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14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1월 3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4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1월 30일 오후 3시 일본 운수성
참석인원 일본 측 위원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위원 홍진기 위원장,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각 위원
윤상송 부위원
회의 경과
의제 (1)의 토의 촉진을 위하여 한국 측이 전회에 의제 (2)의 취지를 설명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 다음의 14조항 질문을 하였고 한국 측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차회에 답변하기로 하였음.
일본 측 질문사항
1. ‘재한미군정청 법령 제33호’(이하 Vesting Decree라고 칭함)에 선박의 귀속에 관한 명문이 있는가.
2. 1948년 9월 10일부 ‘한미 간 최초의 재산 및 재정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협정이라 칭함)에는 선박의 인도에 관하여 명문이 있는가.
3. 한국 수역이란 무엇인가.
4. Vesting Decree에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is Command라고 있으니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5. Vesting Decree에 있는 locate는 물리적 소재를 지칭하는가 치적(置籍)을 지칭하는가.
6. 선박의 물리적 소재라 함은 어떠할 것인가.
7.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이란 무엇인가.
8. Vesting Decree에 on or since 9 August 1945라고 있으나 이것은 언제까지인가.
9. 미군정청에 의하여 Vest와 Own 된 선박의 ‘리스트’가 있는가.
10. 한미협정에 의하여 한국이 인계받은 선박의 인계서 또는 Inventory가 있는가.
11. 선박의 범위는 어떠한가. 전에 선박이었었던 것도 포함되는가.
12. Vesting Decree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13. Vesting Decree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Vest 되고 Own 되었으며 한미협정에 의해서 이미(旣而) 한국에 인도된 일본 선박은 무엇무엇인가.
14. Vesting Decree에 의하여 Vest 된 것 가운데 선박이 들어가는 근거는 어떠한가.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14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