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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동이전

고구려의 성립과 제도, 풍습

고구려는 그 선조가 부여에서 나왔다.주 001
번역주 001)
〈廣開土王碑〉에서는 ‘出自北夫餘’라고 하였다. 한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및 「동명왕편」 所引 『구삼국사』 逸文에서는 주몽이 ‘東扶餘’로부터 출자하였다고 전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夫餘와 北夫餘, 東夫餘(東扶餘) 각각의 실체와 상호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지속해 왔다. 대체로 夫餘와 北夫餘 양자에 대해서는 동일시하는 가운데 특히 ‘동부여’에 대해서만큼은 ① 285년 모용 선비의 공격을 받고 沃沮로 피신해갔던 부여인의 잔여세력이 오늘날 연변 지역에 세운 나라로 파악하는 견해(池內宏, 1951), ② 오늘날 지린시 일대의 부여와 동부여를 동일한 세력으로 파악하는 견해(李健才, 1982), ③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문헌사료에 보이는 설화 속 동부여의 연장선상에서 동부여를 파악하는 견해(이도학, 2005) 등이 거론되어 왔다. 대체로 ① 번 견해가 한·일 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가운데, 부여의 잔여세력이 피신한 지역을 오늘날 蛟河市 일대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고(이성제, 2008), 최근에는 부여의 四出道 중 東方道에 포진한 부여의 지방세력을 동부여로 보아 이들이 고구려 국가형성기부터 관계를 맺어왔다고 이해한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이승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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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말하기를 시조는 주몽이라고 하는데,주 002
번역주 002)
〈廣開土王碑〉, 〈牟頭婁墓誌〉, 〈集安高句麗碑〉와 같은 5세기 초 금석문들에서 고구려 시조의 명칭은 모두 ‘鄒牟’로 되어 있다. 『三國史記』에서도 ‘一云鄒牟’라고 하였다. 그 외, 문헌에서 ‘衆解’, ‘仲牟’, ‘都慕’ 등으로 기록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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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백주 003
번역주 003)
河伯 : ‘河伯’은 중국 신화 속 黃河의 水神으로, 전통시대 ‘河’는 일반 강이 아니라 단지 黃河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임을 감안하면, 엄밀히 말해 黃河의 神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기록은 先秦 문헌에 이미 등장한다. 예를 들어, 『韓非子』 內儲說上에는 “齊人有謂齊王曰 河伯大神也 王何不試與之遇乎 臣請使王遇之 乃爲壇場大水之上 而與王立之焉 有閒 大魚動 因曰 此河伯”라는 내용이 있다. 『後漢書』 左周黃列傳에서는 구체적으로 “夫河伯以水爲城國 魚鱉爲民庶”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또 『說苑』 辨物篇에서 “夫河伯以水爲國 以魚鱉爲民”이라고 하였다. 後漢 시기의 南陽畵像石(中國 河南省)에 ‘河伯出行圖’라고 하여 하백에 관한 도상이 확인된다. 다만 고구려 시조신화에 등장하는 ‘하백’은 강의 신으로서의 속성만을 차용한 고구려 고유의 신격으로 짐작된다. 또 〈廣開土王碑〉, 〈牟頭婁墓誌〉, 〈集安高句麗碑〉와 같은 5세기 초 금석문들에서 시조의 혈통과 관련해 모두 하백을 언급하고 있어, 이 신격이 당시 고구려 신앙체계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牟頭婁墓誌〉에서는 ‘河泊’ 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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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딸이 햇빛에 감응되어 [주몽을] 잉태하였다고 한다. 주몽이 장성하여 재주와 지략이 있자 부여인이 미워하여 쫓아냈다. [주몽은] 흘두골성주 004
번역주 004)
紇斗骨城 : 『위서』 권100, 열전88 고구려에서는 紇升骨城으로 나온다. 『삼국사기』에서는 卒本川, 『삼국유사』에서는 卒本州라고 하였고, 이어 비류수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였다. 〈광개토왕비〉에는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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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착해 스스로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고, 이에 고를 씨로 삼았다.
그 자손 막래[에 이르러 고구려가] 점차 강성해져 부여를 공격해 신속하게 하였다.주 005
번역주 005)
『魏書』에 따르면 莫來는 閭達의 손자이자, 주몽의 증손자이다. 하지만 『三國史記』에서 부여를 정벌한 왕은 주몽의 증손자가 아닌 손자 大武神王이다. 또 『魏書』와 『周書』에서는 “其孫莫來漸盛 擊夫餘而臣之”이라고 전한다. 혹자는 ‘莫來’와 ‘慕本’의 字形이 유사하여 傳寫 과정에서 오기했을 수도 있는 만큼, 莫來가 곧 慕本王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모본왕 시기 부여를 정복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전의 ‘여율’과 ‘막래’를 『삼국사기』의 특정 고구려왕에 비정하기가 혼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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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래의 먼 후손 련(장수왕, 재위: 412~491)주 006
번역주 006)
璉 : 『三國史記』에서는 그의 諱를 ‘巨璉’이라고도 하였다. 『宋書』에서 ‘高句驪王高璉’이라고 하여 처음으로 고구려왕의 이름 앞에 성을 붙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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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고구려는] 비로소 후위(북위)와 서로 사절을 교환하였다.주 007
번역주 007)
『위서』 권100, 열전88 고구려. “世祖時 釗曾孫璉始遣使者安東奉表貢方物 幷請國諱” ; 『위서』 권4上, 世祖 太延 원년(435) 6월 丙午(20일). “高麗 鄯善國並遣使朝獻” ; 『자치통감』 권122 宋紀4 元嘉 12년(435) 6월 丙午(20일). “高句麗王璉 遣使入貢于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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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땅은 동쪽으로 신라에 이르고, 서쪽으로 요수를 넘으니, [동서가] 2,000리이며, 남쪽으로 백제와 인접하고 북쪽으로 말갈과 인접하여, [남북이] 1,000여 리이다.
