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약 1567호, 2000년 8월 3일 서명, 2001년 6월 30일 발효. ○ 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 및 어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증진을 내용으로 하고, 전문 16조와 부속서Ⅰ, 부속서Ⅱ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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