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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ATIS(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South West Pacific Area/Researh Report No.120/Amenities in the Japanese Armed Forces

연합군번역통역부 남서태평양지역/조사보고서 120호/일본군의 편의시설
  • 수신자
    ATIS SWPA
  • 작성자
    육군중장 서덜랜드(R. K. Sutherland)
  • 날짜
    1945년 11월 15일
  • 위치
  • 문서철
    NARA RG 554 Entry 143(A1) Box 479/MA RG 3 Box 121
  • 지역
    팔라우 코로르(Koror), 파푸아뉴기니 라바울(Rabaul), 버마 아캬브(Akyab), 흐파라빈(Hparabyin), 알레창야우(Alechangyaw),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벨라완(Sumatra Belawan), 필리핀 달리아오(Daliao)
  • 주제
    동원/설치/위생/관리감독/피해실태
해제
연합군번역통역부 조사보고서 120호로 일본군 위안소(brothel)와 관련하여 연합군이 얻은 정보들이 집적되어 있음. 일본군의 포로 심문 내용을 저본으로 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것임.
마닐라, 상하이 남부지구(추정), 타클로반, 부라우엔(Brauen), 라바울 위안소의 규정과 관련된 서식들이 있음.
또한 버마의 일본인 포로 심문보고서 제49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버마, 수마트라, 남서태평양지역의 위안소와 관련한 보고서의 내용들이 발췌되어 정리되어 있음.
연합군이 생산한 위안부 관계 보고서 중에는 가장 내용이 풍부하며, 어떤 보고서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그 출처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군 사이의 위안부 관계 자료 공유나 이동 상황 또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세부항목
Ⅰ. CANTEEN STORES
1. General
2. Post Exchanges and Ship Stores
3. Gratutious Issue
4. Comfort Bags
Ⅱ. AMUSEMENT
5. General
6. Athletics
7. Novies
8. Geisha and Entertainmnet Troupes
9. Brothels
a. Regulations
b. Burma
c. Sumatra
d. South West Pacific Area
10. Leave
Ⅲ. NEWS
11. General
12. Newspapers
13. Radios
Ⅳ. MAIL
14. General
15. Army
16. Navy
17. Civillians
Ⅴ. Conclusions
 

출전 : WAM(K_L_RR120-1)
국민기금(5권, 137~168쪽)
요시미 자료집(491~562쪽)
국편 자료집(1권, 352~394쪽)
번역본

연합군 최고사령관 연합군 번역통역부 조사보고서

 
제목 : 일본군의 편의위락시설         색인 가이드 번호 제6310호
                      문서의 문헌 색인 제1228호
발행일 : 1945년 11월 15일          제120호
요약 :
1. 본 보고서는 일본군이 군인들을 위해 운영한 편의위락시설에 관하여 연합군번역통역부가 1945년 3월 31일까지 확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 군대의 유형과 주둔지에 따라 편의위락시설의 운영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보(canteen store)의 구매 가능 여부 또는 무료배급 문제와 관련한 규칙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3. 공연(show), 영화, 게이샤 연회(geisha entertainment), 위안소(brothels)와 같은 오락거리의 군인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시한다.
4. 야전신문, 회보(bulletins), 라디오 등을 통해 병사에게 전달되는 전쟁뉴스의 양을 참고로 언급한다.
 
HNB/SRE/CHR/vb             시드니 매쉬버(Sidney F. Mashbir)
배포                    H 대령. 통신대.
                      조정관
 
출처 : 입수자료
   전쟁포로의 진술
정보는 대한 적절한 평가 필요함
 

제Ⅰ부 주보

(생략)
 

제Ⅱ부 오락

5. 일반
수집된 정보에 비추어 보면 일본군은 체육설비를 제공하는 데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 듯하다. 한 전쟁포로는 자신이 아는 한 일본군에서는 체계적인 체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증거에 따르면 후방 지역 부대에서는 체육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전방 지역에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전방 지역에는 어떠한 체육설비도 설치되지 않아 운동경기에 참여하려면 임시 설비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이 병사들에게 이따금 영화를 상영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영화를 많이 상영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병사들에게 보여준 영화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한 일본 군인은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가 출연한 영화를 보기 위해 연합군 방어선에 잠입하여 영화 관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의 미군위문협회(American United Service Organization) 공연단과 유사하게 일본군도 병사들의 오락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이 전방 지역을 순회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서태평양 제도에 몇 차례 방문한 바 있으나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 곧 일본으로 귀환했다.
일본군은 전방 지역에 위안소(brothels)를 설치하여 일종의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 전쟁포로는 부대의 규모가 크면 위안소가 즉시 설치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는 대부분 일본인, 한국인 및 중국인으로 구성된다. 일본군이 지체 없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있으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병들이 위안소를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장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안소의 소유 및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전쟁포로들 사이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나타난다.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확보한 몇몇 위안소 관련 규정과 버마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던 한 전쟁포로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안소는 개인이 소유하되 군이 감독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확보된 정보에 따르면 남서태평양 지역의 일본군 성병 발병률은 현저히 낮다.
일본 군인들은 고국에 있을 때 휴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남서태평양 지역의 경우 휴가나 교대복무에 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a) 1942년 11월 9일 오이비(Oivi)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144보병연대 소속 육군 상등병 츠노 케이신(Tsuno, Keishin)(JA 145033)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일본군은 도박을 엄금하고 있으며, 일부 일본 군인의 도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카드를 압수했다.”
(연합군번역통역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34호, 5쪽)
 
(b) 1944년 2월 12일 시르즈웨야(Sirzweya)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112보병연대 소속 육군 일등병 토미타 토마오키(Tomita, Tomaoki)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병사들이 부른 노래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 일본의 각 지역에서 유명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는 노래라고 할만한 것은 없었다.”
(요청 시 출처 제공 가능)
 
(중간 생략)
 

8. 게이샤와 연예단

a. 본국
(1) 1942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작성된 일기에서 발췌. 일기 작성자 및 소속 부대 미상. “3월 29일. 우타구아라(Utaguara)의 소녀클럽(Young Girls’ Club)이 위문을 위해 방문했다. 쌀, 떡, 오렌지, 초밥과 사케를 가져왔다. 모두가 이들의 친절에 깊이 감사했다.”
“4월 5일. 시카 초(Shika Cho)에서 100여 명이 위문단으로 방문했다. 4월 16일. 36명이 위문하러 왔다.”
(연합군번역통역부 회보, 제245호, 2쪽)
 
