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야신매자가 당에서 보낸 국서를 백제인에게 탈취당함
이 날에 장식한 배30척으로 객들을 강 하구에서 맞이하여 새로 지은 관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중신궁지련오마려(中臣宮地連烏摩呂;나카토미노미야도코로노무라지오마로)주 001와 대하내직강수(大河內直糠手;오호시카우치노아타히아라테)주 002, 선사왕평(船史王平;후네노후비토오우헤이)주 003을 장객(掌客)주 004으로 삼았다. 이때 매자신이 “신(臣)이 귀국할 때에 당제주 005가 국서를 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제국을 지날 때 백제인이 찾아내서 탈취하여 갔기 때문에 이를 올리지 못합니다.”라고 주상하였다. 이에 군신이 의논하여 “무릇 사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번 사자는 어찌 태만하여 대국의 국서를 잃었는가.”라고 말하고, 매자를 즉시 유형(流刑)에 처하였다. 이때 천황은 “매자가 비록 국서를 잃는 죄를 범하였으나 경솔하게 단죄할 수는 없다. 저 대국의 객들이 이것을 들으면 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즉시 사면되어 단죄되지 않았다.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 번역주 004)
- 번역주 005)
색인어
- 이름
- 중신궁지련오마려, 대하내직강수, 선사왕평, 매자신, 매자, 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