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영에서 청국의 파견관원이 오기 전 감계사 및 종사관이 임명되었음을 각 지역에 통보
□ (9월) 초3일 도부(到付)한 안영(按營) 관문(關文)
상고(相考)할 일
금방 도부한 내부부(內務府) 관문 안에, 토문지계사(土們地界事) 관련 부(府)의 계사(啓辭)주 188에 대한 이번 계하(啓下)주 189에 따르면, 청국의 파견관원이 장차 올 것인데 마땅히 우리나라가 먼저 관원을 임명해야 한다.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 1846~1917)주 190
광서(光緖) 11년(1885년, 고종 22) 8월 26일 부령(富寗)에서 흥(興)에.
상고(相考)할 일
금방 도부한 내부부(內務府) 관문 안에, 토문지계사(土們地界事) 관련 부(府)의 계사(啓辭)주 188에 대한 이번 계하(啓下)주 189에 따르면, 청국의 파견관원이 장차 올 것인데 마땅히 우리나라가 먼저 관원을 임명해야 한다.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 1846~1917)주 190
편자주 190)
를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에 임명하고, 교섭아문(交涉衙門)주 191 주사(主事)주 192 조창식(趙昌植)을 토문감계종사관(土們勘界從使官)으로 임명하는 일을 해조(該曹)에 구전(口傳)주 193하고 하비(下批)주 194한다. 종사관을 속히 보내어 양계관(兩界官)과 같이 모여 상의하고 타판(妥辦)주 195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께서 이에 윤허하고 전교(傳敎)하셨다.주 196 전교하신 뜻을 살펴 시행할 일이다. 관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관문을 베껴 쓰고, 그 관문의 내용을 상고하여 시행할 것이며, 관문이 도부(到付)한 일시를 각각 즉시 보고할 일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후경(厚卿), 호는 규당(圭堂) 또는 탄재(坦齋)이다. 현감 이인식(李寅植)의 아들이다. 좌랑(佐郞)으로 18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교리가 되었다. 1885년 공조참의, 안변부사가 되었다. 안변부사 재직 시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가 되어 청국 대표 덕옥(德玉), 가원계(賈元桂), 진영(秦瑛) 등과 백두산에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지계(土門江地界)를 조사한 뒤 양국 국경문제를 놓고 담판하였으나 견해 차이와 청국 대표의 강압적 태도로 결결되었다. 1886년 덕원항감리(德源港監理)가 되었다가 1887년 다시 토문감계사가 되어 회담을 재개하였으나 청국측이 조선측의 주장을 거절하고 위협하였으나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국경은 줄일 수 없다.”고 하며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1890년 이조참의, 1894년 외무부협판, 의정부도헌이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경상도선무사(慶尙道宣撫使), 영월영천안핵사(寧越永川按覈使), 경상도위무사(慶尙道慰撫使)로 진압에 앞장섰다. 같은 해 김홍집내각에서 내무부협판이 되었으나 1895년 김홍집내각 붕괴와 지방제도 개편으로 대구부관찰사가 되었다. 관찰사 재직 시 을미의병으로 많은 관리가 희생되었으나 그는 민심을 얻어 무사하였다. 1898년 만민공동회의 요구로 성립된 중추원에서 대신후보자를 선출했을 때 2위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1903년 외무부협판 칙임2등(勅任二等)이 되어 문헌비고찬집당상(文獻備考纂輯堂上)을 맡고, 이어 평안남도관찰사, 경상북도관찰사, 궁내부특진관, 장례원경(掌禮院卿)을 지냈다. 1909년 일진회가 한일합병을 주장하자 민영소(閔泳韶), 김종한(金宗漢) 등과 함께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을 조직해 원각사에서 임시국민대연설회를 열고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1910년 규장각제학으로 한일합병에 극렬히 반대했다. 지방관리 재직 시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로는 『이아당집』, 『감계전말(勘界顚末)』등이 있다.
광서(光緖) 11년(1885년, 고종 22) 8월 26일 부령(富寗)에서 흥(興)에.
- 편자주 188)
- 편자주 189)
-
편자주 190)
본관은 전주(全州), 후경(厚卿), 호는 규당(圭堂) 또는 탄재(坦齋)이다. 현감 이인식(李寅植)의 아들이다. 좌랑(佐郞)으로 18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교리가 되었다. 1885년 공조참의, 안변부사가 되었다. 안변부사 재직 시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가 되어 청국 대표 덕옥(德玉), 가원계(賈元桂), 진영(秦瑛) 등과 백두산에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지계(土門江地界)를 조사한 뒤 양국 국경문제를 놓고 담판하였으나 견해 차이와 청국 대표의 강압적 태도로 결결되었다. 1886년 덕원항감리(德源港監理)가 되었다가 1887년 다시 토문감계사가 되어 회담을 재개하였으나 청국측이 조선측의 주장을 거절하고 위협하였으나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국경은 줄일 수 없다.”고 하며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1890년 이조참의, 1894년 외무부협판, 의정부도헌이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경상도선무사(慶尙道宣撫使), 영월영천안핵사(寧越永川按覈使), 경상도위무사(慶尙道慰撫使)로 진압에 앞장섰다. 같은 해 김홍집내각에서 내무부협판이 되었으나 1895년 김홍집내각 붕괴와 지방제도 개편으로 대구부관찰사가 되었다. 관찰사 재직 시 을미의병으로 많은 관리가 희생되었으나 그는 민심을 얻어 무사하였다. 1898년 만민공동회의 요구로 성립된 중추원에서 대신후보자를 선출했을 때 2위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1903년 외무부협판 칙임2등(勅任二等)이 되어 문헌비고찬집당상(文獻備考纂輯堂上)을 맡고, 이어 평안남도관찰사, 경상북도관찰사, 궁내부특진관, 장례원경(掌禮院卿)을 지냈다. 1909년 일진회가 한일합병을 주장하자 민영소(閔泳韶), 김종한(金宗漢) 등과 함께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을 조직해 원각사에서 임시국민대연설회를 열고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1910년 규장각제학으로 한일합병에 극렬히 반대했다. 지방관리 재직 시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로는 『이아당집』, 『감계전말(勘界顚末)』등이 있다.
- 편자주 191)
- 편자주 192)
- 편자주 193)
- 편자주 194)
- 편자주 195)
- 편자주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