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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이중하가 청국 관원의 통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함

  • 발송일
    1887년 4월 14일(윤)(丁亥閏四月十四日)
 十四日
 彼員招通詞傳語曰, 我等此行, 雖奉總署三池定界之命意, 而念小國長坡之民, 欲求得小白山一派水以定界限, 此是我等爲小國之地, 而貴府使終不欲商論此事, 何以定界乎, 以此意往告也, 我答曰, 今因通詞來傳, 貴局處眷眷之盛意, 大略領悉矣, 貴局處曲念敝邦, 晝思夜度, 何以則不縮韓地而全保韓民乎, 不憚涉險, 苦求方便之道, 敝職心切感愧萬萬, 而請以敝職之衷曲一陳之, 幸垂察焉, 一山之中, 此水彼水, 得失無多, 而語其綦주 214
교감주 214)
緊의 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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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 則祖宗世守之疆土也, 雖一土一石, 爲人臣者, 豈可縮其原限而自意爲定乎, 非不知此次未定則他日事鉅不如趁今, 貴局處之曲念俯商因以妥定, 而竊惟皇朝輿圖欽定會典中, 大圖們之限原昭昭矣, 一或小差, 則敝職今雖商定, 敝邦豈終泯點주 215
교감주 215)
문맥상 ‘點’은 ‘黙’의 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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乎, 是知苟不得大圖們爲界, (則)주 216
교감주 216)
『감계담초』에는 ‘則’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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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之定與未定間, 他日之公事張大, 均是一般, 此敝職所以一遵皇朝輿圖不敢一步或差也, 易地代籌, 庶或諒原, 幸望貴局處, 更加曲念, 俾圖敝邦之無憾焉, 東西, 本有天限, 向日總署奏稿中, 亦云或順山勢或順水形, 不在東西繩直斬然齊整, 此是事理之固然也, 今貴局處一以皇朝輿圖, 逐派攷驗後, 據公斷定, 則復豈有是否之論乎, 恐不待愚見之覼縷, 而今此俯商之下, 不得不一吐衷實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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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맥상 ‘點’은 ‘黙’의 오자일 것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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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지명
長坡, 小白山, 大圖們, 大圖們, ,
관서
總署, 總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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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하가 청국 관원의 통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함 자료번호 : gd.d_0002_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