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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支那渡航婦女募集取締ニ関スル件

중국 도항 부녀 모집 단속에 관한 건
  • 수신자
    내무대신 스에쓰구 노부마사[末次信正]
    각 청부현(庁府県) 지사(知事)
  • 작성자
    고치현[高知縣] 지사 고바야시 미쓰마사[小林光政]
  • 날짜
    1938년 1월 25일
  • 위치
  • 문서철
    內務大臣 決裁書類(1938年, 上)
  • 지역
    중국, 일본 고치[高知]
  • 주제
    동원
해제
1938년 1월 25일 고치현 지사가 내무대신과 각 청부현 지사에게 알리는 문서(保發 제24호)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최근 중국으로 도항하는 부녀를 모집하는 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추업(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임. 그런데 군과 연락을 하면서 모집을 한다는 식의 발언 등 경우에 맞지 않기에 이를 단속하도록 지시했음.
군과 연락을 한다는 등 군의 위신에 관한 말을 하면서 모집하는 자는 이것을 절대 금지하도록 하고 추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항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것.
군이 업자를 통해 ‘위안부’를 모집하는 것은 당시 지방 행정장과 경찰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임.
 

출전 : WAM(警察_004)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25~26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24~138쪽)
DB주석 ) 비고
중국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내무성 경보국장, 1938.2.18)의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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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내무성 경보국장, 1938.2.18)의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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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那渡航婦女募集取締ニ関スル件 자료번호 : iswc.d_0001_004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