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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여러 신하들과 우산·무릉도 주민의 쇄출 문제를 논의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417년 2월 8일(음)
  • 출전
사료해설
태종이 우의정 한상경(韓尙敬)을 비롯하여 조정의 대신들과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무릉도(武陵島;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쇄환문제를 논의한 내용이다. 당시 대신들의 중론은 무릉도 주민을 쇄환하지 말고, 오곡(五穀)과 농기구를 주어 그들의 생업을 안정케 하고 공납(土貢)을 바치도록 하자는 것이었으나 공조판서 황희(黃喜)는 쇄출을 주장하였다. 태종은 황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인우(金麟雨)를 안무사로 삼아 우산도와 무릉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육지로 쇄환해 오도록 명하였다. 또한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에게는 병선(兵船) 2척을 마련해 주도록 하고, 강원도 내의 수군만호(水軍萬戶)와 천호(千戶) 중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김인우와 동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울릉도·독도 지역은 우리 영토가 된 서기 512년 이후 90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왕래와 거주가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정부는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점검하는 간헐적인 영토관리정책을 펼쳤다.
원문
○乙丑/命右議政韓尙敬、六曹、臺諫, 議刷出于山、武陵居人便否, 僉曰: “武陵居人, 勿令刷出, 給五穀與農器, 以安其業, 仍遣主帥撫之, 且定土貢可也。” 工曹判書黃喜獨不可曰: “勿令安置, 依速刷出。” 上曰: “刷出之計是矣。 彼人等曾避役安居, 若定土貢, 有主帥, 則彼必惡之, 不可使之久留也。 宜以金麟雨仍爲安撫使, 還入于山、武陵等處, 率其居人出陸。” 仍賜衣笠及靴, 且賜于山人三名各衣一襲。 命江原道都觀察使, 給兵船二隻, 選揀道內水軍萬戶千戶中有能者, 與麟雨同往。
번역문
우의정 한상경(韓尙敬), 육조(六曹)·대간(臺諫)에 명하여, 우산(于山)·무릉도(武陵島)의 주민[居民]을 쇄출(刷出)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무릉(武陵)의 주민은 쇄출하지 말고, 오곡(五穀)과 농기(農器)를 주어 그 생업을 안정케 하소서. 인하여 주수(主帥)를 보내어 그들을 위무(慰撫)하고 또 토공(土貢)을 정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공조 판서 황희(黃喜)만이 유독 불가하다 하며,
“안치(安置)시키지 말고 빨리 쇄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쇄출하는 계책이 옳다. 저 사람들은 일찍이 요역(搖役)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토공(土貢)을 정하고 주수(主帥)를 둔다면 저들은 반드시 싫어할 것이니, 그들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김인우(金麟雨)를 그대로 안무사(按撫使)로 삼아 도로 우산(于山)·무릉(武陵) 등지에 들어가 그곳 주민을 거느리고 육지로 나오게 함이 마땅하다.”
하고, 인하여 옷[衣]·갓[笠]과 목화(木靴)를 내려 주고, 또 우산 사람 3명에게도 각기 옷 1습(襲)씩 내려 주었다.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에게 명하여 병선(兵船) 2척(隻)을 주게 하고, 도내의 수군 만호(水軍萬戶)와 천호(千戶) 중 유능한 자를 선간(選揀)하여 김인우와 같이 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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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신하들과 우산·무릉도 주민의 쇄출 문제를 논의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