(2) 1943년 7월 8일 뉴조지아(New Georgia)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이등병조 나가마 미츠토(Nagama, Mitsuto)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키사라주(Kisarazu) 비행장과 기타 여러 비행장에서 미군위문협회와 유사한 순회 공연단을 보았다. 공연 출연자들은 모두 전문가였고 여자들은 예뻤다. 이 공연단은 담배, 필기용지, 사탕을 나눠줬다. 순회하면서 군인들에게 여흥을 제공하는 게이샤는 본 적이 없다. 라바울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공연단을 전혀 보지 못했고 해외에서 활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으니 공연단이 해외로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태평양지역 사령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02004호, 8쪽)
 
b. 팔라우(Palau)
기루와(Giruwa)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임시도로 건설부대(Provisional Road Construction Unit)소속 해외근무 민간인 노동자 오하라 쇼소쿠(Ohara, Shosoku)(JA 145346)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펠리에루(Pelielu)에는 맥주집 한두 곳을 제외하면 아무런 오락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오락시설, 상점, 극장, 위안소가 위치한 코로르(Koror)에서 휴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끔 아라카베산(Arakabesan)에 가기도 했다.”
(연합군번역통역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101호, 8쪽)
 
c. 남서태평양 지역
(1) 1944년 3월 23일 토로키나(Torokina) 지역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6야전포병연대 소속 일병 요시다 카즈오(Yoshida, Kazuo)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943년 여름 몇몇 일본 여배우가 일본군을 위문하고자 라바울에 방문했다. 이 공연단이 에르벤타(Erventa)의 항공대 대원들과 일부 장교들도 위문했다고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위문단 여배우들의 이름은 타카미네 미예코(Takamine, Miyeko), 야나키 사꼬(Yanaki, Sakko) 정도다. 이들은 에르벤타에 2~3일 머문 후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 일본으로 귀국했다.”
(남태평양 사령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01459호, 36쪽)
 
(2) 1944년 4월 6일에 부겐빌(Bougainville)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23보병연대 소속 상등병 키시모토 하치로(Kishimoto, Hachiro)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중국에서는 정치인, 퇴역군인 및 기타 단체들이 설립한 (아마도 미군위문협회와 비슷한) 소위 전쟁위문단(Entertainment War Relief Group)이 여러 전투부대에 파견되었다. 위문단은 보통 게이샤를 동반하고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다. 유명 배우, 가수 및 코미디언이 군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으나 부겐빌까지 오지는 않았다.”
(남태평양지역 사령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01122호, 3쪽)
 

9. 위안소

a. 규정
(1) 마닐라
(a) 마닐라 병참지구대(Manila District Line of Communication Squad) 소속 육군중좌 오니시(Onishi)가 1943년 2월에 발행한 ‘마닐라의 인가 음식점 및 위안소에 관한 규칙(Rules for Authorized Restaurants and Houses of Prostitution in Manila)’이라는 제목의 장정본 소책자.
각주 )
본 문서에 동봉된 종이 뭉치에 기록되어 있는 위안소 검역에 관한 경찰 보고서의 번역문은 실제 원본의 일부는 아니나 본 문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록 2로 첨부한다.
닫기
제1부 총칙
1.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인가 음식점이란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officer in charge of Manila sector line of communications duties)이 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군인 및 군속 민간인의 식사장소로 지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위안소(houses of relaxation)란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이 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장소로서 군인 및 군속 민간인의 여흥을 위해 여급(게이샤와 접대부)을 둔다.
2. 업주(manager)는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시설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3. 업주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업주는 일체의 손실 또는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 신청서를 제출한다.
4. 인가 음식점과 위안소는 군인과 군속 민간인만 이용할 수 있다.
 
제2부 영업
5. 인가 음식점 또는 위안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사업 경험을 보유한 일본인에 한해 업주가 될 수 있다.
 a. 개업 허가 신청서(부록 A의 서식 1)   3통
 b. 사업계획서(부록 A의 서식 2)     3통
 c. 서약서(부록 A의 서식 3)       3통
 d. 이력서               3통
6. 개업 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필요한 종업원의 인원을 결정하고 종업원 명단(부록 A의 서식 4) 3부, 종업원 이력서 1부 및 여급(게이샤와 접대부) 인가 신청서(부록 A의 서식 5) 3부를 제출한다. 준비가 완료되면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에게 통지하고 시설 점검 및 종업원 검진 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7. 업주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퇴소를 원하는 여급(게이샤와 접대부)은 정해진 신청서(부록 A의 서식 6)를 제출해야 한다. 여급(게이샤와 접대부)과 기타 종업원을 교체하는 경우 교체 허가 신청서(부록 A의 서식 7)를 제출한다.
8. 여급(게이샤와 접대부), 하녀(maids) 및 기타 종업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업주는 이를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에게 통지한다. 의무당국의 검진 일시는 매번 고지된다. 검진이 완료되면 검진기록은 이력서 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에게 제출된다. 누구든 시설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인가 음식점 및 위안소로 사용하는 장소와 건물에 대하여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향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업주는 추방될 수 있다. 군이 관리하는 가옥에 대한 일체의 수리계획은 모두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에게 통지한다.
10. 원칙적으로 여급(게이샤, 접대부, 하녀)은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고용될 수 있다(해당 규정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에게 알리고 승인을 구한다. 의무당국은 누구든 건강상의 이유로 접대를 중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병참담당관에게 통지한다. 병참담당관은 이들의 본국 송환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11. 위안소 업주는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a. 모든 침실에 침구 구비
 b. 모든 침실 및 대기실에 타구(唾具) 설치
 c. 화장실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 소독장치와 의약품 구비
 d. 대기실에 규정 및 요금표 게시
 e. 대기실 및 개인실에 여급(게이샤와 접대부) 명단 게시(질병이 있는 여급의 이름은 붉은 색으로 표기). 이와 별도로 고객을 위한 오락 및 휴식 설비의 설치와 기타 위안 수단의 개설을 장려한다.
 
