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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반사(頒賜)한 관은(官銀)을 호궤(犒饋)하고 상으로 주는 내용에 관한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의 자문(咨文)

7. 都司查給各兵犒銀布花
  • 발신자
    요동도지휘사사
  • 발송일
    1594년 12월 20일(음)(만력 22년 12월 20일)
발신: 요동도지휘사사
사유: 상으로 반사한 관은을 조사하여 은전이 고르게 내려지도록 청하는 일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분수요해동녕도겸리변비둔전산동포정사사우참의 양(호)주 001
각주 001)
양호(楊鎬, ?~16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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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호] 전사주 002
각주 002)
본 문서의 사안인 ‘爲請查頒賞官銀均霑㤙典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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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본도(분수요해동녕도)에서 올린 정(呈)과 병마유격 오유충이 올린 정(呈)에 대해 「요양분수도에서 명을 내려 엄히 조사해 보고하십시오.」라는 흠차총독병부좌시랑 손(광)의 비(批)주 003
각주 003)
하행 문서에 쓰인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알릴 때의 문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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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들고 얼마 후 비왜부총병(備倭副緫兵) 유정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 후 지금 재촉하여 본관(유정)으로부터 수본을 받으니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
[유정] 조사해 보니 오유충이 다음과 같은 정(呈)을 올렸습니다.
[오유충] 원래 보내준 초록(抄錄)을 1장으로 내걸어 고시하였는데 「남은 은 4,665냥 1전을 고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각 관군 중에 혹시 아직 수령하지 못한 자는 장 주사(主事)에게로 가서 분명하게 고하여 일일이 보고하면 본부에서 급료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유정의 유수(留守)하는 관군 1만 6,000명에게 호궤(犒饋)하고 상을 내리는 용도로 쓰도록 보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유정] 또한 오유충의 정문에 나오는 산해관 고시와 관련하여 이전에 받든 군문 고(양겸)의 비를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고양겸] 현재 남은 은 4,665냥 1전은 은이 적고 군사가 많아 수효가 적어 고루 나누어주기 어렵기에 지금 유정에게 보내어 유수하는 관군 1만 6,000명에게 호궤하고 상을 내리는 용도로 삼을 것을 논의했습니다.
[유정] 본직이 자세히 살펴보니 한 번 고시하여 알린 바와 한 관원이 정을 올린 바에서 중간의 말들이 앞뒤가 일치되지 않았는데 일은 그림자나 메아리 같이 빨리 퍼져 나갔습니다. 정을 받고 다시 산해관에 문서를 내려 보내어 한 번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조사하라는 명을 내린즉 남병만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직의 표하군(標下軍) 5,000 군사 역시 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항의 은량이 실제로 본영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미 사유를 갖추어 정문으로 분명히 보고한 외에, 포화(布花) 한 절목은 과거의 관련 안권(案卷)을 조사해 보니 이전에 경략시랑 송(응창)으로부터 받은 명문(明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송응창] 남백포(藍白布) 4만 8,000필, 면화 2만 8,000근과 관련해서는 만력 21년(1593) 윤11월과 12월의 어느 때인가 「선전관 고희(高曦)·윤충남(尹忠男)을 두 갈래로 차견하여 모두 남백포 5,695필, 면화 7,975근 반을 운반하여 가져가도록 했고 본영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정] 본직은 참군경략(參軍經略) 장충(張忠)·기패(旗牌) 팽사준(彭士俊)·동표하장호관(同標下掌號官) 부조정(傅朝政)에게 위임하여 전항의 포화를 갖추어 참장 낙상지(駱尙志)·유격 오유충·부총병 척금(戚金)·유격 송대빈(宋大斌)·유격 곡수(谷燧)·유격 갈봉하(葛逢夏)·유격 호상충(胡尙忠)·유격 유숭정(劉崇政)·천총 등구화(鄧求和)·천총 방예(方銳)·천총 육승은의 휘하 관군에 고르게 나누어주어 각각 모두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참장 낙상지와 유격 오유충의 관군만이 곡식을 푼다는 말을 한 번 듣고 스스로 간편함을 도모하여 ‘왕경에 가서 수령하고 싶습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이때 본직은 대구(大丘)에서 수비하고 있어 왕경과의 거리가 천여 리 정도인데다가 본영의 관군은 응당 포화(남백포와 면화)를 얻어야 하는데 이제 본년 9월 내 왕경에 순조롭게 도착해야만 겨우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해국의 자문을 받으니 「남포 1만 7,251필, 백포 3,349필, 면화 8,288근 12냥이 아직 남아 있어 왕경의 창고 내에 수습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면화와 포라는 것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찌 본영에서 무릅쓰고 뛰어넘어 가겠습니까. 이어서 본직이 “날씨가 점차 추워짐에도 면과 솜이 갖추어지지 않으니 청컨대 예전에 보관한 겨울 면화를 빌려 응당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본영 관군이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정문을 갖추어 올리니 본부원 손(광)이 상비를 내려 「겨울 면화를 빌려주는 것을 준허하며 그에 따라 월량(月粮) 내에서 숫자를 대조하여 일부를 반납하십시오. 사안이 처리되면 격보(繳報)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상비의) 내용에 따라 준행하여 예전에 보관된 겨울 면화 5,020근을 차용하여 각 군사가 쓸 수 있도록 했고, 이미 대금 334냥 6전 3푼 3리 2호를 반납하여 전에 보관했던 정료위(定遼衛)주 004
각주 004)
요동도지휘사사의 옛 명칭이다. 자료에서는 요동도지휘사사의 소속 관아를 지칭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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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고(前庫)에 보낸 외에, 만력 20년에 작성된 절목 문서를 조사해 보니 경략시랑 송(응창)의 8차 헌패(憲牌)를 받들었습니다.
