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越境)한 촌민(村民)의 체포를 요청한 조선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주 001
二月十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本部據咨轉奏, 朝鮮國王請査拏逃越村民一摺. 於同治六年二月十七日具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面奉諭旨.
本部據咨轉奏, 朝鮮國王請査拏逃越村民一摺. 於同治六年二月十七日具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議奏.
欽此.
相應抄錄本部原奏, 及朝鮮國王原咨,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査照辦理可也.
[原奏並朝鮮咨文, 詳十八日軍機交片.]
相應抄錄本部原奏, 及朝鮮國王原咨,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査照辦理可也.
[原奏並朝鮮咨文, 詳十八日軍機交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