제3부 운영
12. 업주는 군인이나 군속 민간인이 아닌 모든 자의 출입을 거부한다. 인가 음식점 및 위안소에서 장교와 고위직, 이병, 하급 및 기타 군속 민간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제공한다. 그러나 21시 이후에는 (특별한 개인을 제외하고) 하사관, 사병, 하급 및 기타 군속 민간인을 위한 시설을 장교 및 고위직 군속 민간인이 사용한다.
13. 업주는 위안소 이용객에게 군표를 받아 ‘위안권(relaxation-tickets)’으로 교환해 주고 여급이 받은 ‘위안권’을 모두 기록한다.
14. 인가 음식점 및 위안소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a. 음식점
  - 하사관, 사병, 하급 및 기타 군속 민간인 : 10시부터 22시까지
  - 장교 및 고위직 군속 민간인 : 10시부터(22시 또는 24시까지 [명확하지 않음])
 b. 위안소
  - 24시까지
15. 인가 음식점 및 위안소의 요금은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이 군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요금은 부록 A의 서식 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업주와 종업원은 규정된 요금 이외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16. 여급이 얻는 수입의 절반은 업주에게 배분된다.
17. 위안소 업주는 수익 일계표(부록 A의 서식 9)를 바탕으로 수입을 관리해야 하며 모든 소득의 할당내역을 기록한다.
인가 음식점 및 위안소 업주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 인가 음식점 : 일일 보고서(부록 A의 서식 10)
 - 위안소 : 일일 보고서(부록 A의 서식 11)
18. 업주는 매월 말일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에게 영업현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의 양식은 부록 A의 서식 12 및 서식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여급(게이샤와 접대부)을 위한 음식, 조명, 장작, 목탄 및 침구에 대한 비용은 업주가 부담한다. 여급은 의복, 미용, 화장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그러나 과로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따르는 의료비는 업주가 70%, 여급이 30%를 지불한다. 특정한 질병이 과로에 기인하는가의 여부는 군의(軍醫)의 진단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20. 업주는 행실이 불량한 고객의 성명과 소속 부대명을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1. 업주는 여급(게이샤와 접대부)의 저금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장려한다. 금액은 1개월에 30엔으로 제한해야 한다. 특수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상한액을 증액하지 않아야 한다.
 a. 사전에 특수한 이유의 목적을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특수한 이유를 월간 보고서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c. 업주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소득내역서 및 일체의 증액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기술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월간 보고서와 함께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에게 제출한다.
 d. 보수를 가불 받지 않은 자의 저금액을 월간 보고서에 기입한다.
 e. 입원치료로 인해 상당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자는 소득내역서와 함께 질병의 종류, 치료 일수 및 소요 비용을 보고한다.
 f. 특정 질병이 과로에 기인하는가의 여부는 군의의 진단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22. 종업원에게 한 달에 한 번 휴일을 줄 수 있다. 모든 휴가제공 현황을 마닐라지구 병참 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4부 위생
23. 여급은 보통 지정된 장소에서 일주일에 1번 군의에게 검진을 받는다. 게이샤가 아닌 여급은 한 달에 2번 검진을 받는다. 기타 종업원은 한 달에 1번 검진을 받는다. 이러한 검진에 따르는 비용은 업주가 부담한다. 때에 따라 하녀 등 기타 종업원에 대한 검진도 필요할 수 있다.
24. 군의는 각 검진 후에 건강상태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서(부록 A의 서식 14)를 작성하고 날인한다.
25. 검진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부적격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기간 중 손님 접대를 금지한다.
26. 성병(매독, 임질, 연성하감, 4일열 매독)에 관한 통상적 검진 및 진단과 별도로 세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특히 결핵, 전염병(트라코마), 전염성 피부병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7. 위안소 업주는 성병 예방기구를 제공하고 여급(게이샤와 접대부)과 고객이 사용하게 한다.
28. 위안소 업주는 다음과 같은 성병 예방대책을 시행할 책임을 보유한다.
 a. 소독제(농도 1/2000의 과망간산칼륨 용액 또는 0.5% 크레졸 비누용액)를 용기에 담아 화장실과 기타 지정된 장소에 비치한다.
 b. 위안소 내부와 외부를 각별히 청결하게 유지하며 생활용품을 구비한다.
 c. 여급은 위안소의 (세척 및 소독이) 필요한 곳을 매주 세척하고 소독한다.
 d.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여급과의 접촉을 금지한다.
 e. 여급의 생리기간 중 성교를 금지한다.
 f. 매일 목욕한다.
 g. 여급의 방에 바셀린을 구비한다.
 h. 청결한 침구만을 사용하며 자주 공기를 쐬어준다. 여분의 침구를 제공한다. 흰색 이불과 흰색 베갯잇을 사용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더불어 기타 모든 위생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I. 실내조명과 환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5부 규율
29. 질서 유지를 위해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은 장교(군의)로 하여금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다. 필요한 경우 헌병대의 지원을 요청한다.
30. 여급(매춘부와 접대부)은 병참담당관의 허가 없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위안소 외부에서의 성교를 금지한다. 여급이 군인 또는 군속 민간인을 위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 위안소 업주는 특별히 지정된 자들을 제외하고 손님에게 식품이나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32. 위안소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주류를 일체 반입할 수 없다.
33. 특별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안소 내에서 식품 또는 주류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34.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위안소 출입 또는 위안소 시설 이용이 거부될 수 있다.
 a. 주취자
 b. 주류 소지자
 c. 기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35.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1인당 맥주 2병(4잔)까지만 허용한다.
 b.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군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은 용인하지 않는다.
 c. 모든 비품을 주의하여 취급한다.
 d. 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e. 계산서는 군표로 지불한다.
36. 위안소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요금은 군표로 선불한다.
 b. 군인과 군속 민간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고성방가 혹은 기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한다.
 c. 성교 시 콘돔 또는 기타 예방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세척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 여급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
 e. 군사 보안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37.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 허가를 철회한다.
 
제6부 특별클럽(special clubs)에 관한 규정
1. 본 규정은 마닐라지구 내 특별클럽에 적용된다.
2. 특별클럽이란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의 감독 아래 장교와 고위직 군속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식료품점, 식당 및 위안소를 의미한다.
3. 특별클럽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a. 식당과 객실 시설을 구비한 특별클럽
 b. 식당과 ‘위안(relaxation)’ 시설을 구비한 특별클럽
 c. 식당 시설만 구비한 특별클럽
4. 장교와 고위직 군속 민간인(그리고 고위직 군속 민간인으로 간주되는 자)만이 특별클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 유형에 해당하는 클럽은 좌관급 이상의 해군 장교(naval officers of field grade and up)가 이용하며, (c) 유형에 해당하는 클럽은 해군 장교 및 해군의 고위직 군속 민간인이 이용한다.
5. 위에서 언급한 자 외에는 특별클럽을 이용할 수 없다.
6. 따라서 특별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장교 또는 고위직 군속 민간인이거나 그와 동동한 지위를 보유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7. 업주는 본인의 지위를 증명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자의 클럽 시설 이용을 거부한다.
8. 현지 주민의 클럽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은 지정한 장교들이 헌병대의 협조를 얻어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특별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9. 특별클럽에서 만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부대 대표자의 성명을 사전에 통지하고 만찬회 예정 일시에 관한 신고서를 준비한다.
10. 정해진 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에 만찬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시간이 이미 배정되어 있어도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시간을 다른 신규 희망자에게 할당할 수 있다.
11.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를 게이샤나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미성년자를 하녀로 고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게이샤, 접대부 또는 하녀로 고용할 때에는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업주가 미성년자의 고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마닐라 병참 당직 장교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13. 영업시간은 24시(음식점은 23시)까지로 한다.
14. 특별클럽의 이용요금은 별지에 표기한다.
15. 기타 모든 규정은 인가 음식점 및 위안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다.
(연합군번역통역부 문서번호 제17910호, 기존에 번역되지 않음)

