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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보고서 『대일어업협정에 관한 기본문제』

  • 날짜
    1951년 4월 12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別紙
檀紀四二八四年四月十二日
報吿書
題目 『對日漁業協定에 關한 基本懋題
目錄
一. 對日媾和條約과 漁業協定
二. 過去에 있어서의 日本 漁業의 實態
三. 韓日漁業協定에 關한 몇가지 構想
一. 對日媾和條約과 漁業協定
「漁業協定의 動向」一般國際法의 慣例에 依하면 公海에 있어서의 漁業은 自由로히 操業할수있으므로 媾和條約締結以後 日本의 漁業權은 公海漁業의 自由라는 原則에 依해서 韓國 東部 또는 西南部沿海에서도 能히 行使될 것으로 思料되는바, 日本 政府 吉內 首相은 過去 日本 漁業에 對한 評判이 좋지않았고 또는 現在도 좋지 않음에 鑑하야 去般來日하였던「텔레쓰」特使 및 今次來日한「막너-선」美國 國會議員에게 書翰을 交換하고 또는 會議을 거듭하여 媾和條約締結以後에는 國際信義를 尊重하고 一九四五年現在로부터 發動된 國際漁業協定을 遵守하여 資源을 尊重 또는 濫獲을 防止하는 同時에 日本 漁船은 他國漁業領域에 侵入하지 않도록 日本 國內法制로 出漁를 禁止하겠다고 言明하였는데 此는 媾和條約에 있어서 日本 漁業操業權에 關하야 制限領域을 設定하지 말아달라는 希望을 表示한것이오며 同時에 "텔레쓰" 氏의 對日媾和에 關한 草案의 內容에 비추어 對日漁業協定의 方式을 關係國家와 個別的으로 맺게 함으로써 漁業協定에 있어서 日本 政府의 發言權을 自主的으로 發揮하여 結局에는 日本 政府에게 有利케함을 意圖하고 있으니 我國政府는 後認한 바 같이 如斯 個別協定方式을 取하지 않고 媾和條約에 넣어서 我國의 對日漁業協定에 關한 條件을 日本 政府에게 承認시키도록 善處해야될 것을 指摘하고 마지아니하나이다.
萬一에 對日媾和條約과 分離하야 今後 韓日直接交涉協定케 하면 公海漁業自由原則에 依하야 日本 漁船의 我國海面遞出를 抑制하기가 大端히 困難할 것입니다.
「韓國 漁業에 對한 問題性」媾和條約成立以後에「막」라인이 自然的으로 廢止되는 境遇에는 日本 漁業이 日本海 朝鮮의峽또는 黃海까지 出漁하게 됨으로써 韓國 水產業에 對하여 威脅을 줄것은 過去 歷史에 비추어 明白한 事實입니다.
二. 過去에 있어서의 日本 漁業의 實態 日本의 漁業發展史를 檢討하면 沿岸漁業으로부터 遠洋漁業 그 다음에는 海外漁業을 發展하였는데 過去 山東漁業露領漁業等所謂海外漁業 또는 遠洋漁業은 반드시 日本 海軍 驅遂艦의 巡視 또는 保護下에 操業하였다는 事實를 回想할 때 日本은 過去의 未練을 淸算하지 못하고 韓國 沿岸 侵犯을 企圖할 可能性이 많다고 思料하나이다.
三. 韓日漁業協定에 關한 몇가지 構想
韓日漁業協定締結方式은 對日媾和條約에 結合하는 條件을 부쳐서 提示하여 주심을 仰望하는바 兩國間漁業操業에 關한 設備와 技術의 差異가 있음에 鑑하야 現行「막」라인 全部 또는 一部는 兩國間의 漁業區域으로서 存續시키고 마치 一九五年 締結된 日加漁業協定에 있어서의 漁業區域에 關한 條目과 같이 相互間 此「라인」을 侵犯하지 않게함을 原則으로 하면서도 한편에는 兩國間의 地域的條件 또는 漁獲條件에 비추어 漁業 資源保存과 最大漁獲量維持를 圖謀하려는 趣旨下에 左記 몇가지 構想을 一九四九年 二月八日字署名된 第二次大戰後에 模範的漁業協定 卽北西大西洋漁業에 關한 國際條約 寫本을 添付하고 玆以上申하나이다.

一. 對日漁業協定의 方式 및 締結의 時期는 對日媾和條約締結次에 同條約協議事理에 넣어서 審議하여 我國政府의 主張과 提案이 充分히 具體化되도록할것
二. 「朝鮮」海峽에 있어서는「막」라인을 尊重하고 相互間 侵犯하지 않기로 함.
三. 特히 黃海漁區는 定着性漁族임에 鑑하야 日本 漁業의 操業을 制限할 것
四. 東支那海漁區에 있어서 中華民國政府와 漁業協定을 締結하고 此協定의 趣旨에 따라 日本과 締結할 것
五. 特殊한 漁族을 維持 또는 增加하기 爲해서 共同調査硏究를 實施할 것
六. 朝鮮海峽 또는 東支那海漁區에 關하야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使用禁止하는 漁業用具 또는 禁漁期를 定할수 있도록 할 것
七. 「朝鮮」海峽 漁區에 從事하는 船舶은 全部登錄하고 登錄치않은 漁船은 操業하지 못하기로 함
▣▣을 제한▣▣다면 兩國의 ▣▣에 依할 것인바 韓國에 不利
韓日漁業協定▣
對日▣...▣하여 締結함이 有利

색인어
지명
日本, 日本, 日本, 日本
관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문서
對日漁業協定에 關한 基本懋題
기타
國際漁業協定, 對日漁業協定, 對日漁業協定, 對日媾和條約, 韓日直接交涉協定, 對日媾和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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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대일어업협정에 관한 기본문제』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401