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침범 어선을 나포하는 법적 근거
施行 年 月 日 番號 : 9/16
八七年 八月 二十日 起案
關係番號 : 外政第 1,295號 決裁
長官
次官
政務局長
第一課長
事務官
起案者
文書課長
품이
件名 : 평화선침범어선을 나포하는 법적근거 통고의 건(平和線侵犯漁船을 拿捕하는 法的根據通吿의 件)
표제의 건 四二八七년 七월九일 제三十四回 국무회의 유시사항(國務會議諭示事項)(四)項에 평화선을 침범한 선박은 억류(抑留)하여도 가(可)하다는 법령이 있다는 것을 주일대표부(駐日代表部)에 통지하라는 대통령 각하의 유시가 있었아온바 주일대표부에는 이미 통지하여 있으므로 같은 내용(內容)을 UN군 총사령관에게 통지함이 어떠하올지 이에 고재를 앙청하나이다.
關係 通知公翰案
四二八七年 七月 九日 第三十四回 國務會議
(一) 諭示事項
(四) 平和線을 侵犯한 船舶은 抑留하여도 可하다는 法令이 있다는 것을 駐日代表部에 通知하라.
二案.
同案을 駐日公使許送附
八七年 八月 二十日 起案
關係番號 : 外政第 1,295號 決裁
長官
次官
政務局長
第一課長
事務官
起案者
文書課長
품이
件名 : 평화선침범어선을 나포하는 법적근거 통고의 건(平和線侵犯漁船을 拿捕하는 法的根據通吿의 件)
표제의 건 四二八七년 七월九일 제三十四回 국무회의 유시사항(國務會議諭示事項)(四)項에 평화선을 침범한 선박은 억류(抑留)하여도 가(可)하다는 법령이 있다는 것을 주일대표부(駐日代表部)에 통지하라는 대통령 각하의 유시가 있었아온바 주일대표부에는 이미 통지하여 있으므로 같은 내용(內容)을 UN군 총사령관에게 통지함이 어떠하올지 이에 고재를 앙청하나이다.
關係 通知公翰案
四二八七年 七月 九日 第三十四回 國務會議
(一) 諭示事項
(四) 平和線을 侵犯한 船舶은 抑留하여도 可하다는 法令이 있다는 것을 駐日代表部에 通知하라.
二案.
同案을 駐日公使許送附
색인어
- 관서
- 주일대표부(駐日代表部), 주일대표부, 駐日代表部
- 기타
- 平和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