(b) 마닐라 육군 항공보급대(Manila Army Air Depot)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밀’로 분류된 1944년 8월 14일부터 1944년 10월 14일까지의 명령 및 회보 초안의 등사물과 필사물 제본철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다음의 규칙에 따라 에어 하우스(Air House, Kokuso)의 이용을 허용한다.
 1. 고객은 의무실에서 건강증명서와 위생대를 받아야 한다.
 2. 요금은 아래와 같다.
 (40분 시간권)
  - 사병 : 1.50엔
  - 하사관 : 2.50엔
  - 군속 민간인 : 4.00엔
3. 요일과 시간
 a. 요일
  수요일 : 본부 소속 하사관 이상. 행정반의 절반인 1, 2, 3, 4 행정반.
  일요일 : 전투부대 소속 하사관 이상. 취사병. 행정반의 절반인 5, 6, 7, 8 행정반.
 b. 시간
  사병 : 12시부터 17시까지
  하사관 : 12시부터 19시까지
4. 다음과 같은 규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a. 군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 군사기밀의 보안에 유념해야 한다.
 b. 폭력이나 주취행위, 또는 위안소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부당한 요구가 없어야 한다.
 c. 위안소에서의 식사 또는 음주를 금지한다.
 d. 처방된 용제로 필요한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위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누구든 향후 위안소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합군번역통역부 회보 제1863호, 8쪽)
 
(2) 남부지구
(상하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부지구 경비대본부(South Sector Guard Headquarters)가 발행한 남부지구 특별위안소(the Special South Sector Brothel) 이용규정 및 운영규정.

 (a) 남부지구 숙영지(billet) 내 특별위안소 이용규정
1. 본 규정은 남부지구 숙영지에 개설된 위안소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2. 군인, 군속 민간인 또는 특별허가를 받은 이가 아닌 자, 주취상태에서 폭력행위를 범하는 자와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위험한 자는 해당 위안소의 이용을 금지한다.
3. 위안소에서 연회를 개최하거나 주류 또는 음식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숙영지 사령관이 인가한 장교 외에 누구도 위안소를 검문할 수 없다.
5. 요금은 다음의 도표(<표 4>)와 같이 정한다.
<표 4> 남부지구 숙영지 내 위안소 고정 요금
계급시간요금비고
일본인조선인중국인
장교 및 준위1시간3엔3엔2엔 50전1.하룻밤은22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이다.2.1시간이상머무르는자는시간당2배의요금을지불한다.
하룻밤
24시부터10엔10엔7엔
22시부터15엔15엔10엔
하사관1시간2엔 50전2엔 50전2엔
30분1엔 50전1엔 50전1엔
병사1시간2엔2엔1엔 50전
30분1엔 50전1엔 50전1엔
주 : 1. 군속 민간인은 지위에 따라 고정요금을 지불한다.
2. 고객은 위안소 업주나 위안부(prostitutes)에게 위에서 제시한 요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6.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병사 : 10시부터 16시까지
 - 하사관 : 16시 10분부터 18시 40분까지
 단, 영외거주 하사관을 위해 20시 30분까지 영업한다.
 단, 군속 민간인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위의 시간표를 따른다.
7. 각 부대의 요일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 연대본부, 연대직할부대
 월요일 : 제1대대, 제4야전병원
 화요일 : 제2대대, 기타 부대
 수요일 : 연대본부, 연대직할부대, 제3대대
 목요일 : 제1대대(단, 오전에는 검진 종료 후에 이용)
 금요일 : 제2대대, 제4야전병원
 토요일 : 제3대대
 단, 휴일에는 위의 일정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8. 기본적으로 모든 하사관과 병사의 하룻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9. 매월 첫 번째 목요일을 위안부의 공식적 휴일로 정한다.
10. 매주 목요일 오전에 연대본부의 선임 군의관(senior medical officer)이 제3항에 따라 위안부에 대한 성병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선임 군의관은 상황에 따라 대대 군의관 1명을 지명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1. 검진 담당관은 ‘특별위안소의 성병검사에 관한 규정(제6사단 군의관 훈령 제105호 및 방문 부대에 대한 특별위안소 감독에 관한 제13-16항의 특별규정)’에 의거하여 성병검사를 실시한다. 검진 담당관은 방문부대에 대한 위안소 감독에 관한 규정 제13-18항에 따라 의료장비를 설치하고 관리 감독한다.
12. 검진 담당관은 각 성병검사의 결과를 숙영지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보고서 서식은 도표 2(<표 6> 참고)와 같다.
13. 위안부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허가증을 소지한다.
14. 무인가 위안부(prostitutes)의 영업은 엄격히 금지한다.
15. 위안소에서는 예방도구와 콘돔을 항상 사용한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업주와 해당 위안부는 물론 손님도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b) 남부지구 숙영지 특별위안소 운영 규정
1. 업주는 방문부대를 위한 특별위안소 감독규정과 남부지구 숙영지 특별위안소 이용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나아가 위안소의 영업을 관장하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위안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부적절하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해고한다.
3. 위안소 이용규정에 따라 위안부(prostitutes)는 매주 목요일 오전에 성병검사를 받고, 업주와 그의 가족도 한 달에 2번(첫 번째 및 세 번째 목요일) 검진을 받는다.
4. 군의관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위안부의 방 입구에 ‘부적격’이라고 표기한 벽서를 붙인다.
위안부는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허가가 내려질 때까지 접객을 금지한다.
5. 업주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준비한다.
 - 콘돔, 바셀린, 침구 : 각 침실
 - 타구 : 각 침실 및 대기실
 - 세면도구와 약품 : 화장실 및 지정된 장소
 - 요금표 : 대기실
 - 위안부 명단 : 대기실
6. 위안부가 고객에게 식품, 다과 및 기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7. 업주와 위안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a. 농도 1/2000 이상의 과망간산칼륨 용액 또는 0.5% 크레졸 비누용액을 소독제로 사용하며, 이러한 소독제를 물컵이나 물그릇에 담아 화장실과 지정된 장소에 비치한다.
 b. 위안소의 내부와 외부를 각별히 청결하게 유지하며, 물품을 적절히 배치한다.
 c. 위안부는 매번 음부를 씻는다.
 d.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다.
 e. 월경 기간에 고객의 입실을 허용하지 않는다.
 f. 매일 빠짐없이 목욕한다.
 g. 청결한 침구를 사용하고 항상 햇빛으로 침구를 소독한다. 청결한 흰색 이불과 베갯잇을 사용하며, 주의를 기울여 기타 위생조치를 취한다.
8. 위안부와 업주는 위안부가 얻은 수익을 균등하게 나눈다.
9. 위안부의 식비, 광열비 및 침구비는 업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의복비, 미용비, 화장비 및 기타 잡비는 위안부 본인이 부담한다. 단,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는 위안부와 업주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10. 첨부된 표의 양식에 따라 업주는 서식 1(<표 5> 참고)과 같은 영업 내역서(work statement)(2부)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매주 토요일 숙영지 사령관에게 제출한다.
11. 업주는 영업행위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a. 허가 신청서 : 서식 3(<표 7> 참고)
 b. 계약서 : 서식 4(<표 8> 참고)
 c. 종업원 명단 : 서식 5(<표 9> 참고)
 (남태평양지역 사령부 번역문서, 일련번호 제0129호, 항목 1033, 1~7쪽)
 
