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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2월 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12월 3일(월) 오전 10시 8분
二. 출석자 1. 일본 측 다나카[田中], 히라가[平賀] 대표, 이마이[今井] 위원
스즈키[鈴木] 관리청 제2부장, 가와카미[川上] 사무관
2. 한국 측 유 대표, 홍, 김(동), 김(태) 위원, 임 대표
三. 회의 경과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로부터 거주권, 퇴거 건의 주무자인 스즈키[鈴木] 부장과 법령 입안자인 가와카미[川上] 사무관이 출석하여 설명하겠는데 양해를 구한다는 것과 관계 관청 주무자로 하여금 차기 회의에서 내국민 대우 건을 설명하고 그다음 회의에서 귀국자 재산 반출 건을 각기 설명시키겠다는 발언으로 스즈키, 가와카미 양 씨를 소개하고, 가와카미 사무관이 출입국관리령 제24조를 설명하였음.
1. 현행 출입국관리령에 의한 퇴거강제 사유
a.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 측 유 대표로부터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은 출입국관리령을 재일한인에게 적용한다는 원칙을 시인한다는 전제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참고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한국 측 입장을 재강조하였음.
b. 설명 내용
ⅰ. 불법입국자
제24조 제1호는 여권, 승원수첩 없이 입국한 자
제2호는 여권, 승원수첩 없이 상륙한 자(이에 ‘입국’이라 함은 일본 영해에 들어오는 것. ‘상륙’이라 함은 일본 영토에 들어오는 것이라 함)
제3호는 특례(제4항)에 의하여 사증 없이 상륙을 허가할 시에 수속을 밟지 않은 자
ⅱ. 합법적 입국자로서 후에 퇴거강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제4호)
가. 재류 자격의 기수속 변경자 - 이는 동 영(令) 20조 위반으로 전연 입국 시의 자격을 사칭한 자 또는 중도에 그 자격을 상실하고 타 활동을 전행(專行)하는 자를 지칭한다. 고로 학생으로 입국하여 학자 조달을 위하여 취업하는 소위 ‘ARBEIT’등 부업의 경우는 퇴거강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불법잔류자 - 이는 영(令) 제21조 위반자라는 것임.
다. 나(癩)예방법에 의한 피수용자 - 이는 나환자라고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법에 의하여 지방장관[도(都), 도(道), 부, 현 지사]의 수용 명령으로 수용된 자, 즉 일본 정부나 지방단체의 부담이 되는 자를 지칭한다는 것임.
라. 정신병자로 피수용자 - 정신위생법에 의한 피수용자로서 전항과 동 취지이다.
마. 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일본 정부 또는 지방단체의 부담이 되는 자로서 소위 ‘생활부조’를 받는 자에 한한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생활부조’, ‘교육부조’, ‘생산부조’, ‘주택부조’, ‘생업부조’ 등 7종이 있으나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활부조’를 받은 자에 한하니 기타 부조를 받는 자는 전연 관계가 없다. 고로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수익은 물론 강제퇴거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임.
한국 측 질문에 의하여 이상과 같이 명백하여졌으나 특히 다음의 2점을 다시 질문하여 명백히 하였음.
(I) 이전 회의에서 이야기하던 피부조자 수효는 ‘생활부조’ 수배자 수인가
(II) ‘생활부조’에 한한다는 것은 법의 운영 문제이니 훈령 등으로 이후 방침을 변경할 수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I)에 관하여는 더 조사할 것과 (II)에 관하여는 입법 당시에 결정된 원칙이라는 답변이었음.
바. 외국인등록령 위반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피집행자 - 현행 등록령은 집행유예 시의 제외를 규정치 않았으나 출입국관리령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사유를 완화하였다는 일본 측 자화자찬이 있었음.
사. 소년법에 의한 장기 3년을 넘는 부정기형에 처형된 자 - 소년법에 의하면 만 20세 미만은 형벌을 불과하나 극악질자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과함. 고로 예를 들면(例之), ‘단기 1년 장기 5년’이면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 3년 1일’ 이상은 극히 드문 중형인 고로 추방 대상으로 한다는 것임.
아. 마약 등 취체법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 ‘마약’은 NARCOTICS 외의 유사품, ‘형법 제14항’이라 함은 ‘아편연(阿片煙)에 관한 죄’인바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전부 추방 대상으로 한 것은 타에 비하여 가혹한 듯하나 국제관례에 의하였다는 것이고 최근 일본 사회를 풍미하는 ‘히로뽕’은 각성제이니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자. 파렴치죄로 1년 1일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을 집행당한 자 - 이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타국의 입법례로는 ‘파렴치죄 운운’이라고 규정한 것이 왕왕 있으나 일본 입법이 더 명확하다는 설명이었음.