평양성에 도읍하였다. 그 성은 동서 6리이고, 남쪽은 패수주 008
번역주 008)
浿水 : 지금의 대동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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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해 있다.주 009
번역주 009)
『水經注』 권14, 浿水. “其地 今高句麗之國治 余訪蕃使言 城在浿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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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안에는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여 대비하였다. 외적이 닥치는 날에는 곧 [성 안으로] 들어가 굳게 지킨다. 왕은 별도로 그 곁에 거처를 마련해 두었으나 평소 거주하지는 않는다.
그 나라의 지방에는 국내성과 한성주 010
번역주 010)
漢城 : 지금의 황해도 재령으로 이해된다. 『고려사』 권58, 志12 地理3 西海道 安西大都護府. “安州本高句麗息城郡〈一云漢城郡 一云漢忽 一云乃忽〉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황해도 재령군. “本高句麗息城郡〈一云漢城郡 一云乃忽 一云漢忽〉” 재령강 상류의 신원군 아양리와 월당리 일대에서 남북 4.5km, 동서 4km의 대형 도시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남쪽에는 장수산성이 있으며, 인근에서 대량의 석실분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한성으로 비정된다(채희국·전제헌, 1966 ; 안병찬, 1990 ; 한인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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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역시 별도이다.주 011
번역주 011)
『수서』 권81, 열전46 동이 고려. “復有國內城漢城 並其都會之所 其國中呼爲三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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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동과 현도 등 수십 개의 성을 두고, 모두 관사를 설치하여 통솔하였다.
높은 관으로는 대대로주 012
번역주 012)
大對盧 : 對盧에서 분화한 관등으로 고구려 말기에는 太大對盧도 확인된다. 『翰苑』 所引 『高麗記』 등에 의하면 吐捽이라고도 하며 一品에 비견되는데, 國事를 摠技하였다고 전하고 있어 首相格의 최고 관등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3년에 한 번씩 교대하는데, 稱職者가 있으면 年限을 구애받지 않고 그 교체하는 날에 혹시 서로 不服하면 모두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여 승리한 자가 된다고 하며, 이때 왕은 단지 宮門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더불어 『隋書』 高麗傳의 관등 기사에서는 大對盧 대신 對盧가 보이며, 또 『三國史記』의 경우 후기까지 對盧를 관칭한 실례가 나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大對盧는 마치 新羅의 上大等과 같이 일정한 지위[對盧]에 오른 귀족관료를 대표하는 직위라고 생각된다. 6세기 후반 이후의 귀족연립정권체제하에서 大對盧는 국가 운영을 주도하는 실권자의 직위가 되었다(金哲埈, 1975 ; 武田幸男, 1978 ; 임기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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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다음으로 태대형주 013
번역주 013)
太大兄 :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2品에 비견되는 것으로 일명 ‘莫何羅支’라고도 한다. 兄系 관등으로서는 최고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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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 014
번역주 014)
大兄 :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正5品에 비견되는 것으로 일명 ‘纈支’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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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 015
번역주 015)
小兄 :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正7品에 비견되는 것으로 일명 ‘失支’라고 하며 兄系 官位로서는 大兄 다음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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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사주 016
번역주 016)
意俟奢 : 意俟奢는 本書와 『隋書』에만 나오는 것으로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隋書』 高麗傳에서는 ‘意侯奢’라고 썼고, 『北史』에서는 ‘竟侯奢’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翰苑』 所引 『高麗記』에 奢가 흔히 使者와 대응되고 있어 使者系 官位의 하나라 생각되며 正六品에 비견되는 上位使者의 경우 本傳에는 전하지 않음을 보면 여기서 意俟는 고유어의 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곧 意俟奢는 上位使者의 異稱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使者系 官位로서는 拔位使者 다음에 위치한다. 『康熙字典』에서 ‘俟’와 관련해 『周書』기록을 언급하면서 고구려의 제4위 관등이라고 하였다(『後周書』 異域傳 “高麗官第四等曰意俟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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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졸주 017
번역주 017)
鳥拙 : 鳥拙은 本書와 『隋書』에만 나오는 것으로 그 音을 보아 他書에서 보이는 鬱折의 異稱이라고 보여진다.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鬱折은 從2品에 비견되며 華言으로 主簿라고 전하는 바 종래의 主簿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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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대사자주 018
번역주 018)
