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戰酒保規程改正ニ関スル件
야전주보 규정 개정에 관한 건
해제
육군성대일기 중 대일기 갑집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임(1937년 영존 서류 갑호).
1904년 제정된 야전주보 규정을 1937년 9월 29일 육달 제48호로 개정한 것. 개정 이유, 개정 취지, 시구 조항을 비교하여 이유를 설명한 개정 설명서가 첨부됨. 야전주보 개정의 이유 1.야전주보를 설치하는 부대 명칭의 개정 2.주보품의 보충은 보급기관에서 시행 3.주보품 보충을 위해 일시군수품을 이용할 수 있음 4.주보품의 수행 및 추송량목을 약간 증가 5.조문을 정리하여 타 규정과의 관련을 명료하게 함.
1조에 “야전주보에 있어 전항 이외에 필요한 위안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 추가로 주보에 ‘위안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6조에 주보 청부인을 군속으로 취급하게 함으로써 군위안소 업자가 군속 신분을 갖게 됨. 이 문서는 일본군‘위안소’가 군이 설치한 병참시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임.
1904년 제정된 야전주보 규정을 1937년 9월 29일 육달 제48호로 개정한 것. 개정 이유, 개정 취지, 시구 조항을 비교하여 이유를 설명한 개정 설명서가 첨부됨. 야전주보 개정의 이유 1.야전주보를 설치하는 부대 명칭의 개정 2.주보품의 보충은 보급기관에서 시행 3.주보품 보충을 위해 일시군수품을 이용할 수 있음 4.주보품의 수행 및 추송량목을 약간 증가 5.조문을 정리하여 타 규정과의 관련을 명료하게 함.
1조에 “야전주보에 있어 전항 이외에 필요한 위안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 추가로 주보에 ‘위안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6조에 주보 청부인을 군속으로 취급하게 함으로써 군위안소 업자가 군속 신분을 갖게 됨. 이 문서는 일본군‘위안소’가 군이 설치한 병참시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임.
세부항목
야전주보 규정 개정 이유
야전주보 규정 개정 설명서(개정 취지, 신구 조항 비교 및 설명)
개정조항
〈첨부문서〉
- 9월 21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참모본부 제3과
- 9월 18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군사과
- 9월 18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경비과
- 9월 18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병무과, 방비과
- 9월 18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보좌과
- 9월 18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의사과
야전주보 규정 개정 설명서(개정 취지, 신구 조항 비교 및 설명)
개정조항
〈첨부문서〉
- 9월 21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참모본부 제3과
- 9월 18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군사과
- 9월 18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경비과
- 9월 18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병무과, 방비과
- 9월 18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보좌과
- 9월 18일자 연대표(連帶票) : 육군성 경리국 의량과(衣糧課) → 의사과
출전 : WAM(J_001)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C01001469500)
번역본
제59호
1937년(쇼와12) 9월 18일
기원청(과명) 의량과(衣糧課)
기원청(과명) 의량과(衣糧課)
야전주보규정 개정에 관한 건
(중간 생략)
야전주보규정 개정 설명서, 12.9.15, 의량과
- 야전주보규정
(1904(메이지37).2.9 육달 14) - 야전주보규정 개정안(육달)
- 개정 이유
- 제1조, 야전주보는 전지에서 군인군속에게 필요한 수용품을 정확하고 염가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생략)
- 제1조, 야전주보는 전지 또는 사변지에서 군인·군속, 기타 특히 종군을 허가받은 자에게 필요한 일용품·음식물 등을 정확하게 염가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항 이외 야전주보(에서) 주 는 (전항 이외) 필요한 위안시설을 둘 수 있다. - 야전주보 이용자의 범위를 명료하게 하고 또 대진(對陣) 간에 위안시설을 둘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하 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