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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황제의 칙선서를 반포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904년 5월 18일
  • 출전
사료해설
일제는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을 배제하고자 1904년 2월 8일 여순과 인천에 정박해있던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하여 격침시키고, 2월 10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러․일 전쟁을 도발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일본군을 대한제국의 영토에 파견하여 서울을 불법 점령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1904년 2월 23일 ‘제1차 한일의정서’에 강제 조인케 한 데 이어 5월 18일 한․러 간의 모든 조약을 폐기토록 하고, 러시아가 침탈해갔던 각종 이권도 폐기토록 하였다.
이 사료는 러․일 전쟁 중인 1904년 5월 18일 일본군의 요구로 대한제국과 러시아간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러시아가 대한제국에 대해 가진 권익도 폐지한다는 칙서를 반포하게 되는 기록이다.
원문
下勅宣書于政府, 頒布中外。
勅宣書: 一, 旣往韓、俄兩國間에 締結한 條約과 協定은 一體廢罷하고 全然勿施할 事。 一, 俄國臣民이나 會社에 認準한바 特許合同中 至今尙在其期限內者난 自今以後로 大韓政府가 以爲無妨한 者면 如前히 其認準을 繼續享有게하나 至於豆滿江、鴨綠江、鬱陵島森林伐植特許하야난 本來一個人民에게 許諾한거신대 實狀은 俄國政府가 自作經營할 外라 該特準規定을 遵行치아니하고 恣意로 侵占的行爲를하얏스니 該特準을 廢罷하고 全然勿施할 事。
번역문
칙선서를 의정부(議政府)에 내려보내고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였다.
〈칙선서(勅宣書)〉
1. 이전에 한국(韓國)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은 일체 폐기하고 전혀 시행하지 말 것이다.
1. 러시아의 관리와 백성들에게나 회사(會社)에 인준한 특허 합동(特許合同) 가운데 지금까지도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은 이제부터 대한(大韓) 정부가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면 이전대로 그 인준해 준 것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두만강(豆滿江), 압록강(鴨綠江), 울릉도(鬱陵島)의 산림 채벌 및 식수(植樹) 특허권은 본래 한 개인에게 허락한 것인데, 실상은 러시아 정부가 자체로 경영할 뿐 아니라 당해 특준(特準)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침략 점거 행위를 하였으니, 당해 특준을 폐지하고 전연 시행하지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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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칙선서를 반포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