(3) 타클로반(Tacloban)
제본된 등사판 인쇄물에서 마츠나가군(Matsunaga Force)이 발행한 날짜 미상의 ‘타클로반 위안소 규정(Tacloban Brothel Regulations)’이라는 글을 발췌했다. 소유자의 성명이나 소속 부대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1. 본 규정은 타클로반의 위안소 운영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2.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위안소’는 필리핀 여성(공인 매춘부)을 동원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안소를 말한다.
3. 주둔군 사령관과 부관이 위안소의 감독과 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일본인 조합들(Japanese associations)로 하여금 위안소를 운영하게 한다.
4. 군의관은 위생문제에 관한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위안부(women)는 5일에 1번 오전에 검진을 받는다.
5. 군인과 군속 민간인만이 이러한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다.
6. 위안소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침구의 청결과 정돈 및 일광소독.
 b. 성병 예방을 위한 세척시설 완비.
 c. 식품 또는 음료 판매 금지.
 d. 콘돔 미사용자의 이용 금지.
 e. 유병 위안부(diseased women)의 영업 금지.
 f. 규정에서 벗어나는 행위 금지.
 g. 부관에 대한 위안소 운영자의 일일 영업현황 보고.
7. 위안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통상복을 착용한다.
 b. 주취자나 난잡한 행동을 하는 자의 위안소 출입을 금지한다.
 c. 음식물 또는 주류의 휴대를 금지한다.
 d. 위안소의 여성(women) 또는 위안소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e. 요금은 군표(war notes)로 선불한다.
 f. 콘돔을 사용하고 철저히 씻음으로써 성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중으로 취한다.
 
<표 9>서식 5. 종업원 명단
  • 성명
  • 부쿠토 쿤
    (Bukuto Kun) (?)
  • 쿄 탄슈
    (Kyo Tanshu)
    (불확실)
  • 리코란
    (Rikoran)
  • 야마가와 리요시
    (Yamagawa Riyoshi)
  • 생년월일
    (연령)
  • 1919년 11월 7일
  • 1913년 6월 18일
  • 1926년 9월 30일
    (19세)
  • 1905년 1월 8일
  • 이전 직업
  • 매춘부(prostitute)
  • 요리사
  • 면직공장 여공
  • 음식점
  • 이전 거주지
  • 부코(Buko)
    키타 시센로
    (Kita Shisen St.)
  • 한커우(Hankow)
    충샨로(Chungshan St.)
  • 상하이(Shanghai)
    난킹로(Nanking St.)
  • 항쇼우(Hanshow)
    초세이로(Chosei St.)
    (소리 나는 대로)
  • 본적
  • 조선(Korea)
    케이쇼 난도
    (Keisho Nando)
  • 조선(Korea)
    호쿠세이군(Hokuseigun)
    (소리 나는 대로)
    케이키도(Keikido)
  • 수초우(Soochow)
    (비고 : 수-초우)
    추세이가(Chusei St.)
    (소리 나는 대로)
  • 야마가타켄
    (Yamagata Ken)
    아쿠미-군(Akumi-gun)
  • 현 직업
  • 내연의 처
  • 점원
  • 공인 위안부
  • 교환원
  • 예명
    (stagename)
  •  
  •  
  • 타츠코
  •  

8. 하사관과 병사가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요일 및 위안소 영업시간과 이용요금은 별도로 표시한다.
9. 본 계획은 1942년 6월 20일자로 시행한다.
10. 이러한 계획이 시행됨과 동시에 본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다.
 타클로반 외곽지역에 있는 위안소도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하사관의 위안소 이용 시간은 13시에서 24시까지, 병사는 13시에서 18시까지다.
 - 월요일 : 병사
 - 화요일 : 하사관
 - 수요일 : 병사
 - 목요일 : 하사관
 - 금요일 : 병사
 - 토요일 : 하사관
 - 일요일 : 병사와 하사관, 병사는 17시까지, 하사관은 17시에서 20시까지
 요금 :
 - 병사 : 1엔 50전
 - 하사관 : 2엔
 - 장교 : 3엔
 (기준 시간은 1시간)
 비고 :
 1. 위안소를 이용하는 하사관과 병사는 (특별) 외출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2. 군속 민간인은 다른 시간대에 위안소를 이용해야 하며 하사관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연합군번역통역부 문서번호, 제214101호, 98, 99쪽)
 
(4) 브라우엔(Brauen)
1944년 8월에 브라우엔 지구 위안소가 발행하고 제114비행장대대(Airfield Battalion)가 사본을 제작한 ‘위안소 규정(Brothel Regulations)’이라는 제목의 필사물 및 등사물 제본철의 일부.

1. 본 위안소는 타클로반 지구 항공지구(Tacloban Sector Air Sector) 사령관의 감독하에 브라우엔 도심에 개설된다.
2. 위안소 이용대상은 각 부대가 발급한 진단서와 피임용구를 모두 소지한 군인과 공군및 관련 부대의 군속 민간인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이 지구의 지상부대원이 해당 위안소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구 사령관의 인가를 받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다음의 장교들이 위안소를 담당하고 제98비행장대대가 위안소의 운영을 책임진다.
 감독 : 타클로반 항공지구 사령관
 위원회 위원장 : 아라키 타카시(Araki, Takashi), 제98비행장대대장
 위원 : 이시카와 카츠미(Ishikawa, Katsumi) 주계관
 군의관 유키 야스유키(Yuki, Yasuyuki) 대위
 제98비행장대대 부관 사와이(Sawai)
 제98비행장대대 사카이 노보루(Sakai, Noboru) 소위
 제94비행장대대 군의관 소다 쇼지(Soda, Shoji) 소위
 제98비행장대대 키쿠치 단(Kikuchi, Dan) 소위(주계관)
4. 위안소를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가 마련한 위안권(brothel card)을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요금을 지불한다.
 a. 시간권(40분)
  - 병사 : 1엔 50전
  - 하사관 : 2엔 50전
  - 군속 : 4엔
  - 장교 : 5엔
 b. 하룻밤 이용권(23시 이후가 하룻밤 숙박에 해당한다)
5. 각 부대의 지정 요일은 다음과 같다.
 - 월요일 : 제98비행장대대 항법항공대
 - 화요일 : 제114비행장대대 항공통신대
 - 수요일 : 카제(KAZE)부대
 - 목요일 : 비행장 관리건설 지구대 본부
 - 금요일 : 제114비행장 대대
 - 토요일 :  제98비행장 대대
 - 일요일 : 카제부대
단, 장교는 매일 19시 30분 이후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다.
6. 각 부대에 배정된 요일의 이용 시간대는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
 - 병사 : 12시부터 17시까지
 - 하사관 : 12시부터 19시까지
 - 장교 : 19시 30분 이후
7. 위안소를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군인의 위엄을 지키고 군 기밀을 유지한다.
 b. 위안소 종업원에게 규정에서 벗어나는 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며, 술에 취하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는다.
 c. 위안소에서의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
 d. 위안소를 방문한 후에는 처방된 살균제를 사용하여 규정에 따라 소독한다.
8. 전술한 일체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향후 위안소 출입을 금지한다.
(연합군번역통역부 문서번호 제16683호, 53쪽)
 
