呂集團特務部月報(昭和15.4)
여(呂)집단 특무부 월보(1940.4)
해제
3. 성매매집결지(창구, 娼區)의 설정 부분.
한커우 지역 ‘창부’들이 황군의 위생상에 해를 끼칠 것을 고려하여 시 전체에 20개의 ‘창구’를 설정하여 위생국이 검사. 우창, 한양 지역은 한커우에 준할 방침.
4. 기녀검역소의 설립 부분. 1940년 4월 16일 정식 설립 완료. 조만간 검역을 실시할 예정.
6. 진료반 업무 개황 중 ‘낙호(樂戶) 공창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음. 특정지구에 한하여 유곽을 허용하고 단속 및 영업세를 징수하며 임시 규정을 제시함. 현재 3호가 허가 받고 있음.
한커우 지역 ‘창부’들이 황군의 위생상에 해를 끼칠 것을 고려하여 시 전체에 20개의 ‘창구’를 설정하여 위생국이 검사. 우창, 한양 지역은 한커우에 준할 방침.
4. 기녀검역소의 설립 부분. 1940년 4월 16일 정식 설립 완료. 조만간 검역을 실시할 예정.
6. 진료반 업무 개황 중 ‘낙호(樂戶) 공창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음. 특정지구에 한하여 유곽을 허용하고 단속 및 영업세를 징수하며 임시 규정을 제시함. 현재 3호가 허가 받고 있음.
세부항목
우한[武漢]
사법(중략)
치안·경찰
1. 치안 상황
2. 난민 상황
3. 성매매집결지[娼区]의 설정
4. 사법 및 위경(違警)죄
대민중공작(중략)
위생 1. 콜레라예방주사 실시
2. 춘계종두 실시
3. 우창[武昌]위생사무소의 설립
4. 기녀검미소(매독의 유무를 검사하는 곳)의 설립
5. 의사, 사(士), 약사, 조산사, 간호사[護士], 약제사(薬剤生), 치과의사[牙医]의 등기
6. 검역반 업무 개황
7. 방역
8. 특수영업 호수표
교육
사법(중략)
치안·경찰
1. 치안 상황
2. 난민 상황
3. 성매매집결지[娼区]의 설정
4. 사법 및 위경(違警)죄
대민중공작(중략)
위생 1. 콜레라예방주사 실시
2. 춘계종두 실시
3. 우창[武昌]위생사무소의 설립
4. 기녀검미소(매독의 유무를 검사하는 곳)의 설립
5. 의사, 사(士), 약사, 조산사, 간호사[護士], 약제사(薬剤生), 치과의사[牙医]의 등기
6. 검역반 업무 개황
7. 방역
8. 특수영업 호수표
교육
출전 : WAM(軍_060)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2권, 93~108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243~2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