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합의문
THE NEW MEMORANDUM
№ 35에(1910년) 첨부
서울주재 러시아제국 총영사관
한국 경찰 제도의 완벽한 향상과 재정 기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합의하기로 했다.
제1조. 한국의 치안 제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한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완벽함을 달성했음이 인정되기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경찰 업무를 위임한다.
제2조. 대한 제국 법원의 치안 업무에 관하여 제국 내무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후자에게 일시적인 관련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각국 정부의 적절한 권한에 따라 이 협약이 체결된 증거로 각 국이 서명하고 직인에 의해 이 협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이 각서에 직인을 찍는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2통의 문서를 작성한다.
서명 자작 마사다케케 테라우치
F.I.J.V 총감
메이지 43년 6월 24일
서명 박제순
국무부 장관 대리
광무 4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