[송응창] 올라화(兀喇靴)·올라혜(兀喇鞋) 각 500쌍을 발하(發下)하여 모두 본직에게 내리니 전항의 올라화를 접수하여 본영의 각 군에게 지급하고 나누어준 연유를 갖추어 정문으로 보고해서 살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유정] 아울러 「오유충의 관군에게 전달했다.」라고 열거해 기재한 글은 없습니다. 문서에 실려 있어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응자룡(應子龍)이 ‘원래 수령한 올라 화·혜 500쌍은 또한 분명하게 몇 월 며칠인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다만, ‘병이 나서 교부하던 중 군관 유천우(劉天佑)가 수령했습니다.’라고 가리켜 말했습니다. 이미 올라화를 내어 오유충 영내에 지급했고 또한 그 응자룡이 친히 수령한 것이라면 그때 어찌 나누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기꺼이 별영에 교부하려 했으나 자룡에게 일이 생겨 병을 칭한 것입니다. 어찌 저들 군사 2,000여 명이 일일이 다 병이 났겠습니까. 살펴보건대 오유충이 정으로 올린 3가지 일에서, 포화가 현재 왕경에 보관돼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저들이 스스로 가서 받아오기를 들어준다는 것과 다만 은량으로 호궤하고 상을 내리는 이유가 저 군사들의 기세를 올리고 위무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마침내 근거가 없으며 상사(上司)의 비(批)에서 상세히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니 모래를 옮겨 물을 가둘 줄만 알았지 천리의 이목을 떠받치기 어렵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직 또한 동정(東征)을 담당하고 있기에 만약 전항의 은량이 있다면 마땅히 요청할 것입니다. 어찌 저들 군사만 홀로 차지하고 우리 군사만 없이 하겠습니까. 이는 오유충의 멋대로 한다는 소문을 상하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양호] 회답이 도에 도착했습니다. 살펴보건대 남병유격 오유충이 정으로 올린 바의 호상(犒賞)하는 은량·포화·올라에 대해서 이미 부장 유(정)가 조사하여 「원래 호상할 은량은 없었고 또한 저들 군영에 도착한 올라도 없었으며, 군영의 군사의 기세를 올리려 한다는 말은 본관(오유충)이 망령되이 보고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근거가 없어 현재 왕경에 보관됐다고 하는 해당 포화를 추적하여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각 군사가 입관한 지 이미 오래여서 먼 길에 공급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자세히 명시하여 도사(都司)에게 이자(移咨)하기를 기다리고 조선국왕에게도 자문을 보내어 왕경의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전항의 남포 1만 7,251필, 백포 3,349필, 면화 3,278근 12냥을 연이어 살펴 법대로 수습해 보관하도록 하고 왜사(倭事)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별도로 의논해 (조선에서) 수합한 연유를 취하여 갖추어 회자한 내용을 넘겨주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본부원으로부터 이것을 허락한다는 지시를) 받고서 자문을 갖추어 보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받고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창고에 보관된 전항의 남포 1만 7,251필, 백포 3,349필, 면화 3,278근 12냥을 다시 법대로 수습해 보관하고 왜사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별도로 의논하여 속히 수합한 연유를 본사에 회답하면, 이를 근거로 삼아 긴급히 도(요해동녕도)에 자문을 보내 전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컨대 미편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12월 20일.

  • 각주 001)
    양호(楊鎬, ?~1629)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본 문서의 사안인 ‘爲請查頒賞官銀均霑㤙典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3)
    하행 문서에 쓰인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알릴 때의 문서 양식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요동도지휘사사의 옛 명칭이다. 자료에서는 요동도지휘사사의 소속 관아를 지칭하는 듯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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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頒賜)한 관은(官銀)을 호궤(犒饋)하고 상으로 주는 내용에 관한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3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