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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관반고려사(館伴高麗使)의 요청에 따라 『문원영화(文苑英華)』를 내려주도록 허가함

  • 날짜
    1086년 2월 (음)(元祐 元年(1086) 2月 辛酉)
  • 출전
    卷365 元祐 元年(1086) 2月 辛酉
관반고려사(館伴高麗使)가 고려인이 『개보정례(開寶正禮)』주 001
각주 001)
開寶正禮 : 『開寶通禮』라고도 하는데, 송 태조 개보 연간에 편찬된 200권의 禮書이다. 북송 초에 국가와 천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급히 편찬하였는데, 송 태조 개보 4년(974) 5월에 시작하여 같은 해 6월에 완성하였다. 급히 편찬된 까닭에 『大唐開元禮』를 거의 답습한 정도여서 이것을 보완하여 『開寶通禮義纂』을 개보 6년(976) 4월에 완성하였다. 이 두 책이 북송 최고의 禮典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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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원영화(文苑英華)』주 002
각주 002)
文苑英華 : 1,000권으로 된 叢書. 이방 등이 태평흥국 7년(982)에 勅을 받들어 편찬하기 시작하여 옹희 3년(987)에 완성하였다. 남조 梁부터 五代까지의 작가 2,200여명의 작품 2만여 편을 문체에 따라 38類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태평광기』, 『태평어람』, 『책부원귀』와 함께 송의 4대 類書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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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어람(太平御覽)』주 003
각주 003)
太平御覽 : 1,000권으로 된 類書. 이방 등이 勅을 받아 태평흥국 2년(977)부터 8년(983) 사이에 편찬하였다. 原題는 『太平總類』인데 송 태종이 하룻밤에 3권씩 읽었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 天部에서 百奔部까지 55부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5,426類目으로 세분하였다. 대략 1,690종의 서적이 인용되었다. 인용서의 대부분이 현재 전해지지 않아 그 逸文의 잔존이라는 의미가 있다. 『태평광기』, 『문원영화』, 『책부원귀』와 함께 송의 4대 類書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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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한다고 말하니, 조서를 내려 『문원영화』를 내려주도록 허가했다.

  • 각주 001)
    開寶正禮 : 『開寶通禮』라고도 하는데, 송 태조 개보 연간에 편찬된 200권의 禮書이다. 북송 초에 국가와 천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급히 편찬하였는데, 송 태조 개보 4년(974) 5월에 시작하여 같은 해 6월에 완성하였다. 급히 편찬된 까닭에 『大唐開元禮』를 거의 답습한 정도여서 이것을 보완하여 『開寶通禮義纂』을 개보 6년(976) 4월에 완성하였다. 이 두 책이 북송 최고의 禮典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文苑英華 : 1,000권으로 된 叢書. 이방 등이 태평흥국 7년(982)에 勅을 받들어 편찬하기 시작하여 옹희 3년(987)에 완성하였다. 남조 梁부터 五代까지의 작가 2,200여명의 작품 2만여 편을 문체에 따라 38類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태평광기』, 『태평어람』, 『책부원귀』와 함께 송의 4대 類書로 불린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太平御覽 : 1,000권으로 된 類書. 이방 등이 勅을 받아 태평흥국 2년(977)부터 8년(983) 사이에 편찬하였다. 原題는 『太平總類』인데 송 태종이 하룻밤에 3권씩 읽었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 天部에서 百奔部까지 55부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5,426類目으로 세분하였다. 대략 1,690종의 서적이 인용되었다. 인용서의 대부분이 현재 전해지지 않아 그 逸文의 잔존이라는 의미가 있다. 『태평광기』, 『문원영화』, 『책부원귀』와 함께 송의 4대 類書로 불린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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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반고려사(館伴高麗使)의 요청에 따라 『문원영화(文苑英華)』를 내려주도록 허가함 자료번호 : jt.k_0006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