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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5. 관련 해안

77.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가의 권원은, 해안의 돌출이나 해안 전면을 통해,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북해대륙붕사건(독일연방공화국 대 덴마크 및 독일연방공화국 대 네덜란드) 에서 언급했듯이, “육지는 한 국가가 바다를 향해 영역적 확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인 원천이다”(Judgment, I.C.J. Reports 1969, p. 51, para. 96).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사건(튀니지 대 리비아) 에서 “국가 영토의 해안은 그에 인접한 해저지역에 대한 권원의 결정적인 요소다”(Judgment, I.C.J. Reports 1982, p. 61, para. 73)라고 했다. 따라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가들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해안을 결정하는 것, 즉, 돌출이 겹치는 해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계획정 작업은 관련 해역의 구분선을 그어서 중첩되는 주장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78. 관련 해안의 역할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대하여 서로 다르면서도 밀접하게 관계된 두 가지 법적 측면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어떤 사건의 구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이러한 해역에 대한 중첩적인 주장들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해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계획정 과정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 각국의 해안선의 길이와 경계선의 양쪽에 배분되는 해역 사이의 비율에 있어서 어떤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해안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
79.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의 각각의 관련 해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제시함으로써 시작할 것이다(약도 2번과 3번 참조).
약도 2
약도 3

색인어
사건
북해대륙붕사건(독일연방공화국 대 덴마크 및 독일연방공화국 대 네덜란드), 대륙붕사건(튀니지 대 리비아)
법률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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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해안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