太大使者 : 使者란 官名은 中國의 영향으로 생긴 官職으로 추측되는데 『魏書』까지는 太大使者·大使者·小使者 등의 구분 없이 단지 使者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周書』에서는 3개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 관품도 7·8·9品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이 『隋書』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唐書』 편찬 당시는 3品에 太大使者, 5品에 大使者, 9品에 小使者가 위치하여 그 官品이 상승하고 있다. 『翰苑』 所引 『高麗記』에는 ‘大夫使者’로 나오며, “정3품에 비견되며 알사라고 하기도 한다(“比正三品 亦名謂謁奢”).”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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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자주 019
번역주 019)
大使者 : 大使者는 『魏書』까지는 관명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周書』·『隋書』에 이르러서는 8品에 위치하고 있으며, 『唐書』에 이르러서는 5品으로 상향되었다.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5品에 비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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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자주 020
번역주 020)
小使者 : 小使者는 本書 및 『隋書』·『新唐書』에 나온다. 그 명칭으로 보아 使者系 관등 중에 최하위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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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사주 021
번역주 021)
褥奢 : 褥奢는 本書와 『隋書』에만 나오며 그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翰苑』 所引 『高麗記』에서 從5品에 비견되는 拔位使者를 一名 儒奢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褥과 儒는 상통하고 褥奢는 곧 拔位使者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使者系 관등으로서는 大使者 다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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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속주 022
번역주 022)
翳屬 :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從7品에 비견되는 諸兄을 一名 翳屬이라고 하고 있어 그것이 곧 諸兄의 異稱이라고 생각된다. 兄系 관등으로서는 최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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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주 023
번역주 023)
仙人 : 『梁書』 高句驪傳에는 ‘先人’으로 되어 있다. 『翰苑』 所引 『高麗記』에서는 “皂衣頭大兄 比從三品 一名中裹皂衣頭大兄 東夷相傳 所謂皂衣先人者也 以前五官 掌機密 謀政事 征發兵丁 選授官爵”이라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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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욕살주 024
번역주 024)
褥薩 : 『周書』·『隋書』에서는 ‘褥薩’로 표기하고 있으나, 『舊唐書』 高句麗傳 및 『新唐晝』 高麗傳, 『翰苑』 高麗條 所引 『高麗記』 등에서는 ‘傉薩’로 표기하고 있다. 이밖에 『舊唐書』 高句麗傳의 “北部傉薩高廷壽·南部耨薩高惠貞”이라는 구절에서는 ‘褥薩’을 같은 문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褥薩과 관련하여서는 『舊唐書』 高句麗傳과 『新唐書』 高麗傳에서 “大城에는 褥薩을 두었는데 都督에 비견된다(大城置傉薩 比都督)”는 기사가 전하며, 『翰苑』 所引 『高麗記』에서도 같은 기록이 전한다(又其諸大城置傉薩 比都督). 이를 통해 욕살을 大城 관할 지역의 군사를 총괄하며 예하 諸城과 小城의 민정까지 아울러 관할하는 고구려 후기 최고위 지방장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山尾幸久, 1974). 또 『隋書』의 “復有內評外評五部褥薩” 기사를 두고, ① 內評·外評을 아우른 전국이 5部로 나뉘어 있고 이들과 烏骨城같은 중요한 성에 욕살이 배치되었다고 보는 견해(池內宏, 1951), ② 內評(畿內와 王都)과 外評(지방)의 5부에 각각 욕살이 파견되었다고 보는 견해(山尾幸久, 1974 ; 林起煥, 1995 ; 김현숙, 2005), ③ 지방 5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5부(왕도)·내평(기내)·외평(지방)에 욕살을 두었다고 보는 견해(今西龍, 1970) 등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욕살이 고구려의 왕도 5부와 대성에 주재한 관이었다고 이해하고, 여기서 大城은 遼東城·烏骨城·國內城·柵城·漢城의 5곳이며 이곳에는 고구려 중앙군이 주둔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이성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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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해 모두 13등급으로주 025
번역주 025)
『北史』에서는 “官有太大兄 次大兄 次小兄 次對盧 次意侯奢 次烏拙 次太大使者 次大使者 次小使者 次褥奢 次翳屬 次仙人 凡十二等”이라고 했고, 『隋書』에서도 “官有太大兄 次大兄 次小兄 次對盧 次意侯奢 次烏拙 次太大使者 次大使者 次小使者 次褥奢 次翳屬 次仙人 凡十二等”이라고 하여, ‘褥薩’을 제외하고 12관등으로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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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의 일을 나누어 관장한다. 그 대대로는 곧 [세력의] 강약에 따라 서로 싸우고, 빼앗아 스스로 [대대로가] 되고, 왕의 임명을 거치지 않는다.
그 형법은 모반 및 반역자는 먼저 불로 태운주 026
번역주 026)
焚𤑔 : 원문에서는 ‘焚𤑔’이라고 했으므로 ‘焚爇’로 읽고 ‘불태우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刺爇’이라는 고대 혹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刺爇’이란 날카로운 도구로 죄수의 몸에 상처를 낸 다음 다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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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참수하고, 그 가산을 적몰한다. 도둑질한 자는 장물의 10여 배를 거두었다.주 027
번역주 027)
『北史』, 『隋書』에서는 ‘十倍’라고 했고, 『舊唐書』에는 ‘十二倍’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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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난하여 [징수할 재물이] 없거나, 공적·사적으로 빚을 진 자는 모두 [빚을 진 정도를] 살피고 따져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배상하도록 하였다.
