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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0차 한일회의 경과보고

  • 날짜
    1951년 12월 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0차 한일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1952년 12월 4일 오전 10시 18분
二. 출석자 일본 측 및 한국 측 전회와 동일함
SCAP 측 SULLIVAN, BASSIN
三. 회의 경과
1. 법적지위분과위원회의 사업에 관한 건
한국 측에서 법적지위분과위원회에서만은 진전이 있었던 모양이니 계속 회합하여 합의에 도달하게 함이 가하다는 것과 특히 추방에 관하여는 한국 정부는 재일한인의 퇴거강제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일한교 간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몇몇 분자를 추방하는 데는 반대치는 않는다. 소수의 악질 지도자를 추방함으로써 재일한교의 대부분의 치안 교란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바 미국에서도 이러한 소수의 악질분자를 강제퇴거시켜서 좋은 결과를 보았다는 설명을 하고 일본 정부와 주일대표부가 협력하여 한인 중의 질서 교란 수괴자의 명부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재일한교들에게 일본이 대량 추방을 하리라는 선전을 하는 분자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반대선전을 하여 혹종의 확약을 할 필요가 있다. 법적지위분과위원회에서 적당한 성명문을 작성하여 일본 측은 한인을 대량으로 추방치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희망한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퇴거강제 전에 공산분자 수괴를 판식하는 방법 여하와 반대선전에 필요한 일본 정부의 확약은 출입국관리청 당국의 확약으로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어서 한국 측에서는 공산분자 식별은 일본 국내법에 의하여 법적 수속을 밟아 할 것이고 일본 정부의 대량 추방하지 않겠다는 의도 확인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케 할 것인바 하여간 중죄나 정치적 파괴분자 이외의 대부분의 재일한인은 추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 될 것이다. 현재 공산분자라고 지목되고 있는 한인의 대부분은 다만 공산분자의 선동에 의하여 부화(附和)한 분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하였음.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가 재일한인 중 악질 공산수괴자라고 판정한 자의 명부를 준비한 것이 있나 질문하였는데
한국 측에서는 주일대표부와 연락 협조하여 판정뿐만 아니라 퇴거강제의 구체적 실시 방법 등도 협정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대답하였음.
2. 양 대사 이일(離日)에 수반하는 협의
한국 수석대표가 내주 목요일 오전 화부(華府)에 귀임한다는 말은 하고 수석대표가 이일 후는 김용식 부수석이 수석대표의 직무를 대행할 것과 현재 계속 중인 양 분과위원회는 그대로 속개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였음에 일본 측에서 이를 양승(諒承)하였음.
3. 2월 회의에 대한 태도
한국 측 수석대표는 2월 회의에서 중요 안건이 조속 해결 협정되어 조약을 체결하도록 희망한다는 것과 과거의 한일 양국은 가장 인접한 나라로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과 우리가 회의에서 토의할 문제는 더 큰 양국 공통의 문제인 공산세력의 침범 협위(脅威)에 비하여 모두 소소 문제이다. 현재 동남아 각국이 전부 한일회담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아세아는 합하여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합동하자면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한바 현재의 양보는 장래에 수천 배의 소득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음.
4. 일본 정부 특사 파견 문제
양 대사는 비공식 정보이나 일본 정부가 한국에 특사를 특파하겠다는 소문이 있으나 당장 일본의 특사가 방한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는 것과 본 회담에서 다소의 성과를 거두어서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기본적 제 협정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나 한국 일반대중에게 이해될 때까지는 출발치 않는 것이 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5. 양 대사 귀임인사 및 일본 측 답사
양 대사가 임지로 귀환됨에 따라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는데, 일 측에서도 과거의 협조와, 일 측의 부준비(不準備)로 한국 측에 실망을 준 점을 사과하고 일본은 평화조약도 비준되고 외무성 기구 개혁도 종료하였으니 앞으로는 더욱 한일 간 문제에 전심할 수 있으리라는 답사가 있었음.
6. 보도 발표 건
양 대사 이일(離日)에 제(際)하여 명조(明朝) 이구치[井口], 양, SEBALD 간에 공동성명서 등을 작성키로 결정함.
四. 폐회
본 회의는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가 결과를 보고 상정할 때까지 휴회하기로 하고 오전 10시 48분 폐회함.
(첨부 서류) 공동성명서 사본

색인어
이름
김용식
지명
화부(華府)
관서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외무성
단체
법적지위분과위원회, 법적지위분과위원회,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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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일회의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1_0020_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