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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山第3475部隊(歩兵第32連隊)「内務規定」

야마[山] 제3475부대(보병 제32연대) ‘내무 규정’
  • 작성자
    야마[山] 제3475부대(보병 제32연대)
  • 날짜
    1944년 12월
  • 위치
  • 문서철
    附則第一軍紀風紀の維持及取締に関する件
  • 지역
    일본 오키나와[沖縄], 우라소에[浦添]
  • 주제
    관리감독
해제
1944년 12월 야마[山] 제3475부대의 내무 규정 문서로 부록4에 군인클럽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31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비지구 내 군인클럽은 지방관원은 일절 사용할 수 없고 군인군속은 지방위안소 사용을 엄금할 것.
매독검사 실시는 군의관이 10일에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는 회보를 통해 일반에게 통보하며, 부대장은 필요에 따라 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영업주는 방첩(防諜)에 주의하고 상황에 따라 사용자 숫자를 제한할 수 있음.
영업 및 개인의 매상을 명기한 명부를 비치하여 적시에 검인을 수령해두어야 함. 부칙으로 ‘군기풍기 유지 및 단속에 관한 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10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5개, ‘영업주의 영업 및 부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개가 제시되어 있음. 첨부에 군인클럽 업무분담표가 제시되어 있음.
세부항목
군인클럽에 관한 규정
군기풍기 유지 및 단속에 관한 건
군인클럽 업무분담표
매독검사 출석부
수진명부
 

출전 : WAM(軍_125)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484쪽)
DB주석 ) 비고
1992년 7월 6일 일본정부 1차 발표 당시 문부성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던 자료. 자료 목록에는 오키나와현립평화기념자료관 소장 자료 내무 규정으로 되어 있음/군기풍기 유지 및 단속에 관한 건은 첨부 서류명이며 부책명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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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992년 7월 6일 일본정부 1차 발표 당시 문부성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던 자료. 자료 목록에는 오키나와현립평화기념자료관 소장 자료 내무 규정으로 되어 있음/군기풍기 유지 및 단속에 관한 건은 첨부 서류명이며 부책명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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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第3475部隊(歩兵第32連隊)「内務規定」 자료번호 : iswc.d_0001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