장부는 긴 소매의 윗도리주 028
번역주 028)
同袖衫 : 『隋書』·『北史』에는 “大袖衫”로 되어 있다. 唐代 閻立本의 「王會圖」에서 고구려 사신이 소매가 긴 의복을 착용한 것으로 미루어, 긴 소매가 달린 의복을 지칭할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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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흰색 가죽 허리띠를 차고, 황색 가죽신을 신는다. 그 [나라의] 관은 ‘골소’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자주색 비단으로 만들었고,주 029
번역주 029)
『舊唐書』에는 “唯王五彩 以白羅爲冠 … 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揷二鳥羽”라고 되어 있다. 왕의 관은 ‘白羅(흰색 비단)’로 만들었고, 관품에 따라 ‘青羅(청색 비단)’와 ‘緋羅(붉은색 비단)’의 관을 착용하였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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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금은으로 장식하였다. 그 [나라에] 관품이 있는 사람은 또 그 [관] 위에 새의 깃털 2개를 꽂아, 차이를 드러냈다.주 030
번역주 030)
鳥羽冠에 관해서는 『魏書』 高句麗의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揷鳥羽 貴賤有差”라는 기록,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의 “人皆皮冠使人加揷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이라는 기록, 『北史』 卷94, 列傳82, 高麗의 “士人加揷二鳥羽者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二鳥羽”라는 기록,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의 “次以緋羅 揷二鳥羽及金銀爲飾”이라는 기록 등이 있다.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5세기에 조영된 무용총 벽화의 「狩獵圖」와 쌍영총 벽화의 「騎馬人物圖」 등에 묘사된 인물 가운데 頭飾에 새의 깃털을 꽂은 모습이 확인되고, 唐代 閻立本의 「王會圖」에도 고구려 사신이 착용한 ‘鳥羽冠’이 잘 묘사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秦漢 시기 武官이 착용한 ‘鶡冠’에도 좌우에 꿩(鶡)의 깃털을 꽂아 용맹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後漢書』 志30, 輿服下 “武冠 俗謂之大冠 環纓無蕤 以青系爲緄 加雙鶡尾 豎左右 爲鶡冠云 五官 左右虎賁 羽林 五中郞將 羽林左右監皆冠鶡冠 紗縠單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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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들은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치마] 자락과 옷소매에는 모두 옷단을 둘렀다. 서적으로는 5경주 031
번역주 031)
五經 : 유교의 다섯 가지 기본 경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易經』, 『書經』, 『詩經』, 『禮記』, 『春秋』를 지칭한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유교 교육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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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주 032
번역주 032)
三史 :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史記』, 『漢書』, 『東觀漢記』를 ‘三史’로 칭했으나, 唐玄宗 開元 연간(713~742) 이래로 『東觀漢記』가 일실되면서, 『史記』, 『漢書』, 『後漢書』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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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진양추』주 033
번역주 033)
『晉陽秋』 : 東晉의 孫盛(약 302~374)이 지은 서진~동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원 제목은 『晉春秋』이지만, 동진 簡文帝의 어머니 鄭太后의 아명이 ‘阿春’이었으므로 避諱하여 『晉陽秋』로 표기되었다. 원본은 이미 일실되었고, 淸代에 湯球가 집성한 『晉陽秋輯本』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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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병장기로는 갑옷·쇠뇌·활·화살·갈 래진 창[戟]·긴 창[矟]·창[矛]·쇠몽둥이주 034
번역주 034)
鋌 : 소형 창인 鋌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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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부세는 견포 및 조[로 징수하였는데], 그 소유에 따랐고, 빈부를 헤아려 차등을 두어 거두었다. 땅이 척박해서 거처는 검소하지만, 몸가짐을주 035
번역주 035)
容止 : ‘儀容擧止’의 약어로서, 용모와 거동을 말한다. 『孝經』 聖治篇에 “容止可觀 進退可度”라는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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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한다. 속임수와 거짓이 많고, 언사가 속되고 거칠다. 친소를 가리지 않아, 심지어 한 냇물에서 목욕하고 같은 방에서 잔다. 풍속은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유녀주 036
번역주 036)
遊女 : 賣淫女로 보는 견해(柳永博, 1987 ; 김선주, 2000)와 『隋書』의 游人을 유흥업에 종사하는 樂人으로 보면서 遊女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견해(권주현, 2000) 그리고 전쟁 등의 각종 役으로 인해 남편이 없는 빈곤층 혹은 전쟁난민으로 보는 견해(金樂起, 2000 ; 曺祥鉉,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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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그녀들에게는] 정해진 남편이 없다. 혼인 예법에 대개 재물이나 폐백이 없는데, 만일 재물을 받는다면 [딸을] 계집종으로 팔았다고 여겨서,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부모와 남편 상은 그 복제가 중국과 같으나, 형제는 3개월로 한정한다.주 037
번역주 037)
중국에서 ‘喪服’은 망자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 상복의 형태와 착용기간이 다른데, 대개는 재질과 봉제방법에 따라 斬衰, 齊衰, 大功, 小功, 緦麻 등 5服으로 나눈다. 중국 예법에서 부모와 남편 상에는 斬衰를 입는데, 상복을 입는 기한은 3년이다(아들이 부친의 상 때, 아직 혼인하지 않은 딸이 부친의 상 때, 처가 남편[夫]의 상 때, 첩이 남편[君]의 상 때). 그리고 형제 상에는 齊衰를 입으며 기한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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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공경하고 믿는데, 음사를주 038
번역주 038)
淫祀 : 祭禮에 어긋나는 제사 또는 祭典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대상에 대한 제사를 일컫는다. 『禮記』 曲禮下에서는 “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淸代 孫希旦의 集解에서 “淫 過也 或其神不在祀典 … 淫祀本以求福 不知淫昏之鬼不能福人 而非禮之祭 明神不歆也”라고 설명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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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좋아한다. 또 신묘 두 곳이 있다. 하나는 부여신이라 하는데 나무를 깎아 부인의 형상을 만들었고,주 039
번역주 039)
高麗 중기(1123년 전후), 宋 徐兢이 찬술한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7 祠宇 東神祠條에 수록되어 있는 ‘東神聖母’가 곧 고구려시대 ‘부여신’ 전통의 연장일 가능성이 있다. 원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東神祠在宣仁門內 地稍平廣 殿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 東神聖母之堂 以帟幕蔽之 不令人見神像 葢刻木作女人狀 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以其生朱蒙爲髙麗始祖 故祠之 舊例使者至 則遣官設奠其牲牢酌獻 如禮崧山神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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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등고신이라 하는데 그 시조인 부여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모두 관사를 두고 사람을 파견해 지킨다. 아마도 하백의 딸과 주몽을 말하는 것인 듯하다.
