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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慰安所規定送付ノ件

위안소 규정 송부의 건
  • 수신자
    일로일로 헌병분대
  • 작성자
    군정감부비자야지부 일로일로출장소
  • 날짜
    1942년 11월 22일
  • 위치
  • 문서철
    イロイロ派遣憲兵隊雑書綴 昭和17年
  • 지역
    필리핀 파나이(パナイ), 일로일로(イロイロ)
  • 주제
    관리감독
해제
위안소 실시 관련 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안소 감독과 지도는 군정감부가 관장, 경비대 의관은 위생에 관한 감독·지도 담당, 접객부 검진은 매주 화요일 15시부터 실시, 위안소 이용 가능자는 제복을 착용한 군인·군속으로 제한, 위안소 경영자 엄수사항(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유흥 거절, 위안부 외출 엄중 단속, 영업상태를 매일 군정부에 보고 등, 8가지 항목), 위안소 이용자 엄수사항(방첩 절대 엄수, 폭행 협박 금지, 군표로 선불 등 5가지 항목), 위안부 산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산책구간을 표시한 지도 첨부, 계급별 위안소 영업시간 및 요금. 위안소는 군이 관리감독했으며, ‘위안부’가 강제적 상황하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임.
세부항목
▪ 위안소 규정(제1위안소, 아세아회관)
▪ 별표 2 영업시간 및 요금표
 

출전 : WAM(軍_162)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3권, 187~193쪽)
호사카유지 자료집 1(304~307쪽)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3071909600
번역본
15-2 호외
 

위안소(아세아회관, 제1위안소) 규정 송부의 건

1942년(쇼와17) 11월 22일
발신 : 군정감부(軍政監部) 비사야 지부 일로일로 출장소
수신 : 일로일로 헌병분대
제목의 건 별지와 같이 송부한다.
이상
 
위안소 규정(제1위안소, 아시아회관)
1. 본 규정은 필리핀 군정감부(軍政監部) 비사야 지부 일로일로 출장소 관리지구 내의 위안소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위안소의 감독 지도는 군정감부가 이를 관장한다.
3. 경비대 의관은 위생에 관한 감독 지도를 담임한다.
 접객부의 성병검사는 매주 화요일 15시부터 실시한다.
4. 본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복을 착용한 군인 군속으로 제한한다.
5. 위안소 경영자는 아래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1) 가옥 침구의 청결 및 햇빛소독.
 2) 세척 소독 시설의 완비.
 3)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유흥 방지.
 4) 병에 걸린 위안부의 접객 금지.
 5) 위안부의 외출 엄중 단속.
 6) 매일 목욕 실시.
 7) 규정 이외의 유흥 방지.
 8) 영업자는 매일 영업 상태를 군정감부에 보고할 것.
6. 위안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1) 방첩의 절대 엄수.
 2) 위안부 및 업주에게 폭행 협박 행위를 하지 말 것.
 3) 요금은 군표로 선 지급할 것.
 4) 콘돔을 사용하고 또 세척을 확실하게 실행하여 성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5) 필리핀 군정감부 비사야 지부 일로일로 출장소장의 허가 없이 위안부와 동반 외출하는 것을 엄금함.
7. 위안부의 산책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그 외에는 필리핀 군정감부 비사야 지부 일로일로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책구역은 별표에 따른다.
8. 위안소 사용은 외출 허가증(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휴대자에 한한다.
9. 영업시간 및 요금은 별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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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所規定送付ノ件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