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慰安所従事者に対する身分証明書発給の件
군위안소 종사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발급의 건
해제
일본영사관이 없는 중국 지역으로 가고자하는 군위안소 종사자는 영사관으로 부터 중국 도항 사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육해군의 증명서에 의해 신분증명서를 발급해도 괜찮은지 답신을 주기를 바람.
출전 : WAM(外務_01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145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255쪽)
번역본
1940년(쇼와15) 15342 략(略) 타이베이[台北] 6월 1일 후발 아, 미(亞, 米)
본성 1일 밤 착
수신 : 아리타[有田] 외무대신
발신 : 지바[千葉] 타이완[台灣] 외사부장
제109호
개관하지 않은 영사관 관할구역 전선으로 가서 군위안소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육해군 측의 증명서에 의해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면 즉시 회답을 바랍니다. (끝)
- 비고문서상 문서제목이 없음.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에는 「군위안소 종업자의 중국 도항 사유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외무대신에게 훈령을 청함[軍慰安所従業者の渡支事由証明書発給につき外務大臣への請訓]」이라는 제 목이 붙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