련의 5세손 성(양원왕, 재위: 545~559)주 040
번역주 040)
成 : 『三國史記』에서는 諱를 ‘平成’이라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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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주 041
번역주 041)
大統 : 西魏 文帝의 연호이다. 北周가 서위를 계승했으므로 『周書』에서는 정통성 표방 차원에서 東魏나 梁의 연호 대신 서위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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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546)에 사신을 보내 그 나라의 방물을 바쳤다. 성이 죽자 아들 탕(평원왕, 재위: 559~590)주 042
번역주 042)
湯 : 『隋書』 高祖紀에는 ‘陽’으로 되어 있으며,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서는 평원왕의 諱를 ‘陽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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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즉위하였다. 건덕 6년(577)에 탕이 또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다. 고조(北周 武帝, 재위: 560~578)주 043
번역주 043)
高祖 : 성은 宇文이고 이름은 邕이었다. 宇文泰의 넷째아들이었다. 즉위 초에는 宇文護의 통제하에 있었으나 天和 7년(572)에 그를 죽이고 親政을 시작해 建德(572~578)으로 개원하였다. 宇文泰의 내정 개혁에 기초해 富國强兵정책을 실시해 조세 감면, 府兵制 개혁, 廢佛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建德 6년(755) 北齊를 멸망시키고 長江 상류 지역을 차지해 통일의 기반을 닦았으나, 귀환 도중 突厥을 치러 가다가 그 이듬해 6월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周書』 卷6, 武帝紀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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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탕을 상개부의동대장군·요 동군개국공·요동왕주 044
번역주 044)
『삼국사기』에는 평원왕이 577년에 북주에 조공하고 高祖로부터 開府儀同三司·大將軍·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의 책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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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책봉하였다.

  • 번역주 001)
    〈廣開土王碑〉에서는 ‘出自北夫餘’라고 하였다. 한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및 「동명왕편」 所引 『구삼국사』 逸文에서는 주몽이 ‘東扶餘’로부터 출자하였다고 전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夫餘와 北夫餘, 東夫餘(東扶餘) 각각의 실체와 상호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지속해 왔다. 대체로 夫餘와 北夫餘 양자에 대해서는 동일시하는 가운데 특히 ‘동부여’에 대해서만큼은 ① 285년 모용 선비의 공격을 받고 沃沮로 피신해갔던 부여인의 잔여세력이 오늘날 연변 지역에 세운 나라로 파악하는 견해(池內宏, 1951), ② 오늘날 지린시 일대의 부여와 동부여를 동일한 세력으로 파악하는 견해(李健才, 1982), ③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문헌사료에 보이는 설화 속 동부여의 연장선상에서 동부여를 파악하는 견해(이도학, 2005) 등이 거론되어 왔다. 대체로 ① 번 견해가 한·일 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가운데, 부여의 잔여세력이 피신한 지역을 오늘날 蛟河市 일대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고(이성제, 2008), 최근에는 부여의 四出道 중 東方道에 포진한 부여의 지방세력을 동부여로 보아 이들이 고구려 국가형성기부터 관계를 맺어왔다고 이해한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이승호, 2018).바로가기
  • 번역주 002)
    〈廣開土王碑〉, 〈牟頭婁墓誌〉, 〈集安高句麗碑〉와 같은 5세기 초 금석문들에서 고구려 시조의 명칭은 모두 ‘鄒牟’로 되어 있다. 『三國史記』에서도 ‘一云鄒牟’라고 하였다. 그 외, 문헌에서 ‘衆解’, ‘仲牟’, ‘都慕’ 등으로 기록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河伯 : ‘河伯’은 중국 신화 속 黃河의 水神으로, 전통시대 ‘河’는 일반 강이 아니라 단지 黃河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임을 감안하면, 엄밀히 말해 黃河의 神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기록은 先秦 문헌에 이미 등장한다. 예를 들어, 『韓非子』 內儲說上에는 “齊人有謂齊王曰 河伯大神也 王何不試與之遇乎 臣請使王遇之 乃爲壇場大水之上 而與王立之焉 有閒 大魚動 因曰 此河伯”라는 내용이 있다. 『後漢書』 左周黃列傳에서는 구체적으로 “夫河伯以水爲城國 魚鱉爲民庶”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또 『說苑』 辨物篇에서 “夫河伯以水爲國 以魚鱉爲民”이라고 하였다. 後漢 시기의 南陽畵像石(中國 河南省)에 ‘河伯出行圖’라고 하여 하백에 관한 도상이 확인된다. 다만 고구려 시조신화에 등장하는 ‘하백’은 강의 신으로서의 속성만을 차용한 고구려 고유의 신격으로 짐작된다. 또 〈廣開土王碑〉, 〈牟頭婁墓誌〉, 〈集安高句麗碑〉와 같은 5세기 초 금석문들에서 시조의 혈통과 관련해 모두 하백을 언급하고 있어, 이 신격이 당시 고구려 신앙체계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牟頭婁墓誌〉에서는 ‘河泊’ 으로 썼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紇斗骨城 : 『위서』 권100, 열전88 고구려에서는 紇升骨城으로 나온다. 