人何也云 則無辭可答云 以此欲爲稟旨 上命只以漁菜採蔘等事 先爲奏聞 戶曹判書趙泰耉言 彼人之江邊採蔘 雖有犯越之慮 而若無越來作弊之事 則亦非自家可禁之事 必待其越來作弊 作爲標迹而奏之 然後爲萬全矣 上然其言 只令奏聞荒唐船 漁採之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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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신하들과 황당선 출몰의 일·송조 육현을 승배하는 일·진상의 일·고 상신 윤방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자료번호 : bd.d_0001_0050_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