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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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는 육지 연안 또는 섬 주변의 영해 기선(baseline)에서 최대 12해리주 001(약 22km)까지의 수역이다. 영해 기선은 일반적으로는 최저 조위선주 002의 해안선(통상 기선)이지만,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 기선)이 된다. 주로 동해안과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울릉도·독도는 통상 기선을 기준으로 하고, 서·남해안은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정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다.
전통적으로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해양은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접속 수역주 003, 배타적 경제 수역주 004, 대륙붕 및 공해로 구분되었다.
한·일 양국은 1996년에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는데, 그로 인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중첩 해역에 대한 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잠정적으로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신한일 어업 협정을 1998년에 체결하였다.
‘신한일 어업 협정’에서 독도 주변은 ‘중간 수역’주 005으로 처리했는데, 독도의 영해는 중간 수역에서 제외된다. 중간 수역은 장차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가 획정되면 사라질 잠정적 성격의 수역이다.
한·일 양국은 1996년에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는데, 그로 인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중첩 해역에 대한 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잠정적으로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신한일 어업 협정을 1998년에 체결하였다.
‘신한일 어업 협정’에서 독도 주변은 ‘중간 수역’주 005으로 처리했는데, 독도의 영해는 중간 수역에서 제외된다. 중간 수역은 장차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가 획정되면 사라질 잠정적 성격의 수역이다.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