『삼국사기』에서는 卒本川, 『삼국유사』에서는 卒本州라고 하였고, 이어 비류수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였다. 〈광개토왕비〉에는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魏書』에 따르면 莫來는 閭達의 손자이자, 주몽의 증손자이다. 하지만 『三國史記』에서 부여를 정벌한 왕은 주몽의 증손자가 아닌 손자 大武神王이다. 또 『魏書』와 『周書』에서는 “其孫莫來漸盛 擊夫餘而臣之”이라고 전한다. 혹자는 ‘莫來’와 ‘慕本’의 字形이 유사하여 傳寫 과정에서 오기했을 수도 있는 만큼, 莫來가 곧 慕本王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모본왕 시기 부여를 정복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전의 ‘여율’과 ‘막래’를 『삼국사기』의 특정 고구려왕에 비정하기가 혼돈스럽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璉 : 『三國史記』에서는 그의 諱를 ‘巨璉’이라고도 하였다. 『宋書』에서 ‘高句驪王高璉’이라고 하여 처음으로 고구려왕의 이름 앞에 성을 붙여 표기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7)
    『위서』 권100, 열전88 고구려. “世祖時 釗曾孫璉始遣使者安東奉表貢方物 幷請國諱” ; 『위서』 권4上, 世祖 太延 원년(435) 6월 丙午(20일). “高麗 鄯善國並遣使朝獻” ; 『자치통감』 권122 宋紀4 元嘉 12년(435) 6월 丙午(20일). “高句麗王璉 遣使入貢于魏”바로가기
  • 번역주 008)
    浿水 : 지금의 대동강을 가리킨다.바로가기
  • 번역주 009)
    『水經注』 권14, 浿水. “其地 今高句麗之國治 余訪蕃使言 城在浿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바로가기
  • 번역주 010)
    漢城 : 지금의 황해도 재령으로 이해된다. 『고려사』 권58, 志12 地理3 西海道 安西大都護府. “安州本高句麗息城郡〈一云漢城郡 一云漢忽 一云乃忽〉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황해도 재령군. “本高句麗息城郡〈一云漢城郡 一云乃忽 一云漢忽〉” 재령강 상류의 신원군 아양리와 월당리 일대에서 남북 4.5km, 동서 4km의 대형 도시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남쪽에는 장수산성이 있으며, 인근에서 대량의 석실분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한성으로 비정된다(채희국·전제헌, 1966 ; 안병찬, 1990 ; 한인호, 1995).바로가기
  • 번역주 011)
    『수서』 권81, 열전46 동이 고려. “復有國內城漢城 並其都會之所 其國中呼爲三京”바로가기
  • 번역주 012)
    大對盧 : 對盧에서 분화한 관등으로 고구려 말기에는 太大對盧도 확인된다. 『翰苑』 所引 『高麗記』 등에 의하면 吐捽이라고도 하며 一品에 비견되는데, 國事를 摠技하였다고 전하고 있어 首相格의 최고 관등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3년에 한 번씩 교대하는데, 稱職者가 있으면 年限을 구애받지 않고 그 교체하는 날에 혹시 서로 不服하면 모두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여 승리한 자가 된다고 하며, 이때 왕은 단지 宮門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더불어 『隋書』 高麗傳의 관등 기사에서는 大對盧 대신 對盧가 보이며, 또 『三國史記』의 경우 후기까지 對盧를 관칭한 실례가 나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大對盧는 마치 新羅의 上大等과 같이 일정한 지위[對盧]에 오른 귀족관료를 대표하는 직위라고 생각된다. 6세기 후반 이후의 귀족연립정권체제하에서 大對盧는 국가 운영을 주도하는 실권자의 직위가 되었다(金哲埈, 1975 ; 武田幸男, 1978 ; 임기환, 2004).바로가기
  • 번역주 013)
    太大兄 :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2品에 비견되는 것으로 일명 ‘莫何羅支’라고도 한다. 兄系 관등으로서는 최고위에 해당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14)
    大兄 :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正5品에 비견되는 것으로 일명 ‘纈支’라고 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15)
    小兄 :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正7品에 비견되는 것으로 일명 ‘失支’라고 하며 兄系 官位로서는 大兄 다음에 위치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16)
    意俟奢 : 意俟奢는 本書와 『隋書』에만 나오는 것으로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隋書』 高麗傳에서는 ‘意侯奢’라고 썼고, 『北史』에서는 ‘竟侯奢’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翰苑』 所引 『高麗記』에 奢가 흔히 使者와 대응되고 있어 使者系 官位의 하나라 생각되며 正六品에 비견되는 上位使者의 경우 本傳에는 전하지 않음을 보면 여기서 意俟는 고유어의 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곧 意俟奢는 上位使者의 異稱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使者系 官位로서는 拔位使者 다음에 위치한다. 『康熙字典』에서 ‘俟’와 관련해 『周書』기록을 언급하면서 고구려의 제4위 관등이라고 하였다(『後周書』 異域傳 “高麗官第四等曰意俟奢”).바로가기
  • 번역주 017)
    鳥拙 : 鳥拙은 本書와 『隋書』에만 나오는 것으로 그 音을 보아 他書에서 보이는 鬱折의 異稱이라고 보여진다.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鬱折은 從2品에 비견되며 華言으로 主簿라고 전하는 바 종래의 主簿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18)
    太大使者 : 使者란 官名은 中國의 영향으로 생긴 官職으로 추측되는데 『魏書』까지는 太大使者·大使者·小使者 등의 구분 없이 단지 使者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周書』에서는 3개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 관품도 7·8·9品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이 『隋書』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唐書』 편찬 당시는 3品에 太大使者, 5品에 大使者, 9品에 小使者가 위치하여 그 官品이 상승하고 있다. 『翰苑』 所引 『高麗記』에는 ‘大夫使者’로 나오며, “정3품에 비견되며 알사라고 하기도 한다(“比正三品 亦名謂謁奢”).”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19)
