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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정식회의 제1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2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정식회의 제1회 경과보고
一. 개회 2월 15일 하오 2시 1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출석자 별지와 같음.
三. 회의 경과
1. 양국 수석대표 인사
일본 측 전권 마쓰모토[松本] 씨의 인사와 한국 수석대표대리 김 공사의 인사가 개회 초에 있었음.
2. 의사 수속의 협정
a. 회의용어
본회의에서는 한, 일, 미 3국어를 정식용어로 하되 각 발언자의 사용어를 정식표준어로 하기로 결정함. 또 통역은 자기 쪽에 대표에 알리기 위하여 하기로 하고 각 측의 책임으로 행하기로 결정하였음.
b. 회의록 작성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기록은 영문으로 SUMMARY RECORD를 작성하되 한일 양측이 교대 작성키로 하고 금일 회의기록은 일본 측이 작성키로 함.
c. 신문 발표 건
정식으로 쌍방이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에 한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각 측이 보도책임자를 정하기로 하며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히로타[廣田] 과장을 지명하였으나 한국 측은 추후 결정 통지키로 함.
3. 아젠다 결정
일본 측으로부터 작추(昨秋) 회의에서 제의되었던 다음 7항목을 제안하였는데 즉
ⅰ. 외교관계를 포함한 한일기본관계 수립
ⅱ.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 결정
ⅲ.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
ⅳ. 어업협정의 체결
ⅴ. 해저전선 분할의 교섭 결정
ⅵ. 통상해운조약의 체결
ⅶ. 선박에 관한 현안 문제 해결
이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작년 회의에서 재일한교의 법적지위 건과 선박반환 건은 각자 위원회를 조직하여 토의 중이니 양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번 회의에 상정할 성질이라고 반박하였던바
일본 측에서는 양 분과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최후적 조치인 조약적 효력 부여 등은 본회의에서 함이 가하다고 주장한 고로
AGENDA 결정은 전부 차기 회의에서 하기로 하였음.
4. 차회 회의 개최 건
명일 오전 10시에 속개키로 결정함.
5. 금일 회의의 발표 건
오늘 회의에 관하여는 ‘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시 분까지 제1회 한일정식회의가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되어 의사 수속 및 의제 토의가 있었다는 것. 양국 수석대표 인사의 전문과 출석자 명부 및 제2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한다는 것’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음.
四. 폐회
오후 3시 10분 폐회함.

색인어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
기타
AGENDA 결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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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식회의 제1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30_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