차. 매음에 관련한 풍속 괴란자 - 현행 일본법규로는 풍속영업취체법 점령군 주둔 도(都), 부, 도(道), 현의 매춘조례(성병예방)의 위반, 1950년 칙령 25호 ‘부녀에 매음을 시킨 자 등의 처벌에 관한 건’, 성병예방법 제26조 내지 제28조(VD 보지자의 성교 금지) 등이나 정의가 곤란하고 포촉(捕促)이 지난하다. 출입국관리청에서 통보 위반 조사 등을 행하겠으나 실효는 의문시된다는 설명이었음.
카. 불법입국의 공범자 - ‘타의 외국인’이라 칭함은 ‘자기 이외의 외국인’을 지칭한다는 것임.
타. 일본 헌법 또는 정부의 폭력 파괴 분자 - ‘무정부주의자’ 등 막연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임.
파. 불온단체 결성 가입 관련자 - 전자보다 SCOPE가 소(小)하여 일부분을 폭력 파괴하려는 자로 대신(大臣) 등 암살 계획자, SPY 등이라 함.
하. 전 2자의 목적을 위한 선전 활동자
이상 타, 카, 파 3자는 일본 국내법으로 해당되는 것이 없고 공산당 불법화 조치가 취해진 후에 해당케 될 것이라는 것임.
ヌ. 제2항과 관련하여 치안관계로 외무대신이 인정한 자 - 이미 지난번 회의에서 설명된 것으로 보복 수단으로 보류 규정이라 함.
ⅲ. 제5호
심사 중 승선 이일(離日)로 가상륙(假上陸)한 자의 도망, 호출 불응 시
ⅳ. 제6호
특수 상륙자의 불법잔류
c.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다음의 질문과 발언을 하였음.
ⅰ. 본 조를 일본 측이 적용한다 하여도 재일한인에게도 여권 상, 륙에 관련되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4호의 가, 나는 무관계이다. 일본 정부가 퇴거강제 사유로 규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의 다섯 가지 이상이 무관계 규정이오 한 가지 미만만이 관계규정이니 한국 측이 요구한 본 조 적용 배제는 무리한 요청이 아니라는 것
ⅱ. 본 조를 적용하겠다는 일본 측의 출입국관리령의 대(對)재일한인 시간적 효력은 어찌하는가-가령 명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그 후 5월까지 생활부조를 받던 재일한인이 6월부터 부조를 안 받는다면 6월에 이러한 사람도 추방 대상으로 할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ⅰ. 결국 적용될 사유가 소수이고 범위가 축소되었으니 양해 합의가 될 줄 안다.
ⅱ. 추방 결정 시를 표준으로 한다. 만약, 불소급 원칙의 법문화가 불명확하다면 입법 조치를 일본 측이 취하여도 가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2. 등록 문제
일본 측 스즈키 부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령은 외부로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예상한 것으로 재일한국인은 예상하지 못한바, 여권 등에 대신할 문서의 발급이 필요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또 한국 정부에 등록을 거부하는 자가 유할 때 증명서 불소지자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요청이 있어
유 대표로부터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등록을 하여 이를 일본 정부에 송부하여 영주허가가 내리도록 하고 싶다. 종래의 등록의 성적이 불량하였던 것은 등록을 하나 마나 실효가 없었던 탓인바, 이후 주일한국기관의 등록에 의하여 거주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양호한 성적을 올릴 줄 안다. 등록 거부자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하여야겠다”라고 답변한바
다나카 대표로부터 “등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거주권은 어떻게 부여하는 것을 희망하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한일 양국이 협력하며 호성적을 내고 싶다”라는 발언이 있어
유 대표는 “등록에 의하여 한국 측 의견대로 영주권을 허여한다는 원칙이 합의되어야 구체안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지(實地) 문제로는 등록의 정확을 기하자면 시일과 인원, 이에 따르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니 본국 정부에 청훈하여 예산조치도 취하여야 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데 대하여
다나카 대표 “무조건이라면 등록도 필요 없으나 등록을 조건으로 거주권을 인정하겠다. 다만 과거 일본 정부가 등록을 하여 본 경험에 의하면 실로 곤란한 대사업이고 막대한 경비가 드는 고로 1건 2천 엔이 소요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등록하시더라도 명확한 등록이 되지 못하면 대혼란이 될 터이니 무국적자, 무등록자가 많이 나지 않도록 연구하시기를 참고로 말한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폭동 등도 있을 것이니 대책을 미리 강구하심이 가할 것이다”라는 주의가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 재차 한국대표부의 등록 통고에 의하여 거주권을 주겠나 질문하니
일본 측에서는 “한국대표가 등록하여 선량하다는 의견이면 영주권을 주고, 책임 못질 인물이라면 기한부 거주권을 부여하여 공동 감시한 결과 추방 또는 거주권 기한 연기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결국 한국 측에서도 조속히 등록에 관한 구체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는 일본 측에서 처우 건 설명을 하겠다고 하였음.
四. 폐회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회합키로 하고 12시 30분 산회함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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