    大使者 : 大使者는 『魏書』까지는 관명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周書』·『隋書』에 이르러서는 8品에 위치하고 있으며, 『唐書』에 이르러서는 5品으로 상향되었다.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5品에 비정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20)
    小使者 : 小使者는 本書 및 『隋書』·『新唐書』에 나온다. 그 명칭으로 보아 使者系 관등 중에 최하위였다고 생각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21)
    褥奢 : 褥奢는 本書와 『隋書』에만 나오며 그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翰苑』 所引 『高麗記』에서 從5品에 비견되는 拔位使者를 一名 儒奢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褥과 儒는 상통하고 褥奢는 곧 拔位使者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使者系 관등으로서는 大使者 다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바로가기
  • 번역주 022)
    翳屬 : 『翰苑』 所引 『高麗記』에 의하면 從7品에 비견되는 諸兄을 一名 翳屬이라고 하고 있어 그것이 곧 諸兄의 異稱이라고 생각된다. 兄系 관등으로서는 최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바로가기
  • 번역주 023)
    仙人 : 『梁書』 高句驪傳에는 ‘先人’으로 되어 있다. 『翰苑』 所引 『高麗記』에서는 “皂衣頭大兄 比從三品 一名中裹皂衣頭大兄 東夷相傳 所謂皂衣先人者也 以前五官 掌機密 謀政事 征發兵丁 選授官爵”이라고 전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24)
    褥薩 : 『周書』·『隋書』에서는 ‘褥薩’로 표기하고 있으나, 『舊唐書』 高句麗傳 및 『新唐晝』 高麗傳, 『翰苑』 高麗條 所引 『高麗記』 등에서는 ‘傉薩’로 표기하고 있다. 이밖에 『舊唐書』 高句麗傳의 “北部傉薩高廷壽·南部耨薩高惠貞”이라는 구절에서는 ‘褥薩’을 같은 문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褥薩과 관련하여서는 『舊唐書』 高句麗傳과 『新唐書』 高麗傳에서 “大城에는 褥薩을 두었는데 都督에 비견된다(大城置傉薩 比都督)”는 기사가 전하며, 『翰苑』 所引 『高麗記』에서도 같은 기록이 전한다(又其諸大城置傉薩 比都督). 이를 통해 욕살을 大城 관할 지역의 군사를 총괄하며 예하 諸城과 小城의 민정까지 아울러 관할하는 고구려 후기 최고위 지방장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山尾幸久, 1974). 또 『隋書』의 “復有內評外評五部褥薩” 기사를 두고, ① 內評·外評을 아우른 전국이 5部로 나뉘어 있고 이들과 烏骨城같은 중요한 성에 욕살이 배치되었다고 보는 견해(池內宏, 1951), ② 內評(畿內와 王都)과 外評(지방)의 5부에 각각 욕살이 파견되었다고 보는 견해(山尾幸久, 1974 ; 林起煥, 1995 ; 김현숙, 2005), ③ 지방 5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5부(왕도)·내평(기내)·외평(지방)에 욕살을 두었다고 보는 견해(今西龍, 1970) 등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욕살이 고구려의 왕도 5부와 대성에 주재한 관이었다고 이해하고, 여기서 大城은 遼東城·烏骨城·國內城·柵城·漢城의 5곳이며 이곳에는 고구려 중앙군이 주둔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이성제, 2018).바로가기
  • 번역주 025)
    『北史』에서는 “官有太大兄 次大兄 次小兄 次對盧 次意侯奢 次烏拙 次太大使者 次大使者 次小使者 次褥奢 次翳屬 次仙人 凡十二等”이라고 했고, 『隋書』에서도 “官有太大兄 次大兄 次小兄 次對盧 次意侯奢 次烏拙 次太大使者 次大使者 次小使者 次褥奢 次翳屬 次仙人 凡十二等”이라고 하여, ‘褥薩’을 제외하고 12관등으로 전하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26)
    焚𤑔 : 원문에서는 ‘焚𤑔’이라고 했으므로 ‘焚爇’로 읽고 ‘불태우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刺爇’이라는 고대 혹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刺爇’이란 날카로운 도구로 죄수의 몸에 상처를 낸 다음 다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는 형벌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27)
    『北史』, 『隋書』에서는 ‘十倍’라고 했고, 『舊唐書』에는 ‘十二倍’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28)
    同袖衫 : 『隋書』·『北史』에는 “大袖衫”로 되어 있다. 唐代 閻立本의 「王會圖」에서 고구려 사신이 소매가 긴 의복을 착용한 것으로 미루어, 긴 소매가 달린 의복을 지칭할 것으로 짐작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29)
    『舊唐書』에는 “唯王五彩 以白羅爲冠 … 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揷二鳥羽”라고 되어 있다. 왕의 관은 ‘白羅(흰색 비단)’로 만들었고, 관품에 따라 ‘青羅(청색 비단)’와 ‘緋羅(붉은색 비단)’의 관을 착용하였다고 전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30)
    鳥羽冠에 관해서는 『魏書』 高句麗의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揷鳥羽 貴賤有差”라는 기록,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의 “人皆皮冠使人加揷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이라는 기록, 『北史』 卷94, 列傳82, 高麗의 “士人加揷二鳥羽者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二鳥羽”라는 기록,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의 “次以緋羅 揷二鳥羽及金銀爲飾”이라는 기록 등이 있다.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5세기에 조영된 무용총 벽화의 「狩獵圖」와 쌍영총 벽화의 「騎馬人物圖」 등에 묘사된 인물 가운데 頭飾에 새의 깃털을 꽂은 모습이 확인되고, 唐代 閻立本의 「王會圖」에도 고구려 사신이 착용한 ‘鳥羽冠’이 잘 묘사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秦漢 시기 武官이 착용한 ‘鶡冠’에도 좌우에 꿩(鶡)의 깃털을 꽂아 용맹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後漢書』 志30, 輿服下 “武冠 俗謂之大冠 環纓無蕤 以青系爲緄 加雙鶡尾 豎左右 爲鶡冠云 五官 左右虎賁 羽林 五中郞將 羽林左右監皆冠鶡冠 紗縠單衣”).바로가기
