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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적십자사의 소위 신통달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9년 11월 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10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TM-1103
일시 012000
앞 : 외무부장관 귀하 사본 : 유대사 귀하
일본적십자의 소위 신통달에 관한 건 :
(연, 10월28일자 TM-10138호전문)
거반 대호 전문으로 당지 아사히 신문에 계재된 기사에 의거하여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적에서는 소위 귀환안내에 관하여 실무상이 완화방침을 정하고 소위 신통달안을 작성 적십자 국제위 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고 있었는바, 10월31일 하오 일적에서는 적십자 국제위 로부터 동건에 대한 회담 멧쎄-지를 접수하고 동일 저녁 가사이 일적 임시 귀환업무 중앙본부장은 각지방본부장에 대하여 소위 "신통달"을 발표하였는바, 동 신통달의 내용은 연호 전문으로 이미 번역보고 드린바와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오나 이를 다시 당지 각 신문에 계제된 기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보고하나이다.
신통달서 전문
QUOTE
1. 귀환신청서의 수리에 관하여. . . 귀환신청서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소위 "심사 및 선별"등을 하지않음은 물론, 귀환자의 심리에 압박을 주거나 또는 설득으로 오해될만한 질문을 주고 받는 것은 일체 하지 않는다. 단, 신청서 수리의 공식적인 수속상 본인이 귀환지 선택의 자유를 이해하고 난 후의 신청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두기 위하여, 게시문(주. 귀환지 선택의 자유를 쓸 것)을 가르키고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 예를 들면, "이 계시문을 잘 이해한 후에 결정한 것이지요"라고 말한 후에 수리한다.
2. 전송, 면회 및 외출에 관하여. . . 전송, 면회 및 외출은 할 수 있으나, 귀환자의 보호와 질서 유지의 견지에서 정세에 따라서 적당히 정한다.
(ㄱ) 승차역 및 통과역의 홈에서 전공하는 친척 및 우인에 대하여서는 역홈의 수용능력과 혼잡의 정리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 미리 귀환자 대표의 의견도 듣고 입장면회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계속)
(ㄴ) 니이가다 일적센타-에서의 면회는 피면회자가 응락한 경우에는 귀환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특별면회소에서 친척 및 우인을 면회할 수 있다.
(ㄷ) 니이가다 일적센타-에서는 귀환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외출을 인정한다.
3. 니이가다 일적센타-에서의 제 조건에 관하여. . . .
(ㄱ) 니이가다센타-의 특별한 밀실의 의미는 소위 "밀실"이 아니고 문이 있는 보통 방이다.
(ㄴ) 귀환자는 세대마다 (단 16세미만인자는 자유)전기의 방에 들어가서, 일적 대표는 게시문을 가르치고 예를 들면 "출국증명서를 드리겠읍니다만, 이 계시문을 잘 이해하신 후의 일인지지이로서 변함은 없지요"라고 말하고, 출국증명서를 교부한다.
(ㄷ) 적십자 국제위원회 대표는 일조 귀환 협정 에 의거하여 "등록기구의 운영이 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언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 스스로가 귀환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UNQUTE
추이 : 일본국 내 각 신문들은 "신통달의 내용"이라는 제목하에 대게가 같은 내용과 같은 어구로서 이를 계제하고 있으나 아직 일적에서 발표한 소위 "신통달"의 원문을 입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수하는 대로 조사하여 어구상 차이점이 있으면 추후 보고하겠읍니다.
주일대표부
1959 NOV 1 PM 11 11

색인어
지명
일본국
단체
적십자 국제위, 적십자 국제위, 적십자 국제위원회
기타
일조 귀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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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적십자사의 소위 신통달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8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