(5) 라바울(Rabaul)
라바울의 해군 위안소에 관한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잡철에서 날짜는 미상이며 제15대공방어부대(Antiaircraft Defense Unit)가 소유한 ‘라바울 해군위안소 관련 유의사항(Precautionary items pertaining to the Navy brothels)’을 발췌했다.
1. 해군위안소(특별위안소, special warehouses)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참고.
 a. 히가시 위안소(Higashi Rashunso) (해군 준사관 이상)
   타케이시 위안소(Takeishi Unit) (해군 하사관)
   키타 위안소(Kita Rashunso) (군속 및 노무자)
 b. 제1토코와소(Tokowaso) (고위 관리)
   제2토코와소(판임관급 관리)
   제3토키와소(Tokiwaso) (노무자 및 수송대원)
2. 영업시간
타케이시 위안소 및 제2토코와소는 8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나, 판임관급 관리들만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머무를 수 있다.
3. 요금(<표 10> 참고)
<표 10>라바울 위안소 요금
구분여성 1명
(30분)
여성 1명
(1시간)
하룻밤
(22시부터 6시까지)
타케이시위안소,
제2토코와소
하사관 및
관리
일본인조선인일본인조선인일본인조선인
2엔 50전2엔4엔3엔 50전10엔10엔
수병2엔1엔 50전3엔 50전3엔
비고 : 하룻밤 이용은 판임관급 관리에 한함.
 
4. 특별위안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5. 유흥을 즐기려는 자는 창구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여급의 ‘B’ 티켓과 교환한다.
6. 여급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흥을 거절한다.
7. 각자 콘돔을 휴대해야 한다(주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위안소에서 수병을 대상으로 한 통당 10전에 판매하는 콘돔을 구매할 수 있다).
8. 하사관과 수병은 특별위안소를 출입할 때 군복을 착용한다.
9. 여급이 전술한 일체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할 권리가 취소된다.
(연합군번역통역부 시사번역, 제100호, 78쪽)
 