  • 번역주 031)
    五經 : 유교의 다섯 가지 기본 경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易經』, 『書經』, 『詩經』, 『禮記』, 『春秋』를 지칭한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유교 교육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32)
    三史 :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史記』, 『漢書』, 『東觀漢記』를 ‘三史’로 칭했으나, 唐玄宗 開元 연간(713~742) 이래로 『東觀漢記』가 일실되면서, 『史記』, 『漢書』, 『後漢書』로 바뀌었다.바로가기
  • 번역주 033)
    『晉陽秋』 : 東晉의 孫盛(약 302~374)이 지은 서진~동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원 제목은 『晉春秋』이지만, 동진 簡文帝의 어머니 鄭太后의 아명이 ‘阿春’이었으므로 避諱하여 『晉陽秋』로 표기되었다. 원본은 이미 일실되었고, 淸代에 湯球가 집성한 『晉陽秋輯本』이 남아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34)
    鋌 : 소형 창인 鋌으로 보기도 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35)
    容止 : ‘儀容擧止’의 약어로서, 용모와 거동을 말한다. 『孝經』 聖治篇에 “容止可觀 進退可度”라는 구절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36)
    遊女 : 賣淫女로 보는 견해(柳永博, 1987 ; 김선주, 2000)와 『隋書』의 游人을 유흥업에 종사하는 樂人으로 보면서 遊女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견해(권주현, 2000) 그리고 전쟁 등의 각종 役으로 인해 남편이 없는 빈곤층 혹은 전쟁난민으로 보는 견해(金樂起, 2000 ; 曺祥鉉, 2003) 등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37)
    중국에서 ‘喪服’은 망자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 상복의 형태와 착용기간이 다른데, 대개는 재질과 봉제방법에 따라 斬衰, 齊衰, 大功, 小功, 緦麻 등 5服으로 나눈다. 중국 예법에서 부모와 남편 상에는 斬衰를 입는데, 상복을 입는 기한은 3년이다(아들이 부친의 상 때, 아직 혼인하지 않은 딸이 부친의 상 때, 처가 남편[夫]의 상 때, 첩이 남편[君]의 상 때). 그리고 형제 상에는 齊衰를 입으며 기한은 1년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8)
    淫祀 : 祭禮에 어긋나는 제사 또는 祭典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대상에 대한 제사를 일컫는다. 『禮記』 曲禮下에서는 “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淸代 孫希旦의 集解에서 “淫 過也 或其神不在祀典 … 淫祀本以求福 不知淫昏之鬼不能福人 而非禮之祭 明神不歆也”라고 설명을 붙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39)
    高麗 중기(1123년 전후), 宋 徐兢이 찬술한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7 祠宇 東神祠條에 수록되어 있는 ‘東神聖母’가 곧 고구려시대 ‘부여신’ 전통의 연장일 가능성이 있다. 원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東神祠在宣仁門內 地稍平廣 殿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 東神聖母之堂 以帟幕蔽之 不令人見神像 葢刻木作女人狀 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以其生朱蒙爲髙麗始祖 故祠之 舊例使者至 則遣官設奠其牲牢酌獻 如禮崧山神式”바로가기
  • 번역주 040)
    成 : 『三國史記』에서는 諱를 ‘平成’이라고 전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41)
    大統 : 西魏 文帝의 연호이다. 北周가 서위를 계승했으므로 『周書』에서는 정통성 표방 차원에서 東魏나 梁의 연호 대신 서위의 연호를 사용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42)
    湯 : 『隋書』 高祖紀에는 ‘陽’으로 되어 있으며,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서는 평원왕의 諱를 ‘陽成’이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43)
    高祖 : 성은 宇文이고 이름은 邕이었다. 宇文泰의 넷째아들이었다. 즉위 초에는 宇文護의 통제하에 있었으나 天和 7년(572)에 그를 죽이고 親政을 시작해 建德(572~578)으로 개원하였다. 宇文泰의 내정 개혁에 기초해 富國强兵정책을 실시해 조세 감면, 府兵制 개혁, 廢佛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建德 6년(755) 北齊를 멸망시키고 長江 상류 지역을 차지해 통일의 기반을 닦았으나, 귀환 도중 突厥을 치러 가다가 그 이듬해 6월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周書』 卷6, 武帝紀上).바로가기
  • 번역주 044)
    『삼국사기』에는 평원왕이 577년에 북주에 조공하고 高祖로부터 開府儀同三司·大將軍·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의 책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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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성립과 제도, 풍습 자료번호 : jd.k_0012_0049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