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供覽
12月 9日
長官
事務次官
번호 : TM-1248
12月 9日
長官
事務次官
번호 : TM-1248
일시 : 08165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 11월 ▣일 오전 ▣시부터 ▣시 ▣분까지 ▣...▣.
이천상 대표, ▣...▣ 참사관, 일본측에서는 다가세 입국관리국장, 우라베 참사관, ▣...▣무성 결리과장이 회합하여 대일 한일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하여 비공식적으로 의견교환을 ▣...▣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1. 자손문제 : 우리측에서는 종전의 주장대로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영원히 영주권을 부여함을 ▣정상 ▣▣으로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 사정과 제삼국에 대한 관계에서라고 하여 다른 어떤 형식 ▣▣에 일본국 입국관리령 제4조의 일반 외국인에 대한 영주 허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영주권을 부여함이 어떠하냐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
그러나 일본측은 상항평화조약 발효 후 출생한 자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줄수있는 방법이 없을지 더욱 연구하여 보겠다고 말하였음.
2. 강제 퇴거 문제 : 일본측은 영주자의 강제 퇴거문제에 관하여 기히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바와 같이 입국관리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퇴거사유의 전면적인 배제는 불가능하나 ▣...▣ 강제퇴거를 하지 아니하도록 강제퇴거 사유를 ▣...▣ 두고 주릴 의향이 있다고 말하였음.
3. 둥록 ▣...▣ 관한 문제▣...▣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등록 증명서를 ▣건으로 할 때 ▣...▣ 등록에 불응하는 자는 또는 등록을 대▣한 자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는 등록제로 진행하여보다가 그 결과 여부를 보아가면서 다시 방법을 연구함이 어떠할 것인가를 론의 하였음. 이상
금 11월 ▣일 오전 ▣시부터 ▣시 ▣분까지 ▣...▣.
이천상 대표, ▣...▣ 참사관, 일본측에서는 다가세 입국관리국장, 우라베 참사관, ▣...▣무성 결리과장이 회합하여 대일 한일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하여 비공식적으로 의견교환을 ▣...▣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1. 자손문제 : 우리측에서는 종전의 주장대로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영원히 영주권을 부여함을 ▣정상 ▣▣으로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 사정과 제삼국에 대한 관계에서라고 하여 다른 어떤 형식 ▣▣에 일본국 입국관리령 제4조의 일반 외국인에 대한 영주 허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영주권을 부여함이 어떠하냐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
그러나 일본측은 상항평화조약 발효 후 출생한 자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줄수있는 방법이 없을지 더욱 연구하여 보겠다고 말하였음.
2. 강제 퇴거 문제 : 일본측은 영주자의 강제 퇴거문제에 관하여 기히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바와 같이 입국관리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퇴거사유의 전면적인 배제는 불가능하나 ▣...▣ 강제퇴거를 하지 아니하도록 강제퇴거 사유를 ▣...▣ 두고 주릴 의향이 있다고 말하였음.
3. 둥록 ▣...▣ 관한 문제▣...▣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등록 증명서를 ▣건으로 할 때 ▣...▣ 등록에 불응하는 자는 또는 등록을 대▣한 자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는 등록제로 진행하여보다가 그 결과 여부를 보아가면서 다시 방법을 연구함이 어떠할 것인가를 론의 하였음. 이상
수석대표
1960 DEC AM 10 00
색인어
- 이름
- 이천상
- 지명
- 일본, 일본국, 일본, 일본
- 관서
- 대한민국 정부
- 기타
- 입국관리령 제4조, 상항평화조약, 입국관리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