b. 버마(Burma)
(1) 1944년 8월 10일 와잉마우(Waingmau) 인근에서 처 및 군 위안부 20명과 함께 전쟁포로로 체포된 민간인 위안소 업주가 진술한 내용이다.
“이 전쟁포로와 그의 처, 그리고 처제는 조선 경성(Keijo)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나 매출이 하락하자 보다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찾다가 조선에서 버마로 ‘위안부’를 데려가기 위한 허가를 경성의 육군사령부에 요청했다. 육군사령부가 제안한 내용이었고 그와 같이 조선에 거주하던 여러 일본인 ‘사업가’들에게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다.
조선인 여성 22명을 매수하고 여성들의 성격, 용모 및 연령에 따라 가족에게 300~1,000엔을 지불했다. 여성 22명의 연령은 19세부터 31세까지 다양했다. 이 여성들은 그의 재산이 되었고, 일본군은 이들에게서 어떠한 이익도 창출하지 못했다. 조선의 일본군사령부는 일본군의 모든 사령부에게 전하는 서신을 쥐어주었다. 이 서신은 수송, 식량, 의료처치 등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전쟁포로와 그의 처는 음식점 운영을 처제에게 맡기고 여성 22명과 함께 1942년 7월 10일 조선인 여성 703명, 그리고 그와 같은 저열한 인격을 지닌 일본인 남녀 약 90명과 함께 부산에서 출항했다. 이들은 호송선 7척의 호위를 받으며 4,000톤 규모 여객선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군사령부가 무료 항행권을 제공했지만 항해 중 모든 식사대금은 그가 지불했다. 대만에 기항하여 싱가포르로 향하는 여성 22명을 태웠고 상가포르에 기항했을 때 다른 배로 환승하여 1942년 8월 20일 랑군(Rangoon)에 도착했다.
랑군에서는 각각 20~30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뉘어 버마 각지로 흩어졌다. 각 그룹은 연대, 단위부대 또는 편대에 배속되어 각각 별도의 위안소를 운영했다. 그가 이끄는 그룹은 제114보병연대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웅구(Goungoo), 메이크틸라(Meiktila) 및 메이묘(Maymyo)에서 몇 개월간 영업을 한 후(1943년 1월경) 미치나(Myitkyina)에 도착했다. 이미 2개의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던 미치나에 위안소가 추가되면서 위안소 총 3개소에 여성 63명이 머무르게 되었다. 쿄에이(Kyoei)로 알려진 그의 위안소에는 조선인 여성 22명이 있었다. 킨스이(Kinsui) 위안소에는 조선인 여성 20명이 있었다. 모모야(Momoya) 위안소에는 중국인 여성 21명이 있었는데, 조선인 여성들과 같은 조건으로 광둥(Canton)에서 매수된 이들이었다. 후방 지역의 위안소에는 일본인 여성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메이묘 소재 위안소 8개소 중 2곳에 일본인 여성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방 지역의 경우 일본인 여성이 전무했다.
‘모든 위안부’는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고용되었다. 위안부는 자신의 총수입 중 50%를 받았고, 교통비, 식비 및 의료비는 무료였다. 교통비와 의료비는 군 당국이 부담했고, 식료품은 위안소 업주가 군 보급대의 지원을 받아 구입했다. 업주는 의복, 생필품 및 사치품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위안부에게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얻었다. 위안부가 자신의 가족에게 지불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상환하면 조선으로 자유롭게 귀국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간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1943년 6월 제15군사령부가 채무를 상환한 위안부들을 귀국시키려고 했지만 전쟁 상황으로 인해 그의 그룹 중 단 한 명도 현재까지 귀국을 허가 받지 못했고, 앞서 말한 조건을 충족하고 귀국을 희망하던 한 위안부는 맥없이 설득당해 잔류했다.
이 전쟁포로의 위안소에서 위안부 1명의 최대 총수입은 한 달에 약 1,500엔, 최소 총수입은 한 달에 300엔이었으며, 해당 위안소의 규칙에 따라 위안부는 업주에게 매달 최소 150엔을 지불해야 했다.
요금과 시간표는 연대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고, 장교, 하사관과 병사가 같은 시간대에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표가 짜여졌다. 시간표는 엄격하게 준수되었다. 하사관과 병사는 일주일에 1번, 장교는 원하는 만큼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요금은 티켓 제도를 통해 지불되었다. 위안부는 약 2평방인치 크기의 마분지에 위안소의 이름, 연대의 인증도장 및 요금을 기입한 티켓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던 위안소의 경우 처음에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게시해 두었다.
 - 병사 : 10시부터 15시. 요금 1엔 50전
 - 하사관 : 15시부터 17시. 요금 3엔
 - 장교 : 21시부터 23시 59분. 요금 5엔
 - 장교 : 23시 59분부터 아침까지. 요금 20엔
그러나 추후 마루야마(Maruyama) 대령의 명령에 따라 요금이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되었고 시간표는 변경되지 않았다.
 - 병사 : 1원 50전
 - 하사관 : 2엔
 - 장교 : 5엔
 - 장교 : 자정에서 아침까지 10엔
제114보병연대 연대본부 소속 연락장교인 나가스에(Nagasue) 대위가 이 위안소를 관리했다. 제114보병연대 대원과 동행하는 경우 다른 연대 소속 병사도 위안소를 방문할 수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제114보병연대 본부대원 2명이 위안소에 배치되어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헌병도 위안소를 순찰했다. 매일 80~90명의 하사관과 병사, 그리고 장교 10~15명이 위안소를 이용했다.
위안소에서 병사들에게 주류(현지 제품)를 자유롭게 판매했으나, 헌병요원들이 과도한 음주나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음자가 발생하면 헌병이 위안소 밖으로 끌어냈다.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압했다.
메이묘(Maymyo)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시행되었으나 주둔하는 부대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 위안소는 부대별 방문요일을 지정해 두었다. 예를 들어, 일본인 위안부가 있는 다이이치 후루사(Dai Ichi Furusa) 위안소의 일정표는 다음과 같았다.
 - 일요일 : 제18사단 사령부 참모단
 - 월요일 : 제18사단 기갑연대
 - 화요일 : 제18공병연대
 - 수요일 : 주간에 의료검진 실시 후 자유 시간. 저녁에는 장교 전용으로 운영
 - 목요일 : 제18사단 의무대
 - 금요일 : 제18포병 정비연대
 - 토요일 : 제18사단 수송연대
또 다른 위안소인 스이코엔(Suiko En)은 장교 전용 위안소였다.
피임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엄명이 내려졌다. 따라서 성병이 발병하면 온전히 병사들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그가 미치나에서 위안소를 운영하던 1년 반의 시간 동안 성병 발병 건수는 6건 뿐이었고, 제18사단 제2야전병원 군의관에게 보내져 치료를 받았다. 제114보병연대의 병사들 중 성병에 걸린 사례가 몇몇 있었지만, 이로 인해 연대본부와 문제를 겪지는 않았다.
위안소에 머무는 동안 병사들이 군대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병사들은 군인으로서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흥미로운 군사기밀을 엿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는데, 그는 이것이 헌병이 상주하고 있어 병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한들 자유롭게 말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병사들이 불평했던 사항은 주로 장교들에 대한 불만, 부족한 보급품과 향수병이었다.
위안부들이 연합군의 몇몇 선전전단을 본 적은 있어도 읽지는 않았는데, 한 위안부는 미치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린 전단의 내용을 기억했고 당시에는 전단의 내용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위안부들은 전방 방송을 전혀 들은 바 없었지만 위안소를 찾은 병사들이 ‘라디오 방송’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했다.
7월 31일 자정 즈음 미치나에 위치한 3곳의 위안소에서 일하던 여성 63명과 위안소 업주 등이 미치나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위안부들은 민간인 복장 위에 진한 녹색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작은 배 10척에 나눠 타고 이라와디(Irrawaddy) 강을 건넜다. 남아있던 군대의 대다수도 이미 미치나를 떠난 상태였지만 병자와 부상자들은 남겨졌다. 위안부들은 이에 대해 ‘이들을 데리고 강을 건넌다 해도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강을 건너는 것은 소용이 없었고,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강 아래로 띄워 보내는 것이 나았다’고 말했다. 위안부들은 와잉마우(Waingmaw) 북쪽에 내려 8월 4일까지 정글에서 머무르다 가 후퇴하는 군대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8월 7일 소규모 접전에 휩쓸리면서 혼돈속에 뿔뿔이 흩어졌다.
중국인 위안부 20명은 정글에 남아 중국군에 의탁했다. 약 20명의 조선인 위안부 일행은 일본군의 뒤를 따랐다. 8월 19일에 계속해서 절망스럽게 일본군을 뒤따르고 있던 소규모 조선인 위안부 무리를 목격한 전쟁포로가 있다. 이 전쟁포로의 일행은 버려진 현지 주민의 집에 몸을 숨기고 이틀간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전쟁포로는 뗏목을 만들려고 했다. 그의 일행에는 부상당한 일본군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8월 10일, 영국군 장교의 지휘하에 몇몇 카친족(Kachins)이 집을 포위했고 이들은 결국 포로로 잡혔다. 원래 63명이었던 위안부 일행 중 4명은 이동 중에 사망했고 2명은 일본군으로 오인 받아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동남아시아 번역통역부 심문회보, 제2호, 1944년 11월 30일자, 10~13쪽)
 
(2) 명목상 육군군조 무선통신 하사관이었으나 5년에 걸친 복무기간의 대부분을 취사장이나 훈련장에서 보낸, 교육 수준이 높은 23세의 전쟁포로가 작성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전우들이 미치나에서 전투를 이어가는 동안 마루야마 대령은 거의 매일 방공호에서 위안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대령은 부상군인들보다 위안부들이 먼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사실이다.”
(요청 시 출처 제공 가능)
(3) 1944년 2월 10일 렛웨뎃(Letwedet)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112보병연대 소속 육군 상등병 미츠이 준초쿠(Mitsui, Junchoku)는 위안소(Iansho, house of relaxation)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위안소 시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듯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
“각 사단에는 5-6개의 위안소가 부속되어 있었다. 위안소에는 일본인 여성뿐만 아니라 조선인 여성들도 있었다. 1시간 동안 여흥을 즐기는 데 드는 비용은 장교는 5엔, 하사관은 4엔, 병사는 3엔이었다. 콘돔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고 위안부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
(요청 시 출처 제공 가능)
 
(4) 1944년 2월 12일 신즈웨야(Sinzweya)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112보병연대 소속 육군 일등병 토미타 토모아키(Tomita, Tomoaki)가 진술한 내용이다.
“여흥에 대해 말하자면 위문단(Imondan)은 있었지만 랑군 보다 전방으로는 오지 않았다. 아크애브(Akyab)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위안부가 있었다. 위안부 중 일부는 흐파라빈(Hparabyin)으로 보내졌고 알레창야우(Alechangyaw)까지 보내지기도 했지만 이 위안부들은 장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것이 병사들을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다.”
(요청 시 출처 제공 가능)
 
(5) 1944년 2월 7일 콰온(Kwaon) 능선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55산악연대 소속 육군오장 이마무라 마사유키(Imamura, Masayuki)가 진술한 내용이다.
“비번인 일요일에는 으레 위안소를 찾았다. 장교는 주중 어느 시간이든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장교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장교가 이용하는 위안소에는 종종 일본인 여성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병사를 위한 위안소의 경우 보통 조선인 여성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단속 대상 위안소에서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병사가 1시간에 2엔을 지불하고 티켓을 사면 콘돔을 1개씩 나누어 주었다. 또한 신청을 하면 부대본부에서도 콘돔을 받을 수 있었다.”
“위안부들은 일주일에 1번 검진을 받았으나 병사들도 부대본부에 신청하면(미국의 ET 튜브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연고를 얻을 수 있었다.”
(요청 시 출처 제공 가능)
 
c. 수마트라
1942년 11월 11일 파파키(Papaki) 다리 근처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228보병연대 소속 육군 일등병 이시구로 키요이치(Ishiguro, Kiyoichi)(JA 145044)가 진술한 내용이다.
“벨라완(Belawan)에 위치한 공식 군위안소에서 나루몬다(Narumonda) 출신의 현지인 여성2명과 중국인 여성 6명이 일하고 있었다.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연합군번역통역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42호, 10쪽)
 
d. 남서태평양 지역
(1) 1942년 11월 29일 기루와(Giruwa)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144보병연대 소속 일등병 미야지 치카라(Miyaji, Chikara)(JA 145045)가 진술한 내용이다.
“내가 알기로는 라바울에 위치한 2개의 위안소에 조선인 및 일본인 여성 약 10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연합군번역통역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35호, 8쪽)
 
(2) 1943년 3월 21일 트로브리안 섬(Trobriand Islands)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50대공포 연대 소속 육군 상등병 코지마 마사오(Kojima, Masao)(JA 100029)가 진술한 내용이다.
“육군이 위안소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병사 약 2,000명당 겨우 1명의 여성이 할당되는 꼴이어서 장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연합군번역통역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175호, 10쪽)
 
(3) 1943년 3월 6일 뉴기니(New Guinea) 해안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50독립대공포대대 소속 육군 상등병 아오키 요시오(Aoki, Yoshio)(JA 145427)가 진술한 내용이다.
“라바울에는 약 20개의 위안소가, 코코포(Kokopo) 지역과 나머지 지역에는 5개의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안부는 모두 일본인 여성들이었고 장교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병사가 출입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장교는 5엔, 병사는 1엔을 요금으로 지불했다.”
(연합군번역통역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99호, 15쪽)
 
(4) 1944년 2월 22일 카비엥(Kavieng)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이자 예인선 나가우라(Nagaura)호 소속 해군 일등병조 마에카와 야스오(Maekawa, Yasuo)가 진술한 내용이다.
“라바울의 위안부들은 폭격의 위험 때문에 내가 떠나기 수개월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진 상태였다.”
(남태평양지역 사령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0895호, 10쪽)
 
(5) 1943년 1월 7일 쿠무시(Kumusi) 강에서 체포된 전쟁포로인 제41연대 소속 육군군조 카사하라 히로시(Kasahara, Hiroshi)(JA 145153)가 진술한 내용이다.
“마닐라와 다바오(Davao)에 위치한 위안소에 조선인 여성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군의 인가를 받은 위안소였지만 위안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업주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연합군번역통역부 심문보고서, 일련번호 제78호, 7쪽)
 
(6) 제124보병연대 제7중대 소속 미요시(Miyoshi)가 1941년 12월 8일부터 1943년 1월 6일까지 쓴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942년 6월 9일. 상륙했다. 유루카와 식민회사(Yurukawa Colonization Company)의 사무실은 아주 넓고 위안소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 남부를 떠난 후 처음으로 기모노를 입고 양산을 든 일본인 여성들을 보았다.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까? 군 위안부인 이 여성들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상륙해 있었다. 우리는 달리아오(Daliao)라는 마을로 들어갔다. 시골풍의 마을이었다. 많은 일본인들이 환영해주었다. 마치 일본의 시골마을에서 환대 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대별로 다른 집을 숙소로 사용했고 나는 오사카 시장(Osaka Bazaar) 2층에 머물렀다. 전등과 수도도 이용할 수 있었고 옆집은 자전거 가게였다.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연합군번역통역부 회보, 일련번호 제1483호, 20쪽)

(이하 중간 생략)
 

제Ⅴ부 결론

1. 일본 육군과 해군은 보급 가능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를 위해 주보를 설치한다.
2. 일본 육군은 군인들에게 통상적으로 배급되는 식량에 더하여 사탕 및 초콜릿류, 담배, 맥주, 사케 등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위문품은 군인들에게 무료로 지급되며, 육군이 지급하는 것과 민간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것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4. 신체 단련 활동이 일본 군인의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나, 남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다.
5. 전방 지역인 남서태평양 지역의 일본 군인들에게는 영화와 순회공연이 사실상 제공되지 않고 있다.
6. 군인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엄격한 규정에 의거하여 군 당국이 인가한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다.
7. 이러한 위안소에 수용되어 있는 위안부들(inmates)은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는다.
8. 남서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휴가나 교대복무에 대한 방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9. 소수의 부대가 병사를 위한 야전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회보나 구전(口傳) 뉴스만이 일본 군인들에게 전달된다.
10. 남서태평양 지역에는 병사들이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거의 없지만 장교는 라디오를 소지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11. 전방 지역에서는 병사들이 우편물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부록 B】 마닐라 위안소에 대한 경찰보고서

마닐라지구 병참대가 배포한 1944년 2월 7일자 위생점검에 관한 경찰보고서
 
“모든 업주 귀하.
모든 업주는 금월 위생점검에 관한 다음의 경찰보고서를 숙지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전반적 소견 :

1. 음식점과 특별클럽
- 주방의 청소 상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나 방충대책을 개선해야 한다.
- 도마의 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고 도마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 식기를 더욱 철저하게 세척해야 한다. 화장실 청소 횟수를 늘리고 개선해야 한다.
2. 위안소
- 위생규칙에 대한 주의가 매우 부족하며 위생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많은 이들이 동일한 문제를 거듭하여 지적한 바 있다.
- 화장실과 세면실이 전반적으로 청결하지 않으며 세면실의 조명이 적절하지 않다.
- 종업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욕실에 대한 관리와 식당의 청결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스스로의 이익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수익을 얻기 위해 위안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많다. 업주들은 게이샤, 하녀 또는 여급의 복지에 무관심하며 이들의 건강이나 생계는 물론이고 목욕시설과 같은 문제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업주들의 이기적인 처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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